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환경관리권한의 지방정부 이관
3. 지방선거 후보와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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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1995년 지방선거에서 소속에 관계없이 환경마인드를 가진 후보 46명을 지지하여 기초단체장 2명등 31명을 당선(67.4%)시키는 첫 성과를 얻었다.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은 친환경적 정책입안과 녹색도시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을 서약한 29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수의 후보들이 환경사안들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2. 환경관리권한의 지방정부 이관
3. 지방선거 후보와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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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1995년 지방선거에서 소속에 관계없이 환경마인드를 가진 후보 46명을 지지하여 기초단체장 2명등 31명을 당선(67.4%)시키는 첫 성과를 얻었다.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경운동연합은 친환경적 정책입안과 녹색도시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을 서약한 29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또한 2002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수의 후보들이 환경사안들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본문내용
경기(83.9→77.5%), 강원(37.1→32.4%), 충북 (36.9→37%), 충남(34.3→32.2%), 전북(30.3→31.4%), 전남(24.8→23.5%), 경북(35.4→33.9%), 경남(38.3→36.3%) 등이다. 자체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16개 시도의 지방채 발행 총액은 97년 15조1130억원에서 98년 16조249억원, 99년 18조911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에도 6월말 현재 17조66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1999년 7월 28일 그린벨트(Green-Belt)가 부분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하자 각종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를 맑게 해주던 숲을 없애고 그 장소에 온통 카지노, 호텔, 골프장, 자동차 경주장들이 들어선다면 주민들은 지가상승으로 돈을 더 벌일지 모르지만, 각종 수질오염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환경의 질(質)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동안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개발계획이나 건설허가를 남발했던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부터는 자연을 가능한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발하는 토지이용 종합계획(마스트플렌)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하면서 개발과 보전을 양립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주민들과 합의를 이뤘지만 토지이용종합계획에 부합되지 않은 개발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중소도시의 지방자치단체도 그린벨트를 대체하는 새로운 녹지보전체계를 만들거나 그린벨트 지역의 취락정비 모델을 만들어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정방안
환경의식화된 지방자치단체장이며 또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어떠한 형태의 재정적 보상책 없이는 지역주민들의 개발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 그린벨트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그린벨트내 주민의 경제적 손실은 개발제한의 수혜자인 지역외 주민들이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적 환경정책의 핵심이다.
) 예를 들어, 국립공원의 입장료 같이, 잘 보전된 그린벨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통과세 같은 것을 받아서 그린벨트 지역의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안 속에는 개발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실제로 보상해 주는 항목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제한 보상금은 백두대간의 경우 전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린벨트의 경우 해당 시도의 주민이 개발제한으로 혜택을 보는 만큼 주민세 형식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두대간의 녹지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 중소도시의 그린벨트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훼손되고 회색의 시멘트 물결로 뒤덮여 인구집중과 심각한 교통체증, 대기오염, 오·폐수로 오염된 물을 같이 마시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현세대와 다음세대는 물론 후손들로부터 국토를 망가뜨린 세대로 영원히 원망을 받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본 원고는 2002년 4월 26일 제 29차 지방자치정책세미나, '2002년 월드컵과 지방선거'에서 발췌한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1999년 7월 28일 그린벨트(Green-Belt)가 부분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하자 각종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기를 맑게 해주던 숲을 없애고 그 장소에 온통 카지노, 호텔, 골프장, 자동차 경주장들이 들어선다면 주민들은 지가상승으로 돈을 더 벌일지 모르지만, 각종 수질오염과 자동차 배기가스로 환경의 질(質)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 동안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하여 개발계획이나 건설허가를 남발했던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부터는 자연을 가능한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만 개발하는 토지이용 종합계획(마스트플렌)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제시하면서 개발과 보전을 양립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주민들과 합의를 이뤘지만 토지이용종합계획에 부합되지 않은 개발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중소도시의 지방자치단체도 그린벨트를 대체하는 새로운 녹지보전체계를 만들거나 그린벨트 지역의 취락정비 모델을 만들어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정방안
환경의식화된 지방자치단체장이며 또한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해서 어떠한 형태의 재정적 보상책 없이는 지역주민들의 개발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 그린벨트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그린벨트내 주민의 경제적 손실은 개발제한의 수혜자인 지역외 주민들이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적 환경정책의 핵심이다.
) 예를 들어, 국립공원의 입장료 같이, 잘 보전된 그린벨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통과세 같은 것을 받아서 그린벨트 지역의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안 속에는 개발제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실제로 보상해 주는 항목이 필히 포함되어야 한다. 개발제한 보상금은 백두대간의 경우 전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린벨트의 경우 해당 시도의 주민이 개발제한으로 혜택을 보는 만큼 주민세 형식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두대간의 녹지는 물론 수도권과 전국 중소도시의 그린벨트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훼손되고 회색의 시멘트 물결로 뒤덮여 인구집중과 심각한 교통체증, 대기오염, 오·폐수로 오염된 물을 같이 마시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현세대와 다음세대는 물론 후손들로부터 국토를 망가뜨린 세대로 영원히 원망을 받게 될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본 원고는 2002년 4월 26일 제 29차 지방자치정책세미나, '2002년 월드컵과 지방선거'에서 발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