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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에 따른 퇴직사유로 규정된 ‘구속기소로 인한 휴직에 있어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구속기소로 인하여 휴직처리된 종업원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그 휴직기간이 만료되는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도 현실적인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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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재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형식재판설)가 대립되고 있으나 형식재판설이 통설 판례의 입장이다.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1) 확정판결이 있은 때(제1호)
확정판결이란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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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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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범인(犯人)이 아닌 범인(凡人)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의적으로 그를 범죄자로 예단하여 비난해서는 안 된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 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범죄자에 대한 유죄 추정의 원칙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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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Ⅳ. 사형판결 이후의 변론
" 무엇인가 모자라서 유죄가 되긴 하겠지만, 그것은 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후안과 무치와 그리고 여러분의 비위에 맞도록 말할 생각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면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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