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Enron사 파산신청 이후 미국 금융시장 동향
( 주식시장 )
( 회사채시장 )
( CP 시장 )
2. Enron 사태의 경제적 파장
( 신용경색을 우려하는 부정적 견해 )
( 경제효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 )
3. 평가
( 주식시장 )
( 회사채시장 )
( CP 시장 )
2. Enron 사태의 경제적 파장
( 신용경색을 우려하는 부정적 견해 )
( 경제효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 )
3. 평가
본문내용
있으나 연준의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으로 금융시장의 流動性이 풍부한 만큼 信用梗塞問題로 비화하지는 않을 전망
― 또한 粉飾會計는 특정기업 또는 업종의 문제일 뿐 전 기업의 회계관행이 아니며 의회,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이 회계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會計制度 改編을 서두르고 있어 財務常態가 건전한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면에서 오히려 유리
→ 회계제도 개편 등으로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의 구분이 보다 용이해질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差別的 接近으로 경제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
(참고)
Enron 사태 이후 미국의 기업회계제도 개편 방안
― 미국의 금융감독기구와 의회는 최근 Enron, K-Mart 등 대기업의 파산을 계기로 자회사를 통한 분식회계, 임원의 주식거래, 기업실적 공시 등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
(재무회계기준심의회)
o 모기업과 특수목적 자회사를 분리하는 회계원칙의 기준을 강화
― 분리회계 허용대상을 기존의 외부투자자 지분 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기업과의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의회)
o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해 회계법인의 업무를 분리
― 컨설팅업무와 감사사업간 방화벽(firewall) 구축
o 증권거래위원회의 2003회계연도 예산을 45% 증액
― 증액된 예산은 회계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에 사용
o 회계감사업무 감독기관으로 공공규제위원회를 설립
― 위원의 2/3를 非회계사로 구성
o 기업임원의 자사주 거래시 신속하게 통보
― 현재는 익월 10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처분 익일까지 SEC에 사실통보하고 그 후 2일 이내 일반에게도 의무적으로 공시
(증권거래위원회)
o 기업공시 강화방안을 아래와 같이 추진
― 내부자거래에 대한 공시 강화
·경영진 및 대주주의 자사주 거래시는 즉시 공시
·기업은 내부자 거래상황을 증권거래위원회에 E-mail로 즉시 보고
― 기업의 유통시장에 대한 공시의무 개선
·보고서 제출시한을 연간보고서는 회계년도말부터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분기보고서는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즉시보고 대상 범위를 신용평가 등급 및 기관 변경, 집행간부 및 임원의 자사주 거래, 직접 및 우발채무 유발상황, 회계내규 변경 등에까지 확대하고 보도시한도 사유발생 익영업일로 단축
·증권거래위원회 보고사항은 기업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 기타 주요 회계정책 변경시도 공시를 의무화
3. 評 價
ㅇ 3월 들어 미국경기 조기회복 가시화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危險選好度가 높아지면서 Enron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의 需給不安定도 현저히 개선
― 그러나 CP시장의 위축이 지속되는 등 부분적으로는 需給不安要因이 남아 있어 Enron社와 유사한 粉飾會計가 타기업에서도 적발될 경우 Enron 사태의 파장이 확산될 여지
ㅇ 장기적으로는 기업회계제도의 개편 등으로 會計情報의 透明性이 강화될 경우 資金配分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어 Enron 사태가 미국경제 전체적으로 轉禍爲福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전망
― 또한 粉飾會計는 특정기업 또는 업종의 문제일 뿐 전 기업의 회계관행이 아니며 의회,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이 회계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會計制度 改編을 서두르고 있어 財務常態가 건전한 기업의 경우 자금조달면에서 오히려 유리
→ 회계제도 개편 등으로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의 구분이 보다 용이해질 경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差別的 接近으로 경제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효과
(참고)
Enron 사태 이후 미국의 기업회계제도 개편 방안
― 미국의 금융감독기구와 의회는 최근 Enron, K-Mart 등 대기업의 파산을 계기로 자회사를 통한 분식회계, 임원의 주식거래, 기업실적 공시 등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중
(재무회계기준심의회)
o 모기업과 특수목적 자회사를 분리하는 회계원칙의 기준을 강화
― 분리회계 허용대상을 기존의 외부투자자 지분 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기업과의 통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의회)
o 공정한 회계감사를 위해 회계법인의 업무를 분리
― 컨설팅업무와 감사사업간 방화벽(firewall) 구축
o 증권거래위원회의 2003회계연도 예산을 45% 증액
― 증액된 예산은 회계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활동 강화를 위한 활동에 사용
o 회계감사업무 감독기관으로 공공규제위원회를 설립
― 위원의 2/3를 非회계사로 구성
o 기업임원의 자사주 거래시 신속하게 통보
― 현재는 익월 10일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처분 익일까지 SEC에 사실통보하고 그 후 2일 이내 일반에게도 의무적으로 공시
(증권거래위원회)
o 기업공시 강화방안을 아래와 같이 추진
― 내부자거래에 대한 공시 강화
·경영진 및 대주주의 자사주 거래시는 즉시 공시
·기업은 내부자 거래상황을 증권거래위원회에 E-mail로 즉시 보고
― 기업의 유통시장에 대한 공시의무 개선
·보고서 제출시한을 연간보고서는 회계년도말부터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분기보고서는 4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즉시보고 대상 범위를 신용평가 등급 및 기관 변경, 집행간부 및 임원의 자사주 거래, 직접 및 우발채무 유발상황, 회계내규 변경 등에까지 확대하고 보도시한도 사유발생 익영업일로 단축
·증권거래위원회 보고사항은 기업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 기타 주요 회계정책 변경시도 공시를 의무화
3. 評 價
ㅇ 3월 들어 미국경기 조기회복 가시화에 힘입어 투자자들의 危險選好度가 높아지면서 Enron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의 需給不安定도 현저히 개선
― 그러나 CP시장의 위축이 지속되는 등 부분적으로는 需給不安要因이 남아 있어 Enron社와 유사한 粉飾會計가 타기업에서도 적발될 경우 Enron 사태의 파장이 확산될 여지
ㅇ 장기적으로는 기업회계제도의 개편 등으로 會計情報의 透明性이 강화될 경우 資金配分의 效率性을 높일 수 있어 Enron 사태가 미국경제 전체적으로 轉禍爲福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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