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보호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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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천자칼럼] 증언

2.브라질: 유죄판결을 받은 `살인부대`

3.리오데자네이로의 거리의 아이들

4.증인 [證人, witness]

본문내용

하여 신문함에는 법원은 소할기관(所轄機關)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변호사 ·변리사 또는 증인의 친족 등에게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어 있다(276 ·285 ·286조).
⑵ 형사소송법상:소송 외에서의 실험 사실을 법원에 대하여 진술하는 소송의 제3자이다. 법원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146조). 그러나 현재 당해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법관 ·검사 ·서기관 ·서기 등은 그 지위에 있는 한 당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또 당해 사건의 변호인 ·보조인 ·대리인 ·피고인도 당해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공동피고인도 증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증인에게는 출석 ·선서 ·진술의 의무가 있다(146조 이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지득한 공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법정근친자(法定近親者)가 형사소추(刑事訴追)를 받거나 또는 유죄판결(有罪判決)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일정한 직에 있는 사람 혹은 있었던 사람은 업무상 위탁을 받기 위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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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2.09.14
  • 저작시기20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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