목차
□ 공교육의 의미와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방향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의 필요성
가. 유아학교 체제의 단계적 구축
▣ 유아학교 체제 도입의 배경과 취지
▣ 유아학교 체제 확립을 위한 시행 방향
나.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에 대한 1년의 유아교육 권리 보장
▣ 유아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의 필요성
▣ 유아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 방안
다. 유아교육 개혁 추진 체제 확립
▣ 유아교육 개혁 추진체제 확립의 배경
▣ 유아교육 개혁 추진 체제 확립 방안
▣ 유아교육 개혁의 기대효과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의 필요성
가. 유아학교 체제의 단계적 구축
▣ 유아학교 체제 도입의 배경과 취지
▣ 유아학교 체제 확립을 위한 시행 방향
나.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에 대한 1년의 유아교육 권리 보장
▣ 유아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의 필요성
▣ 유아교육에 대한 권리 보장 방안
다. 유아교육 개혁 추진 체제 확립
▣ 유아교육 개혁 추진체제 확립의 배경
▣ 유아교육 개혁 추진 체제 확립 방안
▣ 유아교육 개혁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원감, 교사
시설장,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5. 대상 연령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법 제148조)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단,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로 만12세(초등 6학년)까지 연장 가능(법 제16조)
6. 입학 방법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함.
취원 우선순위(시행령제21조)
규정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의 자녀(생활보호법 제13조)
2.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3. 기타 일반주민 자녀
구 분
유 치 원
보 육 시 설
7. 취원시기
학년개시 3월 원칙
수시(보호자가 위탁 필요시)
8. 급당유아수
40명 이하(시행령 제182조)
종일제 25명 이하(종일제 운영지침)
3세이상 : 20명
9. 교육.보육일수
180일 이상(시행령 제184조)
국정공휴일을 제외한 연중무휴
(시행규칙 제22조 별표8)
* 보호자와 시설장 협의로 공휴일도 운영
10. 보육시간
반일제 : 오전3-4시간
종일제 : 10시간
12시간 이상
* 보호자의 근로시간 참작으로
조정.운영(07:00∼19:30분까지)
11. 교육.보육내용
신체.언어.인지.정서 및 사회성 발달 등 5개 영역(시행령 제183조)
교육부 고시 1992-15호 유치원 교육과정
1.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전도모(법 제8조)
2. 신체적.사회적.정서적.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유능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서 자기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규정(규칙 제23조 별표9)
12. 예산지원
1. 공립유치원
- 인건비 : 초등학교 교사와 동일 지원
- 시설비.운영비 등 전액 지원
2. 사립유치원
- 유아교육자료 : 매년 4-5종 무상지원
- 시범.실험유치원 운영시 운영비 지원
- 직무연수, 일반연수, 자격연수 등 연수비 지원
1. 정부지원시설로 선정된 시설(국.공립)
- 인건비: 법정소요정원의 50% 수준 지원
- 시설증.개축: 660,000원/m2
지원
- 시설개보수 : 신축단가의
15% 지원
- 장비비 : 2,000천원/개소당
지원
2. 사회복지관 부설 설치비 및 학교.종교시설 설치비 지원 시설
- 인건비 : 소요보육교사(원장
제외)의 1/2수준을
지원하되 2명까지만
지원
3. 민간보육시설
- 교재교구비 : 개소당 300,000원
▣ 유아교육 개혁 추진 체제 확립 방안
유아교육 개혁 추진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유아 수용시설 관계자, 학자 등을 포함하여 민관 합동 10-12명으로 구성하되, 실무작업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함.
. 활동은 금년 말까지 유아교육법 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997년 이후 연차적인 재정 투자 계획,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국가 대책 등을 마련함.
유아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교육감과 교육장의 자문 기구로 해당지역의 유아교육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함.
. 시.도 수준에서는 유아교육 투자 우선지역의 선정을, 시.군.구 수준에서는 유아학교 설치 계획 등을 심의함.
.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 지역내 유아교육 관련 인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유관 인사 등을 포함하여 10인 정도로 구성함.
▣ 유아교육 개혁의 기대효과
. 학부모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
-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령인 5세 유아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이 법에 명시되고 군 이하 지역,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됨으로서 유아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됨.
- '유아학교'라는 단일기관이 교육과 보호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서 학부모들의 교육 및 보호 기능 보완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어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감이 증대되며, 기혼 여성의 육아 부담이 해소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촉진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립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실시됨으로서 유아교육을 주로 사립기관에 의존했던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됨.
- 3세 이상 유아의 교육을 '유아학교'체제로 확립함으로서 학부모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고 기관 선택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며 난립하고 있는 유아 대상 교육기관을 간접적으로 정비하는 효과가 있음.
- '유아학교'라는 동일 명칭의 기관에 유아를 보내게 됨으로서 그동안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되어 유아교육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계층간의 상대적 위화감이 해소됨.
. 유아교육 교원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
- 무상유아교육, 교육보증지불전표의 도입 및 사립 유아학교에의 지원 등으로 운영자들이 유아 모집과 운영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과 보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전념하게 됨.
- 교원들이 현직에 있으면서도 학력과 자질을 고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고, 사립기관에 재직하는 교원들의 근무여건(보수, 신분보장 등)이 개선됨으로서 학교 교원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지며 교원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됨.
- 원장이나 시설장은 '교장'이 되고, 교사는 학교의 교사가 됨으로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원의 위치가 초중등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계기가 됨.
. 국가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
- 유아를 대상으로 한 타 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새로운 유아교육기관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의 유아교육 수혜율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 무상유아교육의 실시와 유아교육 우선 투자 지역 등의 추진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 이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됨.
