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CIO)제도 도입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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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의 제기

2. 정보화책임관 제도에 대한 미국의 경험

3.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책임관 제도에 대한 입장

4.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책임관 제도 도입의 필요성

5.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책임관 제도의 활용방안에 대한 시나리오

6. 맺음말: 21세기 조직운영방식을 위한 기반정비

본문내용

축 등으로 정보사회 관리를 위한 중앙과 지방의 관계 재정립이 이루어 질 것인지 여부는 정보화책임관제도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및 역할)
자료: http://ncalib.nca.or.kr/HTML/1997/97904/f97904.htm
자료: David F.Feeny et.al.,"Understanding the CEO/CIO Relationship,"
MIS Quarterly/ December 1992, p.437 수정 사용.
(그림 2)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보화책임관의 상호작용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요인으로 정보화책임관의 역할 및 지방자치단체장관의 관심을 중심으로 정보화책임관이 정보자원만 관리할 경우와 정보지원 및 조직관리까지 실질적으로 간여하는 경우로 양분할 수 있을 것이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서 위임형 행정관계와 중앙과 지방관의 협업체제의 구축으로 크게 양분해 볼 수 있다. 이들 변수를 중심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면 <그림 3>과 같다.
제1유형으로 현재와 같은 위임사무의 처리와 정보자원에 대한 중시를 전제로 해서 정보통신담당관형, 제2유형으로 지방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해 나가지만 정보자원 대한 중요성만 둘 경우 정보자원관리자형, 제3유형으로 위임사무를 중시하면서 정보자원과 조직관리업무를 정보화책임관의 주요 임무로 할 경우 행정담당부시장형, 제4유형으로 지방행정의 독자성(중앙과의 협업체제 유지)을 가지면서 정보자원과 조직관리의 유기적 결합을 꾀할 경우는 이상적 형태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 임
자치(협업체제)
정보자원
정보통신담당관형
정보자원관리자형
정보자원+조직관리
행정담당부시장형
정보화책임관형
<그림 3> 중앙과의 관계 및 정보화책임관의 역할범위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모형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제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이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정책의 개념과 영역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주요 과제로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정책의 설정방향에 대한 논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정보화책임관 직제의 역할과 책임을 매우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논의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 중앙의 위임사무에 대한 정보수집부담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편의에 따른 주민들의 정보수집부담
(3) 문서감축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의 마련(특히 기술적인 문제)
(4) 현재 수작업화 되어 있는 (물론 워드로 문서를 작성하지만) 각종 서식의 정리
및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구축
(5)업무의 계속성 여부에 대한 결정과 주기적 반복업무에 대한 위탁 등 해야할
일과 할 필요가 없는 업무의 선정작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
업무에 대한 평가기준의 마련
(6) 행정내부의 관리영역을 기능별에서 과정별로 재정립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과정별로 행정을 간소화할 경우 정보자원관리는 핵심적인 과제
(7)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도의 응용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할 정도로
의사결정시스템이 합리화되어 있는지의 여부
(8)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에 의해 더욱 정치적인데 비해 합리적인 정보화책임관의
정보자원관리정책 제안이나 권고가 실효성을 지닐 지는 매우 의문이다.
특히 정보기술 의 구매나 정보시스템 구축 시 선정업자의 문제 등 합리적인
평가기준이나 선정과정의 마련이 필요
(9) 정보통신회사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의 행사를 직.간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정보화책임관의 역할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0) 위기관리, 환경관리 등 대규모 도시관리시스템을 위한 정보기술을 개별기관
보다는 광역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 --광역도시관리정보센터를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6. 맺음말: 21세기 조직운영방식을 위한 기반정비
급격한 변동과 성과를 향상시키라는 압력의 증대에 직면하여 사업 및 정보기술관리자는 적실성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나은 정부와 같은 제안은 새로운 도전 - 예를 들면 더욱 공개적이고 책임 있는 정부라는 것을 표명하면서 조직경계를 벗어난 업무-를 가져온다.
8월에 발표할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직제의 신설은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행정의 정보화를 위한 질적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책임관의 직급, 임기, 겸직여부 및 외부전문가의 영입 등은 어쩌면 부수적인 문제이며 왜 이 시기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역사적인 당위성에 관심을 모아야 한다.
현재의 낙후된 한국행정을 정보자원관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쇄신하려는 움직임은 일제 유산의 관료제를 청산하고 21세기 정보사회에 대응한 전자정부의 초석을 만들려는 시도로서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의 관계를 미래사회를 위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역사적 흐름에 참여한다는 의미에 부여함으로써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제도도입을 계기로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 중앙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지방행정의 방향도 지방자치에 걸맞게 설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보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행정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작업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지역이라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정보자원은 국가적 자산이며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자산관리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문서개념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며, 정보활용을 통한 지방문제의 재이해와 보다 나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정보활용이라는 새로운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를 이끌 정보화책임관은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내의 타실.국.과의 관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서 정보자원과 정보기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부화를 위한 바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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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19
  • 저작시기20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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