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Enron 도산으로 비난받는 대형금융기관들의 영업행태 )
나.( Enron 사태 후 미국의 회계제도 개혁 필요성 대두 )
① 부실감사에 대한 업계 자율규제를 독립기구로 이관
② 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경영컨설팅을 금지
③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정기 교체를 의무화
④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감사대상 기업 회계담당 취업을 금지
⑤ 기업 내부감사의 자격을 제한
나.( Enron 사태 후 미국의 회계제도 개혁 필요성 대두 )
① 부실감사에 대한 업계 자율규제를 독립기구로 이관
② 감사대상 기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경영컨설팅을 금지
③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정기 교체를 의무화
④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감사대상 기업 회계담당 취업을 금지
⑤ 기업 내부감사의 자격을 제한
본문내용
고 주장하나 회계법인의 수입 중 컨설팅수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업에 대한 엄격하고도 객관적인 감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 회계법인 수입중 컨설팅수수료의 비중은 1993년의 31%에서 1999년에는 5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Arthur Andersen社의 경우 2000년중 Enron에 대한 감사수수료가 25백만달러인 반면 컨설팅 등 기타수수료는 27백만달 러로 감사수수료보다 더 많음
③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정기 교체를 의무화
· 회계법인과 기업간의 유착을 방지하는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법인을 5∼7年마다 의무적으로 교체할 필요
④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감사대상 기업 회계담당 취업을 금지
· 회계사의 취업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으나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⑤ 기업 내부감사의 자격을 제한
· 1999년 SEC는 기업의 내부감사는 당해 기업과 利害關係에 있지 않으며 재정적으로 독립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나 Enron社 내부감사 6명중 1명은 72,000달러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며 나머지 2명은 기부금을 받은 대학교수로 밝혀짐
* 회계법인 수입중 컨설팅수수료의 비중은 1993년의 31%에서 1999년에는 51%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Arthur Andersen社의 경우 2000년중 Enron에 대한 감사수수료가 25백만달러인 반면 컨설팅 등 기타수수료는 27백만달 러로 감사수수료보다 더 많음
③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정기 교체를 의무화
· 회계법인과 기업간의 유착을 방지하는 한편 투자자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법인을 5∼7年마다 의무적으로 교체할 필요
④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감사대상 기업 회계담당 취업을 금지
· 회계사의 취업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으나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⑤ 기업 내부감사의 자격을 제한
· 1999년 SEC는 기업의 내부감사는 당해 기업과 利害關係에 있지 않으며 재정적으로 독립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으나 Enron社 내부감사 6명중 1명은 72,000달러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며 나머지 2명은 기부금을 받은 대학교수로 밝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