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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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문제1~9번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문제1~6번

본문내용

000
② 의료비공제【MIN (㉮, ㉯)】: 2,551,000
㉮ (3,000,000 + 1,000,000 - 600,000) - 28,300,000 × 3% = 2,551,000
㉯ 3,000,000
③ 교육비공제 : 9,200,000
5,000,000(본인 교육비) + 3,000,000(장남 교육비) + 1,200,000(차남 교육비)
= 9,200,000
3. 종합소득과세표준(1 - 2) : 19,809,000
[문제 4] 기준시가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이 되는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기준시가를 상장(등록), 비상장(비등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15점)
[정답]
1.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의 기준시가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주식의 기준시가는 양도일·취득일 이전 1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상장주식의 경우) 및 증권업협회 기준가격(협회등록주식의 경우)의 평균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2. 비상장·비등록주식
비상장·비등록주식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1주당 기준시가 = MAX(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여기서 순손익가치란 1주당 순손익액을 국세청고시이자율로 나눈 금액이고, 순자산가치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또한 1주당 순손익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순자산가액이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기준시가)을 말한다.
[문제 5] 다음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김씨(미성년자가 아님)가 증여받은 부동산의 내역이다. 이를 근거로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을 계산하시오(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20점).
증여자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비 고
조모
조부

모친
부친
동생
2001. 5. 10.
2001. 5. 20.
2001. 5. 31.
2001. 6. 20.
2001. 6. 20.
2001. 6. 30.
₩100,000,000
60,000,000
40,000,000
20,000,000
150,000,000
4,000,000
2001. 8. 5. 반환
합 계
₩374,000,000
□ 증여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0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정답]
구분
조부 증여분
형 증여분
모친·부친 증여분
동생 증여분
①증여재산가액
(=증여세과세가액)
₩60,000,000
₩40,000,000
₩170,000,000
₩4,000,000
②증여재산공제
30,000,000
5,000,000


③과 세 표 준
(① - ②)
30,000,000
35,000,000
170,000,000
4,000,000
④산 출 세 액
(③×세율)
3,000,000
3,500,000
24,000,000
400,000
⑤세대생략가산액
(해당시 ④×30%)
900,000



⑥산출세액계
(④ + ⑤)
3,900,000
3,500,000
24,000,000
400,000
⑦신고세액공제
(⑥ × 10%)
390,000
350,000
2,400,000
40,000
⑧신고납부세액
(⑥ - ⑦)
3,510,000
3,150,000
21,600,000
360,000
* 조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 증여재산공제(친족공제)는 배우자·직계존비속·기타 친족의 구분별로 먼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문제 6]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시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되어있다.(15점)
1) 이러한 재산처분의 경우와 채무부담의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과 (12점)
2) 이러한 상속의 추정에 있어 배제되는 경우(3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1. 내용
1) 재산처분의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이거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재산종류별'이란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외의 기타 재산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채무부담의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3) 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경우에 있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란 거래상대방(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 상대방을 말한다)이 거래증빙 등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추정의 배제
용도불분명금액이 재산처분 등으로 인해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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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6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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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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