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설
Ⅱ. 체포령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
1. 체포의 요건
(1) 범죄혐의의 상당성
(2) 체포사유
1) 출석요구의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
2) 체포의 필요성
2. 체포의 절차
(1) 체포령장의 청구 및 발부
1) 체포령장의 청구
2) 체포령장의 심사와 발부
(2) 체포령장의 집행
(3) 집행후의 절차
3. 체포령장제도의 문제점
(1) 체포령장제도의 운용현실
(2) 체포요건의 문제
Ⅲ.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1. 긴급체포
(1) 긴급체포의 의의
(2) 긴급체포의 요건
(3) 긴급체포의 절차
1) 긴급체포의 방법
2) 체포후의 조치
(4)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1) 긴급체포에 있어서 사후체포령장의 배제와 영장주의기 때문이다.
2) 긴급체포와 체포적부심사제도의 문제
3) 긴급체포의 남용에 대한 통제
2. 현행범인의 체포
Ⅳ. 결 어
Ⅱ. 체포령장에 의한 체포(통상체포)
1. 체포의 요건
(1) 범죄혐의의 상당성
(2) 체포사유
1) 출석요구의 불응 또는 불응의 우려
2) 체포의 필요성
2. 체포의 절차
(1) 체포령장의 청구 및 발부
1) 체포령장의 청구
2) 체포령장의 심사와 발부
(2) 체포령장의 집행
(3) 집행후의 절차
3. 체포령장제도의 문제점
(1) 체포령장제도의 운용현실
(2) 체포요건의 문제
Ⅲ.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1. 긴급체포
(1) 긴급체포의 의의
(2) 긴급체포의 요건
(3) 긴급체포의 절차
1) 긴급체포의 방법
2) 체포후의 조치
(4)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
1) 긴급체포에 있어서 사후체포령장의 배제와 영장주의기 때문이다.
2) 긴급체포와 체포적부심사제도의 문제
3) 긴급체포의 남용에 대한 통제
2. 현행범인의 체포
Ⅳ. 결 어
본문내용
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해석상의 의문을 제거하여 실무상의 혼선을 방지하였다〔「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송형 96-3)」, Ⅵ.1.다〕.
대법원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련판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7, 97 모 21).
3) 緊急逮捕의 남용에 대한 통제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긴급체포후 즉시 법관의 체포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며 긴급체포의 남용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방안이므로 시급하게 입법적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개정 이전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긴급체포가 위법한 경우에 이것을 이유로 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건대 긴급체포에 대하여는 사후체포영장주의의 관철 등에 의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남용 현실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긴급체포는 체포의 일종이면서 동시에 사후영장에 의한 구속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 배종대/이상돈, 전게서, 239면.
따라서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에 법원이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도 송무예규에서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체포가 위법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였다. 즉,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 등 체포가 위법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송형 96-3)」, Ⅲ.18.가.(4)〕.
즉,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현행범의 경우도 동일함)에 구속사유에 관계없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하여야 한다. 특히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예컨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자진출석한 때(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는 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에도 사안이 중하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검사의 사후승인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2. 現行犯人의 逮捕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하여는 종래의 현행범체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관련규정의 내용 중 구속을 체포로 바꿔 놓았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소법 제212조). 이것은 逮捕時에 체포와 범죄실행이 시간적으로 밀착되어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현행범인의 체포와 관련하여 체포의 필요성(구속사유의 존재)이 체포의 요건인가에 관해서는 소극설
) 신동운, 전게서, 177면; 이재상, 전게서, 224면.
과 적극설
) 백형구, 전게서, 240면; 배종대·이상돈교수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1항을 예시하면서 현행범인의 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사유는 ‘현행범이 도망의 염려가 있거나 그의 신분이 즉각 확인될 수 없는 때’라고 하면서도 ‘證據湮滅危險’은 체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배종대/이상돈, 전게서, 242면).
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 긴급체포에 있어서는 구속사유가 존재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00조의3 제1항).
생각건대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현행범인의 체포는 구속과는 구별되며 현행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체포시에 특정한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속사유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현행범체포의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체포와 동일하게 사후에 법관의 체포영장에 의한 통제가 없는 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지고 있다.
