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안락사의 개념과 정의
2. 안락사의 유형(Classification of Euthanasia)
(1)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① 자의적 안락사(自意的 安樂死, Voluntary Euthanasia)
② 임의적 안락사(任意的 安樂死, Nonvoluntary Euthanasia)
③ 타의적 안락사(他意的 安樂死, Involuntary Euthanasia)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① 소극적 안락사(消極的 安樂死, Passive Euthanasia)
② 간접적 안락사( 間接的 安樂死, Indirective Euthanasia)
③ 적극적 안락사( 積極的 安樂死, Active Euthanasia)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① 자비적 안락사(慈悲的 安樂死, Beneficient Euthanasia)
② 존엄적 안락사(尊嚴的 安樂死, Euthanasia with Dignity)
③ 도태적 안락사(淘汰的 安樂死, Selective Euthanasia)
3. 안락사의 약사(略史) 및 오늘날의 상황
4.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거
(1) 안락사 찬성논거
(2) 안락사 반대논거
5. 안락사에 대한 윤리 신학적 고찰(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1) 인간생명의 가치
(2) 안락사
(3) 고통과 진통제 사용문제
(4) 치료중지
2. 안락사의 유형(Classification of Euthanasia)
(1)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① 자의적 안락사(自意的 安樂死, Voluntary Euthanasia)
② 임의적 안락사(任意的 安樂死, Nonvoluntary Euthanasia)
③ 타의적 안락사(他意的 安樂死, Involuntary Euthanasia)
(2) 시행자의 행위에 따라
① 소극적 안락사(消極的 安樂死, Passive Euthanasia)
② 간접적 안락사( 間接的 安樂死, Indirective Euthanasia)
③ 적극적 안락사( 積極的 安樂死, Active Euthanasia)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① 자비적 안락사(慈悲的 安樂死, Beneficient Euthanasia)
② 존엄적 안락사(尊嚴的 安樂死, Euthanasia with Dignity)
③ 도태적 안락사(淘汰的 安樂死, Selective Euthanasia)
3. 안락사의 약사(略史) 및 오늘날의 상황
4. 안락사에 대한 찬반논거
(1) 안락사 찬성논거
(2) 안락사 반대논거
5. 안락사에 대한 윤리 신학적 고찰(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1) 인간생명의 가치
(2) 안락사
(3) 고통과 진통제 사용문제
(4) 치료중지
본문내용
여타의 종교적·윤리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만들지 않는다면 허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환자에게 의식불명의 상태를 가져오는 진통제의 사용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서 인간은 온전한 의식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채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교황 비오 12세는 "중대한 이유 없이 임종자에게서 의식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라고 경고하였다(유봉준, 1994: 21-22).
(4) 치료중지
모든 인간은 질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언제나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교황 비오 12세는 1957년 11월 24일 의사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생명보존을 위해서 일반적인 치료수단
) K.H. 페쉬케, 그리스도교 윤리학, 김창훈 역, 분도 출판사, 1992, 303 참조.
일반적인 치료수단이란 "환자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동시에 지나친 치료비 나 고통이나 다른 큰 불편함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약물투여, 치료, 수술 등을 말한다.
을 사용하는 것은 의무적이지만, 특수한 치료수단
) 특수한 치료수단이란 "지나친 비용이나 고통이나 다른 큰 불편이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고, 또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기대하는 이익을 얻으리라는 합리적인 희망을 제공하지 못하는 모든 약물투여, 치료, 수술 등을 말한다.
을 사용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을 토대로 교회 교도권은 생명보존을 위한 치료의무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 주고 있다. 생명보존을 위해서 일반적인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특수한 치료를 해야 할 윤리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특수한 치료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수한 치료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결코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신앙교리성성, 1980: 130).
① 시행하려는 치료법이 아직 실험단계에 있고 또한 큰 위험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다른 충분한 치료법이 없다면, 최첨단 의학기술에 의하여 제공된 치료법을 환자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다. 환자는 인간성에 대한 봉사 안에서 그러한 치료를 수용할 아량까지 보일 수 있어야 한다.
② 그러나 그 결과가 예상한 기대에 너무 미치지 못할 때, 그러한 치료를 환자의 동의하에 중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특히 그 방면에 유능한 의사들의 조언은 물론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전문의사들은 설비 및 인적 투자가 치료를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와 균형을 이루는가 하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시술을 통해서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을 환자에게 강요하는가 하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 치료와 그 치료를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가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그 치료는 중지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의 중지를 통해서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환자를 고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행위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③ 모든 환자는 특수한 치료를 거부하고 단지 일반적인 치료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한 치료를 받아야 할 의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부과할 수 없다. 특수한 치료의 거부는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의학적인 치료를 포기하려는 원의나, 가족 혹은 공동체에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지 않으려는 원의로 이해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생명연장을 거부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수용하려는 것으로서 자살과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④ 사용되는 치료수단에도 불구하고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할 때, 고통스런 생명연장만을 강요할 뿐인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질환의 환자에게 요구되는 정상적인 간호는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위험 중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로 의사가 자책할 이유는 없다.
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른바 '최소한'의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적이며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수단(영양공급, 수혈, 주사)은 언제나 의무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치료마저 중단해 버리는 것은 사실상 환자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劉永道, 1994: 81-82).
가톨릭교회의 안락사에 대한 공식 입장인 "안락사에 관한 선언문"(신앙교리성성, 1980)에 의하면 일명 안락 살해 혹은 자비의 살해(Mercy Killing)라고도 하는 안락사, 즉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치명적인 행동이나 수단에 의한 살해로서의 안락사는 어떤 경우든 불법이며 살인행위이다. 이 선언문은 "갓 잉태된 태아든 좀 자란 태아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든, 죽어 가는 사람이든 결코 인간의 살해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천명하면서, 안락사에 대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권한도 없으며 어떤 권위라도, 비록 그것이 국가 당국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는 합법적으로 권고하거나 용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침범하는 행위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유봉준, 1994: 20-21 참조).
