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지방자치의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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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2.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3.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간 업무의 배분

4.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5.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6.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7.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언론

본문내용

임명하도록 된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부단체장을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가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경우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심지어는 그 휘하의 공무원들을 장악하여 지방자치를 사실상 비토할 가능성 조차 있기 때문이다. 부단체장 뿐만 아니라 이외의 중요한 직책도 내무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충원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뜻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거의 모든 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각 지방자치 단체가 스스로 만든 공무원 임용규정에 의거하여 충원, 승진, 전보,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본이나 독일처럼 대륙법 전통이 강한 나라에서는 지방공무원법과 같은 일반적 규정을 중앙정부가 만들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그 인사행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각급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단체가 법률로 정한 기준과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가 하급자치단체의 인사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끼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이 일단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을 얻게 되면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승진하고 나중에 그곳에서 은퇴할 각오를 가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직을 상급자치단체로의 승진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될 때마다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공무원의 충성과 헌신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유능한 인재가 자기 고장의 공무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자치가 더욱 효울적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인사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국가공무원은 모두 지방공무원화하여야 하며, 둘째, 지방공무원의 직급을 상당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셋째,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행하도록 하며, 넷째, 무분별한 순환근무를 지양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다섯째, 지방공무원 상위직에 대해 공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이다.
7.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지방언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활동이 활발해지자 지방뉴스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라 지방언론도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 특히 지방언론이 정보제공과 여론의 계도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자리를 찾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것은 물론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서울중심적으로 발전되어 지나치게 서울에 집중되어 있고, 언론구조도 서울 중심적 현상이 어느 나라보다도 현저하여 이러한 현상이 제도적 변화로써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또 지방에 몇 개의 언론매체들이 경쟁적으로 생긴다고 해서 쉽게 지방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은 전반적으로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정치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며, 정치인에 대한 태도가 우호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는 능률과 효율을 앞세워 정치를 실종시킨 역대 권위주의 정권이 일반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민주정치를 주장하면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정치인들에 대해 그들의 정치적 권위와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따라서 이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통해 민주화를 이룬다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구도 하에서 지방자치가 기틀을 올바르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지방주민의 편에 서서 자치단체 집행부 및 지방의회의 제반활동을 늘 감시하고 고발하는 지방언론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민주주의란 여론의 정치이며, 민주여론은 엄정중립을 지키는 자유로운 언론활동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반세기 동안 공백상태였던 지방자치가 하루 아침에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주적인 지방언론의 도움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 많은 군소신문 잡지가 등장하였지만 경영부실, 과당경쟁 및 일부 사이비 언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고, 바람직한 언론 환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언론, 특히 소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육성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현재 중소지역지의 대부분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할 수 없는 특수주간신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회구조로 볼 때 정치를 제외시켜 놓고 사회현상을 논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 특히 지역신문의 역할을 지방자치와 관련시켜 생각해볼 때, 비록 지역적 차원이기는 하지만 정치를 논할 수 없는 지역신문은 본래의 목적과는 크게 동떨어진 단순한 생활정보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초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마당에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정기간행물법에 의해 신문발행의 자유가 어느정도 주어졌다고 해서 지방언론이 정착,내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오늘날 영세자본 또는 개인의 선전을 위한 군소신문들이 등장했다가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신문들이 지역언론매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문들은 지역민에 대해서 어떠한 권위와 신뢰성도 가질 수 없으며, 환경감시나 여론수렴의 지도적 기능도 다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다. 언론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나 집행부의 활동에 대해 비판적, 계도적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지방자치가 성공을 거둘 수 없음은 필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열악한 제반 환경과 자치의식마저 불모지인 지방에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방언론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론활동이 각 기능별로 정착되도록 규제가 아닌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언론의 공공적성격으로 보아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언론 스스로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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