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EC의 공동통상정책
Ⅲ. 부문별 통상정책 추진현황
1. 물리적 장벽의 제거
2. 기술적 장벽의 제거
3. 재정적 장벽의 제거
Ⅳ. 결론
◈ 참고문헌
Ⅱ. EC의 공동통상정책
Ⅲ. 부문별 통상정책 추진현황
1. 물리적 장벽의 제거
2. 기술적 장벽의 제거
3. 재정적 장벽의 제거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에 관련된 법인세분쟁을 조정하는 역내전문가 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동년 7월에는 이중과세 폐지에 대한 제정절차와 모회사가 자회사에 적용하는 공통과세, 자산합병, 분할, 출자에 대한 공통과세제도로 승인되었다.
3. 재정적 장벽의 제거
재정적 장벽의 제거문제는 부가가치세와 물품세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문제이다. EC이사회는 1990년 12월 부가가치세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993년 이후에도 잠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최종수입국에 지불하는 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국간에 행정협력체제를 확립한다. 다만,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국간에 행정협력체제를 확립한다. 또한 EC위원회는 ① 1996년까지 잠정부가가치세 체계를 채택하고, ② 부가가치세의 조정에 관해서 세율을 일정수준으로 묶는 Band system 대신에 부가가치세율의 하한설정을 제안하는 체제로 이행하는 규정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물품세의 문제이다. EC위원회는 1990년 9월 물품세에 관한 법령안을 채택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알코올음료, 담배, 석유제품에 관한 물품세율은 각 가맹국에 결정을 위임하도록 하였다. 그에 대해서 EC이사회는 1990년 12월, 동우원회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였다. 다만, EC위원회에서는 물품세율의 완전조정은 이루어지지 못해도 1993년 1월부터 EC전지역에서 준수하는 최저세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럽가맹국간의 통상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EC가맹국의 통상규제는 수입수량제한과 기타의 비관세조치가 있다.
먼저 수입수량제한에 대한 규제조치를 살펴본다. EC가맹국이 특정의 역외산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차별적 수입제한은 GATT규정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나 EC규정은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EC당국은 EC공동통상정책에 근거해서 배타적인 권하능ㄹ 갖고 있기 때문에 EC당국은 공통수입규정 288/82호에 의거해서 가맹국에 소정의 수입수량제한을 허가하고 그를 합법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EC시장통합은 EC공동통상정책의 확립과 각국 수량제한의 철폐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EC위원회는 1985년 6월의 역내시장 백서에서 각 가맹국의 수입수량제한조치를 1992년까지 폐지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EC가맹국은 수입수량제한 이외도 몇 가지 비관세조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 조치로 특히 1976년 이후 신설된 수입규제폭의 규정, 통관사무소의 제한, 상거래문서의 특정언어사용 등이 있다. 그러나 그들 신규조치는 EC당국의 배타적 통상권한의 원칙에 저촉되 때문에 EC판례법상 위법조치로 인정되고 있다.
◈ 참고문헌
최의육, 「무역정책 」, 삼영사, 1995
황남일, 「무역정책론」, 대왕사, 1996
이남구 저, 「국제무역정책」, 무역경영사, 1994
박수이, 「국제무역정책」, 박영사, 1985
신현종, 「무역정책론」, 박영사, 1996
3. 재정적 장벽의 제거
재정적 장벽의 제거문제는 부가가치세와 물품세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부가가치세의 문제이다. EC이사회는 1990년 12월 부가가치세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1993년 이후에도 잠정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최종수입국에 지불하는 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국간에 행정협력체제를 확립한다. 다만,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국간에 행정협력체제를 확립한다. 또한 EC위원회는 ① 1996년까지 잠정부가가치세 체계를 채택하고, ② 부가가치세의 조정에 관해서 세율을 일정수준으로 묶는 Band system 대신에 부가가치세율의 하한설정을 제안하는 체제로 이행하는 규정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물품세의 문제이다. EC위원회는 1990년 9월 물품세에 관한 법령안을 채택하였다. 동법에 의하면 알코올음료, 담배, 석유제품에 관한 물품세율은 각 가맹국에 결정을 위임하도록 하였다. 그에 대해서 EC이사회는 1990년 12월, 동우원회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였다. 다만, EC위원회에서는 물품세율의 완전조정은 이루어지지 못해도 1993년 1월부터 EC전지역에서 준수하는 최저세율을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유럽가맹국간의 통상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EC가맹국의 통상규제는 수입수량제한과 기타의 비관세조치가 있다.
먼저 수입수량제한에 대한 규제조치를 살펴본다. EC가맹국이 특정의 역외산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차별적 수입제한은 GATT규정의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나 EC규정은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EC당국은 EC공동통상정책에 근거해서 배타적인 권하능ㄹ 갖고 있기 때문에 EC당국은 공통수입규정 288/82호에 의거해서 가맹국에 소정의 수입수량제한을 허가하고 그를 합법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EC시장통합은 EC공동통상정책의 확립과 각국 수량제한의 철폐를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EC위원회는 1985년 6월의 역내시장 백서에서 각 가맹국의 수입수량제한조치를 1992년까지 폐지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EC가맹국은 수입수량제한 이외도 몇 가지 비관세조치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 조치로 특히 1976년 이후 신설된 수입규제폭의 규정, 통관사무소의 제한, 상거래문서의 특정언어사용 등이 있다. 그러나 그들 신규조치는 EC당국의 배타적 통상권한의 원칙에 저촉되 때문에 EC판례법상 위법조치로 인정되고 있다.
◈ 참고문헌
최의육, 「무역정책 」, 삼영사, 1995
황남일, 「무역정책론」, 대왕사, 1996
이남구 저, 「국제무역정책」, 무역경영사, 1994
박수이, 「국제무역정책」, 박영사, 1985
신현종, 「무역정책론」,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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