<참고자료>
1. 교황청 인간계발위원회, 「중환자와 임종자에 관한 윤리문제」, 사목78호, 1981.
2.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문」, 사목71호, 1980.
3. 김중호, 「의학윤리란 무엇인가?」, 바오로 출판사, 1995.
4. 김학중, 「안락사:의학윤리」, 한국 가톨릭 의사협의회 편, 수문사, 1984.
5. 유봉준, 「안락사의 구분과 윤리적 한계」,사목190호, 1994.
6. 유영도, 「안락사와 치료중지에 관한 윤리문제」, 신학전망105호, 1994.
7. 윤여덕, 「생명에 대한 사회의식조사: 생명연구」, 생명문화총서제1집,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1992.
8 .K.H.페쉬케, 「그리스도교 윤리학」, 김창훈역, 분도 출판사, 1992.
(4) 치료중지
모든 인간은 질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언제나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교황 비오 12세는 1957년 11월 24일 의사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생명보존을 위해서 일반적인 치료수단
) K.H. 페쉬케, 그리스도교 윤리학, 김창훈 역, 분도 출판사, 1992, 303 참조.
일반적인 치료수단이란 "환자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동시에 지나친 치료비 나 고통이나 다른 큰 불편함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약물투여, 치료, 수술 등을 말한다.
을 사용하는 것은 의무적이지만, 특수한 치료수단
) 특수한 치료수단이란 "지나친 비용이나 고통이나 다른 큰 불편이 없이는 제공받을 수 없고, 또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기대하는 이익을 얻으리라는 합리적인 희망을 제공하지 못하는 모든 약물투여, 치료, 수술 등을 말한다.
을 사용하는 것은 의무적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을 토대로 교회 교도권은 생명보존을 위한 치료의무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해 주고 있다. 생명보존을 위해서 일반적인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특수한 치료를 해야 할 윤리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특수한 치료를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수한 치료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이 결코 의무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용이하게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신앙교리성성, 1980: 130).
① 시행하려는 치료법이 아직 실험단계에 있고 또한 큰 위험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다른 충분한 치료법이 없다면, 최첨단 의학기술에 의하여 제공된 치료법을 환자의 동의하에 사용할 수 있다. 환자는 인간성에 대한 봉사 안에서 그러한 치료를 수용할 아량까지 보일 수 있어야 한다.
② 그러나 그 결과가 예상한 기대에 너무 미치지 못할 때, 그러한 치료를 환자의 동의하에 중지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특히 그 방면에 유능한 의사들의 조언은 물론 환자와 그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전문의사들은 설비 및 인적 투자가 치료를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와 균형을 이루는가 하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러한 시술을 통해서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을 환자에게 강요하는가 하는 문제를 판단할 수 있다. 치료와 그 치료를 통해서 예상되는 결과가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그 치료는 중지될 수 있다. 이러한 치료의 중지를 통해서 환자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환자를 고의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살인행위와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③ 모든 환자는 특수한 치료를 거부하고 단지 일반적인 치료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수한 치료를 받아야 할 의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부과할 수 없다. 특수한 치료의 거부는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의학적인 치료를 포기하려는 원의나, 가족 혹은 공동체에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지 않으려는 원의로 이해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생명연장을 거부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수용하려는 것으로서 자살과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④ 사용되는 치료수단에도 불구하고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할 때, 고통스런 생명연장만을 강요할 뿐인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질환의 환자에게 요구되는 정상적인 간호는 중단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위험 중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로 의사가 자책할 이유는 없다.
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른바 '최소한'의 치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일반적이며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수단(영양공급, 수혈, 주사)은 언제나 의무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치료마저 중단해 버리는 것은 사실상 환자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劉永道, 1994: 81-82).
가톨릭교회의 안락사에 대한 공식 입장인 "안락사에 관한 선언문"(신앙교리성성, 1980)에 의하면 일명 안락 살해 혹은 자비의 살해(Mercy Killing)라고도 하는 안락사, 즉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치명적인 행동이나 수단에 의한 살해로서의 안락사는 어떤 경우든 불법이며 살인행위이다. 이 선언문은 "갓 잉태된 태아든 좀 자란 태아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든, 죽어 가는 사람이든 결코 인간의 살해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천명하면서, 안락사에 대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의 권한도 없으며 어떤 권위라도, 비록 그것이 국가 당국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행위는 합법적으로 권고하거나 용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것은 하느님의 계명을 침범하는 행위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유봉준, 1994: 20-21 참조).
<참고자료>
1. 교황청 인간계발위원회, 「중환자와 임종자에 관한 윤리문제」, 사목78호, 1981.
2. 교황청 신앙교리성성, 「안락사에 관한 선언문」, 사목71호, 1980.
3. 김중호, 「의학윤리란 무엇인가?」, 바오로 출판사, 1995.
4. 김학중, 「안락사:의학윤리」, 한국 가톨릭 의사협의회 편, 수문사, 1984.
5. 유봉준, 「안락사의 구분과 윤리적 한계」,사목190호, 1994.
6. 유영도, 「안락사와 치료중지에 관한 윤리문제」, 신학전망105호, 1994.
7. 윤여덕, 「생명에 대한 사회의식조사: 생명연구」, 생명문화총서제1집,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1992.
8 .K.H.페쉬케, 「그리스도교 윤리학」, 김창훈역, 분도 출판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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