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문
`위험인수`이론과 그 관련 방어법이 왜 설득력을 잃어갔는가.
`자발적인 위험에로의 접근`에 대해
미성년층에 대한 공략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이해
상대적 간과이론의 위기
단서1에 대한 주들의 관점
결론
`위험인수`이론과 그 관련 방어법이 왜 설득력을 잃어갔는가.
`자발적인 위험에로의 접근`에 대해
미성년층에 대한 공략
위험에 대한 주관적 이해
상대적 간과이론의 위기
단서1에 대한 주들의 관점
결론
본문내용
97 ; 1985 FTC REPORT , supra note 5, at 20 (최근의 세금은 4.5%의 담배소비하락으로 인해 증가했다는 점을 제시한다.)
[각조84] 한 언론인은 단지 16센트의 담배값 상승도 3백 5십만의 사람들의 금연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중요함 그 자체인 젊은 세대에 있어서도, 흡연인구는 82만이나, 혹은 17%가 떨어질 서이라 하였다. Warner, supra note 83, at 96-97 참조. 그는 담배의 소비는 연간 360억으로 떨어질거라고 하였다. id 참조.
[각조85] 사범법의 체제에 있어서의 자원의 재분배에 있어서의 한가지 문제는 집단소송과 같은 복잡한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 실제에 있어서의 비용이다. 이러한 소송비용에 있어서의 관심은 몇몇 언론인으로 하여금 사범법상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담배에 '安全稅'의 부과같은 것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을 지지하게 하였다. Garner, Cigarettes and Welfare Reform, 26, 26 EMORY L.J. 269, 332-33 (1997)
[각조86] note84에서 토론된 16센트의 증가는 86만 현재 12세 이상의 유소년의 사망을 860,000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Warner, supra note 83, at 96, 98 참조. 건강과 복지에 있어 유발될 결과는 측정하기 어렵고, 흡연의 감소로 인한 증가된 장수율과 함께 수반하는 건강에 대한 비용의 증가로 인해 상쇄될것이라고 한다.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supra note 74, at 56-62
[각조87] G. CALABRESI, THE COSTS OF ACCIDENTS 26 (1970)참조.
[각조88] R. POSTER, supra note 13, at 715; Calabresi & Hirschoff, Toward a Test for Strict Liability in Torts, 81 YALE L.J. 1055, 1060-67 (1972) 참조. Keeton supra note 64, at 340 참조 (서로다른 사범법상의 책임에 대한 규범이 다른 사건과 회피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각조89] Michalko v. Cooke Color & Chem. Corp., 91 N.J. 386, 398, 401 n4., 451 A.2d 179, 185, 186 n.4 (1982); Beshada v. Johns-Manville Prods. Corp., 90 N.J. 191, 207, 447, A.2d 539,548 (1982) 참조.
[각조90] RESTATEMENT (SECOND) OF TORTS §402A comment j, n 참조.
[각조91] id. at comment n 참조.
[각조92] supra pp. 814-15 참조.
[각조93] 최근의 연구는 소비자들이 어떤 타입의 담배를 (예를 들면, '저타르' 혹은 '저니코틴' 담배.) 혹은 매일 어떤 담배를 어느정도 피움으로서 안전한 흡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의 신용을 깨뜨렸다. M. MYERS, supra note 5, ch. 1, at 50-57. Owen, The Cigarette Companies: How They Get Away With Murder, Part II, THE WASH. MONTHLY, Mar. 1985, 42, 49 (한 산업관계자가 담배에 관련된 어떤 건강문제도 개인의 과도한 소비에 의한것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각조94] 소비자가 저가격의 회피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은 원고의 흡연이 상품이 의도한 만큼의 사용량을 초과한다는 발견에 의해서 그 근거가 침식당하고 있다. W. KEETON, supra note 8, § 102, at 710-12 참조. 그러나 법정은 '의도된 사용 이상의'라는 분석을, 소비가 ' 한사람당 일일 세 갑이라는 양은, 많은 흡연자에게는 담배가 판매되는 목적의 용법 안에서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기대되어있는 아주 확실한 문제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서, 거절했다. Green v. American Tobacco Co., 325 F.2d 673, 679 (5th Cir. 1963)
[각조95] Beshada v. Jones-Manville Prod. Corp., 90 N.J. 191, 207, 447, A.2d 539, 548 (1982); Bexiga v. Hair Mfg. Corp., 60 N.J. 402, 410-11 , 290 A.2d 281, 285 (1972); Page, supra note 9, at 880-81 참조.
[각조96] F. HARPER & F. JAMES, THE LAW OF TORTS xlii-xliii (1956)
[각조97] Garner, supra note 3, at 1463-64
[각조98] 석면과 DES 그리고 Dalkon Shield가 관련된 수십억달러의 소송은 제조물책임법의 개혁입법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Tarr, Is Reform Due?, Nat'l L.J., Dec. 30, 1985, S-3, cols 2-3. Margolick, supra note 4, at B4, col. 3 참조 (반 흡연캠프의 기획자들이 곧 헤비급 권투경기전의 예비경기같이 보이는 다른 위험한 사범법 판례를 남길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소개한다.)
