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정재판권
Ⅰ. 공정재판권의 법적 제도
Ⅱ. 언론자유와 공정재판권의 갈등사례
(1) 우리나라 사례
1) 홍제동 한 여인 피살사건(1967)
2) 윤 노파 가족 피살사건(1981)
3) 여대생 박상은 양 피살사건(1981)
4) 지존파 사건(1994)
5) 신정아, 변양균 사건(2007)
(2) 미국의 사례
1) 아론 버어 사건(1807)
2) 린드버그 납치사건(1932)
3) 쉐퍼드 대 플로리다 사건(1951)
4) 어빈 대 도드 사건(1961)
5) 리도 대 루이지애나 사건(1963)
6) 에스테스 대 텍사스 사건(1965)
7) 쉐퍼드 대 맥스웰 사건(1966)
Ⅲ. 언론과 법조계의 입장
1. 언론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
2. 법조계에 대한 언론의 비판
Ⅳ. 보도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
Ⅴ. 해결을 위한 방안
1. 재판 차원의 해결방안
2. 입법 차원의 해결방안
3. 자율규제 차원의 해결방안
Ⅵ. 한국적 과제
Ⅰ. 공정재판권의 법적 제도
Ⅱ. 언론자유와 공정재판권의 갈등사례
(1) 우리나라 사례
1) 홍제동 한 여인 피살사건(1967)
2) 윤 노파 가족 피살사건(1981)
3) 여대생 박상은 양 피살사건(1981)
4) 지존파 사건(1994)
5) 신정아, 변양균 사건(2007)
(2) 미국의 사례
1) 아론 버어 사건(1807)
2) 린드버그 납치사건(1932)
3) 쉐퍼드 대 플로리다 사건(1951)
4) 어빈 대 도드 사건(1961)
5) 리도 대 루이지애나 사건(1963)
6) 에스테스 대 텍사스 사건(1965)
7) 쉐퍼드 대 맥스웰 사건(1966)
Ⅲ. 언론과 법조계의 입장
1. 언론에 대한 법조계의 비판
2. 법조계에 대한 언론의 비판
Ⅳ. 보도가 재판에 미치는 영향
Ⅴ. 해결을 위한 방안
1. 재판 차원의 해결방안
2. 입법 차원의 해결방안
3. 자율규제 차원의 해결방안
Ⅵ. 한국적 과제
본문내용
규정'은 1965년에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정보를 내보낼 때 법무부 관리들이 유의해야 할 지침으로 채택되었는데, 이 규정은 어떤 정보가 어느 정도의 편견적 성격이 있더라도 공익에 유익하다면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편견적 정보에 약간의 융통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움직임이라 보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정이 전혀 제한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 규정이 포함하고 있는 편견적 보도의 유형으로는 (1) 자백, 피고인의 성격, 증거의 본질, 증인의 공신력에 관한 검사나 법집행 관리의 진술, (2)수사 절차, 예를 들면 지문복사기와 실험실 검사 등에 관한 정보 등이다. 또한 이 규정은 법무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을 찍는 문제와 텔레비전을 방영하는 문제를 격려하든지 혹은 도와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을 뉴스미디어에 제공할 경우 그것이 반드시 법을 집행하는데 유익할 때에만 가능케 했으며, 이러한 일체의 제한 조치는 범인의 체포시점에서부터 재판이 완결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첨가하고 있다.
'틀리도 지침'은 1966년에 틀리도 브레이드(Toledo Blade) 씨에 의해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톨리도 변호사협회의 지지를 받았다. 이 지침의 원래 명칭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공표의 지침'인데 이 지침의 중요성은 미국 내 유력한 신문들이 그들의 재판 보도에서 이따금 지나쳤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과 동시에 언론기관이 변호사협회와 손잡고 이러한 상태를 재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성의의 표시에 있다.
이 지침은 출판할 수 없는 금기사항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을 열거하면 (1) 피기소자의 사전범죄기록, (2) 자백, (3) 피기소자에게 불리하든지 혹은 유리한 검사의 진술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론과 관련된 검사(徐事)의 진술, (4) 재판을 위해 선출된 배심원의 이름, (5) 배심원 부재중에 이루어진 논쟁, (6) 법정에서 거부된 증거에 대한 언급 등이다.
