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가압류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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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된다

■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이 있다

● 고해진 / 법무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본문내용

등기는 접수순서대로 하므로 가압류 신청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가
압류 등기는 불가능하다. 간혹 착오로 등기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무효의 등기로서 나중
에 말소될 것이다. 다만, 그 와중에 납부한 등록세 및 공탁보증료 등을 날리는 수가 있으므
로 집행 즉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고해진 / 법무사, 한국금융연수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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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6
  • 저작시기2002.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8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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