[각조99] Garner, supra note 3, at 1463-64 참조( 손실의 보상은 담배산업이 다른 사범법상의 면역책을 찾게 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각조100] 국회에서 제기된 사범법상의 책임의 흠결에 대한 보상문제는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실패 - 담배산업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은 것 같은 실패 - 가 될 것이다. N.Y.Times, Jan. 7, 1979, at 38, col 3. (담배산업의 역사적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각조101] Chamber, supra note 7, at 8, col.1 참조. (담배생산자인 피고쪽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을 보고하고 있다.)
[각조84] 한 언론인은 단지 16센트의 담배값 상승도 3백 5십만의 사람들의 금연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중요함 그 자체인 젊은 세대에 있어서도, 흡연인구는 82만이나, 혹은 17%가 떨어질 서이라 하였다. Warner, supra note 83, at 96-97 참조. 그는 담배의 소비는 연간 360억으로 떨어질거라고 하였다. id 참조.
[각조85] 사범법의 체제에 있어서의 자원의 재분배에 있어서의 한가지 문제는 집단소송과 같은 복잡한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 실제에 있어서의 비용이다. 이러한 소송비용에 있어서의 관심은 몇몇 언론인으로 하여금 사범법상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담배에 '安全稅'의 부과같은 것으로 해결하자는 대안을 지지하게 하였다. Garner, Cigarettes and Welfare Reform, 26, 26 EMORY L.J. 269, 332-33 (1997)
[각조86] note84에서 토론된 16센트의 증가는 86만 현재 12세 이상의 유소년의 사망을 860,000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Warner, supra note 83, at 96, 98 참조. 건강과 복지에 있어 유발될 결과는 측정하기 어렵고, 흡연의 감소로 인한 증가된 장수율과 함께 수반하는 건강에 대한 비용의 증가로 인해 상쇄될것이라고 한다.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supra note 74, at 56-62
[각조87] G. CALABRESI, THE COSTS OF ACCIDENTS 26 (1970)참조.
[각조88] R. POSTER, supra note 13, at 715; Calabresi & Hirschoff, Toward a Test for Strict Liability in Torts, 81 YALE L.J. 1055, 1060-67 (1972) 참조. Keeton supra note 64, at 340 참조 (서로다른 사범법상의 책임에 대한 규범이 다른 사건과 회피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각조89] Michalko v. Cooke Color & Chem. Corp., 91 N.J. 386, 398, 401 n4., 451 A.2d 179, 185, 186 n.4 (1982); Beshada v. Johns-Manville Prods. Corp., 90 N.J. 191, 207, 447, A.2d 539,548 (1982) 참조.
[각조90] RESTATEMENT (SECOND) OF TORTS §402A comment j, n 참조.
[각조91] id. at comment n 참조.
[각조92] supra pp. 814-15 참조.
[각조93] 최근의 연구는 소비자들이 어떤 타입의 담배를 (예를 들면, '저타르' 혹은 '저니코틴' 담배.) 혹은 매일 어떤 담배를 어느정도 피움으로서 안전한 흡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의 신용을 깨뜨렸다. M. MYERS, supra note 5, ch. 1, at 50-57. Owen, The Cigarette Companies: How They Get Away With Murder, Part II, THE WASH. MONTHLY, Mar. 1985, 42, 49 (한 산업관계자가 담배에 관련된 어떤 건강문제도 개인의 과도한 소비에 의한것임을 지적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각조94] 소비자가 저가격의 회피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은 원고의 흡연이 상품이 의도한 만큼의 사용량을 초과한다는 발견에 의해서 그 근거가 침식당하고 있다. W. KEETON, supra note 8, § 102, at 710-12 참조. 그러나 법정은 '의도된 사용 이상의'라는 분석을, 소비가 ' 한사람당 일일 세 갑이라는 양은, 많은 흡연자에게는 담배가 판매되는 목적의 용법 안에서 [그것으로 대신하도록] 기대되어있는 아주 확실한 문제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서, 거절했다. Green v. American Tobacco Co., 325 F.2d 673, 679 (5th Cir. 1963)
[각조95] Beshada v. Jones-Manville Prod. Corp., 90 N.J. 191, 207, 447, A.2d 539, 548 (1982); Bexiga v. Hair Mfg. Corp., 60 N.J. 402, 410-11 , 290 A.2d 281, 285 (1972); Page, supra note 9, at 880-81 참조.
[각조96] F. HARPER & F. JAMES, THE LAW OF TORTS xlii-xliii (1956)
[각조97] Garner, supra note 3, at 1463-64
[각조98] 석면과 DES 그리고 Dalkon Shield가 관련된 수십억달러의 소송은 제조물책임법의 개혁입법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Tarr, Is Reform Due?, Nat'l L.J., Dec. 30, 1985, S-3, cols 2-3. Margolick, supra note 4, at B4, col. 3 참조 (반 흡연캠프의 기획자들이 곧 헤비급 권투경기전의 예비경기같이 보이는 다른 위험한 사범법 판례를 남길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소개한다.)
[각조99] Garner, supra note 3, at 1463-64 참조( 손실의 보상은 담배산업이 다른 사범법상의 면역책을 찾게 할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각조100] 국회에서 제기된 사범법상의 책임의 흠결에 대한 보상문제는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실패 - 담배산업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받지 않은 것 같은 실패 - 가 될 것이다. N.Y.Times, Jan. 7, 1979, at 38, col 3. (담배산업의 역사적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각조101] Chamber, supra note 7, at 8, col.1 참조. (담배생산자인 피고쪽에 대한 배심원의 평결을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