Ⅳ. 結 語
피의자의 인신구속은 효과적인 형사사법의 기능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라는 대립되는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예민한 문제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이 항상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점 때문이다. 따라서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원칙은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체포·구속기간을 단축함과 함께 체포 및 구속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원칙을 유지하여 인신구속의 예외적 성격을 관철하는 것이 그 요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체포제도의 운용현실에 있어서는 종래의 규문적 수사관에 입각한 수사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에서 크게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현실에 있어 체포영장제도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여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며, ‘임의동행이나 긴급체포의 남용’에 의한 탈법적 인신구속은 체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제도 體系 全般에 대한 상호 제도보완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점들과 관련하여 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문명사회에 부합하는 위원회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대법원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 청구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관련판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 제12조 제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등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이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위 규정에 따라 그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7, 97 모 21).
3) 緊急逮捕의 남용에 대한 통제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긴급체포후 즉시 법관의 체포영장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요청이며 긴급체포의 남용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방안이므로 시급하게 입법적 보완을 요하는 부분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개정 이전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1항에 따라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긴급체포가 위법한 경우에 이것을 이유로 하여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생각건대 긴급체포에 대하여는 사후체포영장주의의 관철 등에 의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남용 현실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긴급체포는 체포의 일종이면서 동시에 사후영장에 의한 구속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것이다.
) 배종대/이상돈, 전게서, 239면.
따라서 긴급체포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에 법원이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도 송무예규에서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체포가 위법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였다. 즉,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 등 체포가 위법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송형 96-3)」, Ⅲ.18.가.(4)〕.
즉,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현행범의 경우도 동일함)에 구속사유에 관계없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하여야 한다. 특히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예컨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자진출석한 때(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는 등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에도 사안이 중하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검사의 사후승인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2. 現行犯人의 逮捕
형사소송법은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하여는 종래의 현행범체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되, 관련규정의 내용 중 구속을 체포로 바꿔 놓았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형소법 제212조). 이것은 逮捕時에 체포와 범죄실행이 시간적으로 밀착되어 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는 것이 그 이유이다.
현행범인의 체포와 관련하여 체포의 필요성(구속사유의 존재)이 체포의 요건인가에 관해서는 소극설
) 신동운, 전게서, 177면; 이재상, 전게서, 224면.
과 적극설
) 백형구, 전게서, 240면; 배종대·이상돈교수는 독일 형사소송법 제127조 제1항을 예시하면서 현행범인의 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사유는 ‘현행범이 도망의 염려가 있거나 그의 신분이 즉각 확인될 수 없는 때’라고 하면서도 ‘證據湮滅危險’은 체포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다 (배종대/이상돈, 전게서, 242면).
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 긴급체포에 있어서는 구속사유가 존재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00조의3 제1항).
생각건대 형사소송법에 있어서는 현행범인의 체포는 구속과는 구별되며 현행범의 경우에 있어서는 체포시에 특정한 범죄의 범인임이 명백하고 긴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속사유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현행범인을 체포한 후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2 제5항). 현행범체포의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체포와 동일하게 사후에 법관의 체포영장에 의한 통제가 없는 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어지고 있다.
Ⅳ. 結 語
피의자의 인신구속은 효과적인 형사사법의 기능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보호라는 대립되는 이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가장 예민한 문제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인신구속제도의 개선이 항상 핵심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점 때문이다. 따라서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원칙은 그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하고 체포·구속기간을 단축함과 함께 체포 및 구속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원칙을 유지하여 인신구속의 예외적 성격을 관철하는 것이 그 요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체포제도의 운용현실에 있어서는 종래의 규문적 수사관에 입각한 수사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에서 크게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현실에 있어 체포영장제도가 본래의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용율이 극히 저조하여 유명무실화되고 있으며, ‘임의동행이나 긴급체포의 남용’에 의한 탈법적 인신구속은 체포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제도 體系 全般에 대한 상호 제도보완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점들과 관련하여 최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인신구속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문명사회에 부합하는 위원회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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