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 현황
Ⅲ.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 확대의 영향
Ⅳ. 향후 정책과제
Ⅱ.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 현황
Ⅲ.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 확대의 영향
Ⅳ. 향후 정책과제
본문내용
33% 이상 보유하고자 할 경우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은행법 제17조에 의거 은행주식을 15% 이상 소유한 자는 주주총회소집요구권, 업무검사권 행사가 가능하다.
<참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은행의 외국인 경영참여 현황
(2001.3말)
(%, 명)
은행명 (1·2대 주주,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1)
경영참여
1인당
10%이상
1인당
1.5%이상
제일(Newbridge 50.98, 정부 45.17)
50.98
50.98
50.98
행장 1, 상임이사 3,
비상임이사 11
외환(Commertz 31.62, 수출입 16.24)
33.50
31.62
31.62
부행장 2, 사외이사 2
국민(Goldman Sachs 11.07, 정부 6.47)
58.14
11.07
14.54
사외이사 1
신한(재일교포 27.37, CMB-CAP 3.77)
49.35
27.37
31.14
―
한미(JP Morgan-Carlyle 15.46, 예금보험
공사 14.56)
61.49
15.46
42.71
사외이사 6
하나(Allianz AG 12.45, 코오롱 6.14)
32.16
12.45
18.98
사외이사 1
주택(정부 14.50, Netherlands ING 10.00)
66.44
10.00
13.74
상임이사 1, 사외이사 1
주: 1) 유통시장에서의 주식매입을 포함한 주주명부상 전체 외국인의 지분보유 비중
<부표 2> 금융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규약 및 이행상황
금융업 개방1)은 1996년 OECD가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그 시기를 앞당기고 개방분야도 확대되었다. 銀行, 投資信託會社, 證券社 의 신규설립 허용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졌으며, 信用情報業, 資金仲介業, 先物去來業은 일정에는 없었으나 개방되었다. 특히, 국내금융기관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敵對的 M&A도 許容하였다.
주 : 1) 국내금융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허용은 OECD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상 "List A"에 해당되어 일단 재차 유보할 수 없다(standstill 원칙).
분야
자유화 약속 사항
개방일정
이행상황
은행업
- 현지법인 설립 허용
1998.12
1998. 4
투자신탁업
- 국내 투신사에 대한 외국인 1인당 투자지분한도(10%이내) 폐지
- 국내 투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50% 미만) 폐지
- 신설·합작법인·지점 설립 허용
1997. 1
1997.12
1998.12
좌동
좌동
1998. 5
종합금융업
- 국내 종금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50% 미만) 폐지
1997. 1
좌동
증권업
- 국내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1인당 투자지분한도(10%이내) 폐지
- 국내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50% 미만) 폐지
- 신설·합작법인·지점 설립 허용
1997. 1
1998.12
1998.12
좌동
1998. 5
1998. 5
보험업
- 보험독점대리점 허용
- 보험대리 및 중개업, 보험감정업 허용
- 합작법인
1997. 4
1998. 4
일정없음
좌동
좌동
좌동
투자자문업
- 국내 자문사에 대한 외국인 1인당 투자지분한도(10%이내) 폐지
- 신설·합작법인·지점 설립 허용
- 국내 자문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50% 미만) 폐지
1997. 1
1997.12
1998.12
좌동
좌동
좌동
신용금고업
- 특정 다수인 대상 상호금융업 허용
1997. 1
좌동
신용판매
금융업
-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허용
1997. 1
좌동
신용정보업
- 신용정보업 허용
- 현지법인 설립 및 100% 지분참여 허용
일정없음
일정없음
1998. 7
1998. 7
자금중개업
- 신설허용
일정없음
1998. 5
선물거래업
- 신설허용
일정없음
1998. 7
M&A
- 적대적 M&A 허용
일정없음
1998. 5
자료: OECD
< 參 考 文 獻 >
오호일·박상원, "자본자유화의 진전과 자본수지 구조변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7년 12월호
유용주 외, "외자계의 국내 금융업 진출 현황과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1999.9
유윤화, "재벌기업의 은행주식 소유제한, 과연 필요한가?", 한국은행 조사국 특별연구실 세미나 자료, 2001.5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공적자금백서」, 2000.9
전철환·함정호 외, 「한국 은행산업의 진로」, 지식산업사, 2000.1
지동현, "공적자금의 비용·효과분석", 2000년 추계 심포지움 자료, 한국금융학회, 2000.11
최희갑, "금융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과제: 은행업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2001.5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9.12
황상인·이형근, "OECD의 권고이행 평가 및 향후 과제: 금융·자본시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12
IMF, "The Role of Foreign Banks in Emerging Markets",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Sep. 2000
Leonardo Hernandez & Rodrigo Valdes. "What drives contagion: Trade, Neighborhood, or Financial Links ?", IMF Working paper, Mar. 2001
Ashoka Mody and Shoko Negishi, "Cross-Border Merger and Acquisitions in East Asia: Trends and Implications", Finance & Development, IMF, Mar. 2001
Fariborz Moshirian,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 17, No. 1, Feb. 1993
OECD, "Korea: Examination of Position under the Codes of Liberalization and the Declaration and Decision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DAFFE/INV/IME(2000) 4, Feb. 2000
2) 은행법 제17조에 의거 은행주식을 15% 이상 소유한 자는 주주총회소집요구권, 업무검사권 행사가 가능하다.