'필라델피아 변호사협회 정책선언문'은 형사재판의 진행과정과 관련된 정보의 제출이나 출판에 관한 협정인데, 이것은 언론이나 경찰 당국에 불리한 조항이 많아 상당한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 정책선언문이 발표된 지 24시간 내에 언론단체인 시그마 델타 카이의 필라델피아 지부,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와 경찰서장 등이 모두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 정책선언문은 모든 형사적인 문제에 관한 뉴스 제공은 경찰서장이나 서장이 지정한 경찰 간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언문에 의하면 범죄수사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정보도 그것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혐의자가 범죄를 인정했다든지 혹은 고백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재판 도중 경찰이나 검찰이나 피고인은 언론에 어떠한 진술도 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증거가 스스로 사실을 말하게끔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 자율규칙들이 언론이나 법조계에 의해서 스스로 일종의 자율규제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의미가 지대하나, 이것들이 법적효력을 갖고 있지 않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6) 한국적 과제
형사 피고인의 공정재판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과 공개재판은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공정재판은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혐의자는 곧 범인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른바 '신문재판'의 악순환을 밟고 있는 것이다. 신문재판은 곧 여론재판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공정재판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형사피고인은 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언론에 의한 신문재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불행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인권침해이다. 불행한 시민의 권리를 솔선해서 보호해주어야 할 언론이 시민의 권리를 앞서서 침해하는 사태는 부당하다. 언론은 어떤 혐의자라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무엇이 이런 사태를 야기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후진성이다. 이 경우 민주적 후진성이란 법의식의 후진성, 인권의식의 후진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두 번째 이유는 권선징악을 숭상하는 유교사상의 폐해이고, 세 번째 이유는 법조계와 언론계의 무책임성, 비윤리성, 비전문성이다.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언론이 쥐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사회 공기로서 언론의 정확한 판단, 책임 있는 보도와 논평, 윤리강령의 준수 등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재판권 보도가 배심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판사에 의한 재판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의 정치적 중립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고, 판사의 출세지향성, 정치지향성, 인기영합성, 여론조성 등은 재판의 공정성을 완벽하게 담보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가령 신문재판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준 결과 특정 피고인이 필요한 형보다 더 많은 형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고, 후자는 재범의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자유와 공정재판은 상호 갈등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문제를 올바로 보는 시각이 아니다. 언론자유란"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제 1의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그러한 언론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언론자유와 공정재판의 문제를 좀 더 활발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학계는 언론자유와 공정재판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론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론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규정이 포함하고 있는 편견적 보도의 유형으로는 (1) 자백, 피고인의 성격, 증거의 본질, 증인의 공신력에 관한 검사나 법집행 관리의 진술, (2)수사 절차, 예를 들면 지문복사기와 실험실 검사 등에 관한 정보 등이다. 또한 이 규정은 법무성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진을 찍는 문제와 텔레비전을 방영하는 문제를 격려하든지 혹은 도와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진을 뉴스미디어에 제공할 경우 그것이 반드시 법을 집행하는데 유익할 때에만 가능케 했으며, 이러한 일체의 제한 조치는 범인의 체포시점에서부터 재판이 완결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첨가하고 있다.
'틀리도 지침'은 1966년에 틀리도 브레이드(Toledo Blade) 씨에 의해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톨리도 변호사협회의 지지를 받았다. 이 지침의 원래 명칭은 '형사절차에 있어서 공표의 지침'인데 이 지침의 중요성은 미국 내 유력한 신문들이 그들의 재판 보도에서 이따금 지나쳤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과 동시에 언론기관이 변호사협회와 손잡고 이러한 상태를 재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성의의 표시에 있다.
이 지침은 출판할 수 없는 금기사항으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들을 열거하면 (1) 피기소자의 사전범죄기록, (2) 자백, (3) 피기소자에게 불리하든지 혹은 유리한 검사의 진술 또는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론과 관련된 검사(徐事)의 진술, (4) 재판을 위해 선출된 배심원의 이름, (5) 배심원 부재중에 이루어진 논쟁, (6) 법정에서 거부된 증거에 대한 언급 등이다.
'필라델피아 변호사협회 정책선언문'은 형사재판의 진행과정과 관련된 정보의 제출이나 출판에 관한 협정인데, 이것은 언론이나 경찰 당국에 불리한 조항이 많아 상당한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이 정책선언문이 발표된 지 24시간 내에 언론단체인 시그마 델타 카이의 필라델피아 지부,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와 경찰서장 등이 모두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 정책선언문은 모든 형사적인 문제에 관한 뉴스 제공은 경찰서장이나 서장이 지정한 경찰 간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언문에 의하면 범죄수사기간 동안에는 어떠한 정보도 그것이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제공하지 말아야 하며, 혐의자가 범죄를 인정했다든지 혹은 고백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재판 도중 경찰이나 검찰이나 피고인은 언론에 어떠한 진술도 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증거가 스스로 사실을 말하게끔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 자율규칙들이 언론이나 법조계에 의해서 스스로 일종의 자율규제 역할을 하고 있어 그 의미가 지대하나, 이것들이 법적효력을 갖고 있지 않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
6) 한국적 과제
형사 피고인의 공정재판권과 같은 국민의 기본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과 공개재판은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공정재판은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혐의자는 곧 범인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른바 '신문재판'의 악순환을 밟고 있는 것이다. 신문재판은 곧 여론재판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공정재판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형사피고인은 법이 보장하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언론에 의한 신문재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언론이 보호해야 할 불행한 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인권침해이다. 불행한 시민의 권리를 솔선해서 보호해주어야 할 언론이 시민의 권리를 앞서서 침해하는 사태는 부당하다. 언론은 어떤 혐의자라도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무엇이 이런 사태를 야기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사회의 민주적 후진성이다. 이 경우 민주적 후진성이란 법의식의 후진성, 인권의식의 후진성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두 번째 이유는 권선징악을 숭상하는 유교사상의 폐해이고, 세 번째 이유는 법조계와 언론계의 무책임성, 비윤리성, 비전문성이다.
문제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언론이 쥐고 있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사회 공기로서 언론의 정확한 판단, 책임 있는 보도와 논평, 윤리강령의 준수 등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고 판단된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재판권 보도가 배심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판사에 의한 재판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의 정치적 중립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고, 판사의 출세지향성, 정치지향성, 인기영합성, 여론조성 등은 재판의 공정성을 완벽하게 담보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가령 신문재판이 실제 재판에 영향을 준 결과 특정 피고인이 필요한 형보다 더 많은 형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적게 받을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는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고, 후자는 재범의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언론자유와 공정재판은 상호 갈등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문제를 올바로 보는 시각이 아니다. 언론자유란"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제 1의 자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피고인의 공정재판권을 침해하는 자유까지를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헌법도 그러한 언론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언론자유와 공정재판의 문제를 좀 더 활발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학계는 언론자유와 공정재판 간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실증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이론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론이 없이 주먹구구식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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