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규제의 특수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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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언론으로서의 방송에 대한 차별적 규제의 법리

Ⅲ. 방송규제의 특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익적 규제론

Ⅴ. 맺음말

본문내용

서 정부가 중요한 役割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接近의 문제는 '알 權利'나 '平等權'등과 같은 憲法的 問題들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次元으로 展開된다. 公共的 事案과 같은 일정한 방송내용을 受容者 一般이 쉽게 접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情報化時代의 중요한 과제이다. 情報媒體의 接近이 용이하도록 법적조치를 취한 것이 역시 Turner 사건의 중심적인 문제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 주된 관심사는, 케이블 텔레비젼에 접속되지 않은 貧困層에게 저렴하고 가치있는 情報源들에 대한 接近機會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에서 연방최고법원은 적어도 빈곤층의 제한된 接近에 관한 문제에 직면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Id., pp.1792-93.
특히 接近의 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 초고속도로에 대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일정한 계층의 사용자들만 接近權을 갖는다면, 特定한 見解는 실제에 있어 稀少한 채로 남게된다. 즉 네트웨 소유자가 견해 때문이든 내용 때문이든 特定한 類型의 통신을 배제한다면, 수용자들의 언론의 자유가 侵害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으로 비록 周波數의 稀少性이 더 이상 다양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沮害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接近의 稀少性은 확보되지 못할 수도 있다.
Note, op. cit., p.1089; Thomas G. Kratenmaker and L.A. Powe, op. cit., p.1731.
정보의 다양성을 위한 公益的 規制의 세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규제의 方法과 形態를 기존의 규제와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내용규제와 같이 硬直된 規制와는 성격을 달리 하므로, 규제의 方法도 다른 형태를 취할 것이 요청된다는 것이다. 命令의 형태가 아닌 誘引의 형태를 취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가령 통신시설의 소유자는 獨占價格을 부과하기 위해 시설의 사용을 줄이고, 競爭的인 시설의 발전을 저지하거나 지체시키려고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정부규제의 한 형태로서, 기초적인 연구에 대한 政府의 資金調達은 종종 통신기술과 기존 매체의 새로운 사용처를 발견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며, 양자 모두가 이용 가능한 通信回路의 數를 증가시킴으로써 일반에게 접근을 증대시킬 수 있다.
Thomas G. Kratenmaker and L. A. Powe, op. cit., p.1730.
따라서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종래 많은 병리현상을 가져다 주었던 '命令과 統制'(command-and-control)形式의 傳統的인 規制를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의 변화를 위하여, 內容을 지시하기보다는 補助金과 같은 방식으로 향상을 유도해 내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 構造를 설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民主主義의 올바른 機能을 구체화시킬 것이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Cass R. Sunstein, op. cit., p.1788, 1790, 1794-95.
Ⅴ. 맺음말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서 보듯이, 법계에 따라서 放送의 自由에 대한 관념을 달리하므로 그 보장내용에 있어서도 커다란 差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지 공통적인 현상은, 일정하게 방송내용을 전달하는 방송사의 언론의 자유에 優越하는 公共의 利益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방송이 그 내용편성에 있어서 의견의 多樣性을 확보하고 시청자에게 그것을 제공하여, 보다 많은 정보에 接近할 수 있도록 써어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公共的 要請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판례들은, 이러한 公益의 實現을 방송이 가지는 본연의 任務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회전체가 추구하는 公益이나 憲法的 秩序와 憲法的 價値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송을 규제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방송에 대한 규제는, 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할 特別한 要因이 있는 것이 아니라, 放送의 內容이 헌법이 추구하는 다른 價値들과 충돌했을 때 憲法的으로 정립된 一般的인 原理들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방송의 자유에 대한 것도 다른 基本權에 대한 制限과 마찬가지로, 比例의 原則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방송매체 자체를 다른 言論媒體들과 差別化해서 규제할 수 있는 特別한 地位에 있다고 본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적 취지에서도, 각 言論媒體들에 대한 保護의 程度를 달리하여 취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放送의 自由도 필요한 경우에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규제할 수 있다. 다만 방송매체가 물리적 희소성이나 사회적 영향력과 같은 特殊性을 갖는다는 것만으로, 방송의 特別한 規制를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實質的인 중요한 政府의 利益(公益)
114 S. Ct. 2445, 2469 (1994).
이나 私生活의 自由
438 U.S. 726, 748 (1978).
등과 같은 다른 法益들과의 충돌을 가져오는 경우에 比例性에 따른 衡量의 결과로 규제할 수 있다. 더욱이 출판과 방송 그리고 통신기술의 融合이 진행됨에 따라, 媒體間의 엄격한 區分을 전제로 성립된 규제의 모델에 계속 의존할 수 없음이 분명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서는 매체간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했던 방송에 대한 特別한 規制도, 이제는 종래의 관점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公益的 規制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보장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의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정부규제가 특정한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情報源의 多元性 확보라는 점에서 정당화된다. 放送秩序 全體를 통하여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 內容이 일반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여 多樣性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政府의 重要한 利益을 實現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4 S. Ct. 2445, 2461, 2469-72 (1994).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媒體間의 융합이 전개되는 가운데, 民主主義의 秩序維持를 위한 공정한 産業的 競爭秩序를 구축한다는 것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보장이 추구하고 있는 理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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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9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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