<참고>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은행의 외국인 경영참여 현황
(2001.3말)
(%, 명)
은행명 (1·2대 주주, 지분율)
외국인
지분율1)
경영참여
1인당
10%이상
1인당
1.5%이상
제일(Newbridge 50.98, 정부 45.17)
50.98
50.98
50.98
행장 1, 상임이사 3,
비상임이사 11
외환(Commertz 31.62, 수출입 16.24)
33.50
31.62
31.62
부행장 2, 사외이사 2
국민(Goldman Sachs 11.07, 정부 6.47)
58.14
11.07
14.54
사외이사 1
신한(재일교포 27.37, CMB-CAP 3.77)
49.35
27.37
31.14
―
한미(JP Morgan-Carlyle 15.46, 예금보험
공사 14.56)
61.49
15.46
42.71
사외이사 6
하나(Allianz AG 12.45, 코오롱 6.14)
32.16
12.45
18.98
사외이사 1
주택(정부 14.50, Netherlands ING 10.00)
66.44
10.00
13.74
상임이사 1, 사외이사 1
주: 1) 유통시장에서의 주식매입을 포함한 주주명부상 전체 외국인의 지분보유 비중
<부표 2> 금융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 자유화 규약 및 이행상황
금융업 개방1)은 1996년 OECD가입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외환위기 이후 그 시기를 앞당기고 개방분야도 확대되었다. 銀行, 投資信託會社, 證券社 의 신규설립 허용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졌으며, 信用情報業, 資金仲介業, 先物去來業은 일정에는 없었으나 개방되었다. 특히, 국내금융기관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敵對的 M&A도 許容하였다.
주 : 1) 국내금융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허용은 OECD 자본이동자유화 규약상 "List A"에 해당되어 일단 재차 유보할 수 없다(standstill 원칙).
분야
자유화 약속 사항
개방일정
이행상황
은행업
- 현지법인 설립 허용
1998.12
1998. 4
투자신탁업
- 국내 투신사에 대한 외국인 1인당 투자지분한도(10%이내) 폐지
- 국내 투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50% 미만) 폐지
- 신설·합작법인·지점 설립 허용
1997. 1
1997.12
1998.12
좌동
좌동
1998. 5
종합금융업
- 국내 종금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50% 미만) 폐지
1997. 1
좌동
증권업
- 국내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 1인당 투자지분한도(10%이내) 폐지
- 국내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50% 미만) 폐지
- 신설·합작법인·지점 설립 허용
1997. 1
1998.12
1998.12
좌동
1998. 5
1998. 5
보험업
- 보험독점대리점 허용
- 보험대리 및 중개업, 보험감정업 허용
- 합작법인
1997. 4
1998. 4
일정없음
좌동
좌동
좌동
투자자문업
- 국내 자문사에 대한 외국인 1인당 투자지분한도(10%이내) 폐지
- 신설·합작법인·지점 설립 허용
- 국내 자문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지분한도(50% 미만) 폐지
1997. 1
1997.12
1998.12
좌동
좌동
좌동
신용금고업
- 특정 다수인 대상 상호금융업 허용
1997. 1
좌동
신용판매
금융업
-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허용
1997. 1
좌동
신용정보업
- 신용정보업 허용
- 현지법인 설립 및 100% 지분참여 허용
일정없음
일정없음
1998. 7
1998. 7
자금중개업
- 신설허용
일정없음
1998. 5
선물거래업
- 신설허용
일정없음
1998. 7
M&A
- 적대적 M&A 허용
일정없음
1998. 5
자료: OECD
< 參 考 文 獻 >
오호일·박상원, "자본자유화의 진전과 자본수지 구조변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7년 12월호
유용주 외, "외자계의 국내 금융업 진출 현황과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1999.9
유윤화, "재벌기업의 은행주식 소유제한, 과연 필요한가?", 한국은행 조사국 특별연구실 세미나 자료, 2001.5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공적자금백서」, 2000.9
전철환·함정호 외, 「한국 은행산업의 진로」, 지식산업사, 2000.1
지동현, "공적자금의 비용·효과분석", 2000년 추계 심포지움 자료, 한국금융학회, 2000.11
최희갑, "금융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과제: 은행업을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2001.5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1999.12
황상인·이형근, "OECD의 권고이행 평가 및 향후 과제: 금융·자본시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12
IMF, "The Role of Foreign Banks in Emerging Markets",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Sep. 2000
Leonardo Hernandez & Rodrigo Valdes. "What drives contagion: Trade, Neighborhood, or Financial Links ?", IMF Working paper, Mar. 2001
Ashoka Mody and Shoko Negishi, "Cross-Border Merger and Acquisitions in East Asia: Trends and Implications", Finance & Development, IMF, Mar. 2001
Fariborz Moshirian,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Financial Service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 17, No. 1, Feb. 1993
OECD, "Korea: Examination of Position under the Codes of Liberalization and the Declaration and Decision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DAFFE/INV/IME(2000) 4, Feb.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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