- 국가의 지원과 감독에 의해 유아발달에 가장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서 청소년기 단계에서의 복지 비용을 절감하고 장차는 국민의 자질을 고양시킬 수 있게 됨.
- 취학전 유아교육을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함으로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게 됨.
시설장,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5. 대상 연령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법 제148조)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단,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로 만12세(초등 6학년)까지 연장 가능(법 제16조)
6. 입학 방법
지원자가 많을 경우 추첨에 의함.
취원 우선순위(시행령제21조)
규정
1.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없는 자의 자녀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의 자녀(생활보호법 제13조)
2.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의료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3. 기타 일반주민 자녀
구 분
유 치 원
보 육 시 설
7. 취원시기
학년개시 3월 원칙
수시(보호자가 위탁 필요시)
8. 급당유아수
40명 이하(시행령 제182조)
종일제 25명 이하(종일제 운영지침)
3세이상 : 20명
9. 교육.보육일수
180일 이상(시행령 제184조)
국정공휴일을 제외한 연중무휴
(시행규칙 제22조 별표8)
* 보호자와 시설장 협의로 공휴일도 운영
10. 보육시간
반일제 : 오전3-4시간
종일제 : 10시간
12시간 이상
* 보호자의 근로시간 참작으로
조정.운영(07:00∼19:30분까지)
11. 교육.보육내용
신체.언어.인지.정서 및 사회성 발달 등 5개 영역(시행령 제183조)
교육부 고시 1992-15호 유치원 교육과정
1.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전도모(법 제8조)
2. 신체적.사회적.정서적.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유능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서 자기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규정(규칙 제23조 별표9)
12. 예산지원
1. 공립유치원
- 인건비 : 초등학교 교사와 동일 지원
- 시설비.운영비 등 전액 지원
2. 사립유치원
- 유아교육자료 : 매년 4-5종 무상지원
- 시범.실험유치원 운영시 운영비 지원
- 직무연수, 일반연수, 자격연수 등 연수비 지원
1. 정부지원시설로 선정된 시설(국.공립)
- 인건비: 법정소요정원의 50% 수준 지원
- 시설증.개축: 660,000원/m2
지원
- 시설개보수 : 신축단가의
15% 지원
- 장비비 : 2,000천원/개소당
지원
2. 사회복지관 부설 설치비 및 학교.종교시설 설치비 지원 시설
- 인건비 : 소요보육교사(원장
제외)의 1/2수준을
지원하되 2명까지만
지원
3. 민간보육시설
- 교재교구비 : 개소당 300,000원
▣ 유아교육 개혁 추진 체제 확립 방안
유아교육 개혁 추진위원회의 한시적 운영
.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 유아 수용시설 관계자, 학자 등을 포함하여 민관 합동 10-12명으로 구성하되, 실무작업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함.
. 활동은 금년 말까지 유아교육법 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997년 이후 연차적인 재정 투자 계획, 3세 미만 영아에 대한 국가 대책 등을 마련함.
유아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교육감과 교육장의 자문 기구로 해당지역의 유아교육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함.
. 시.도 수준에서는 유아교육 투자 우선지역의 선정을, 시.군.구 수준에서는 유아학교 설치 계획 등을 심의함.
. 위원회의 구성은 학부모, 지역내 유아교육 관련 인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유관 인사 등을 포함하여 10인 정도로 구성함.
▣ 유아교육 개혁의 기대효과
. 학부모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
-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령인 5세 유아에 대한 무상 유아교육이 법에 명시되고 군 이하 지역, 저소득층부터 우선적으로 실시됨으로서 유아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됨.
- '유아학교'라는 단일기관이 교육과 보호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서 학부모들의 교육 및 보호 기능 보완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어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감이 증대되며, 기혼 여성의 육아 부담이 해소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촉진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립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이 실시됨으로서 유아교육을 주로 사립기관에 의존했던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됨.
- 3세 이상 유아의 교육을 '유아학교'체제로 확립함으로서 학부모들의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로하고 기관 선택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며 난립하고 있는 유아 대상 교육기관을 간접적으로 정비하는 효과가 있음.
- '유아학교'라는 동일 명칭의 기관에 유아를 보내게 됨으로서 그동안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되어 유아교육으로 인해 야기되었던 계층간의 상대적 위화감이 해소됨.
. 유아교육 교원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
- 무상유아교육, 교육보증지불전표의 도입 및 사립 유아학교에의 지원 등으로 운영자들이 유아 모집과 운영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과 보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전념하게 됨.
- 교원들이 현직에 있으면서도 학력과 자질을 고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고, 사립기관에 재직하는 교원들의 근무여건(보수, 신분보장 등)이 개선됨으로서 학교 교원으로서의 자긍심이 높아지며 교원 본연의 임무에 보다 충실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됨.
- 원장이나 시설장은 '교장'이 되고, 교사는 학교의 교사가 됨으로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원의 위치가 초중등학교 교원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계기가 됨.
. 국가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
- 유아를 대상으로 한 타 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함으로서 새로운 유아교육기관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도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의 유아교육 수혜율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음.
- 무상유아교육의 실시와 유아교육 우선 투자 지역 등의 추진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교육 이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됨.
- 국가의 지원과 감독에 의해 유아발달에 가장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서 청소년기 단계에서의 복지 비용을 절감하고 장차는 국민의 자질을 고양시킬 수 있게 됨.
- 취학전 유아교육을 국가가 주도하여 추진함으로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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