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료부패 문화의 실태와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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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행정문화
Ⅲ. 관료부패의 개념 및 필요성
1. 관료부패의 개념
2. 관료부패 연구의 필요성
Ⅳ. 공무원 부패의 유형
Ⅴ. 원인 분석 및 방지 전략
1. 관료부패의 환경 변수
2. 행정부패 방지 전략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가포르의 '부패방지법' 제5조에서는 '1만달러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지역'을 병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의 형법 제 129조에서는 이와 유사한 죄목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금전적인 벌금을 부여하지 않아 가벌성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는 현재 공무원의 부패는 내부감사를 통해서 적발되더라고 그것이 검찰이나 언론 등 외부에 의해서 인지되지 않는 한, 또는 대외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여간해서는 형사상의 처벌을 받고 있지 않다. 또한 수사기관에 의해서 인지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많은 법률은 있으나마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깊이 고려해야 하는 것은 기존의 법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부정부패를 조사 또는 기소할 수 있는 특별기구의 설치가 독립적으로 강력히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② 공무원의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 강화
종합적인 특별제정에서 우리나라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 제정되었으나, 공무원의 특정범죄로 인한 부패방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만 유용할 뿐, 몇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불법수익이나 재산을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용한 경우에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며, 불법재산의 입증과 관련하여 그 책임을 적극적으로 피의자가 지도록 하는 것이 사후 법령의 해석에서 더욱 더 명확해 질 것이다.
5) 범국민적 부패추방운동의 전개와 민주적 구국적 전략
부패현상을 단순히 관료들의 행위에서만 유발되는 원인과 결과로 보지 않고 시민과의 호혜적 또는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복합적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범국민적 부패추방 운동의 전개를 강조한다.
반부패 또는 부패추방운동의 전개는 사회구성원을 도덕적으로 승화시키며 사회안정과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물론 공신력을 제고시켜 국가발전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관건이 되므로 이 운동은 매우 가치 있는 국가발전의 엔진이 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정치사상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정통성을 수립한 제6공화국의 출범에 즈음하여 과거의 수차례에 걸쳐 부패병으로 인한 몰락된 공화국들의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 집권자들은 이러한 부패의 해악과 역기능을 척결하기 위한 범국민적 부패추방운동을 전개하는 데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전개방안으로서 몇 개의 시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패추방운동은 국민운동으로서 관과 민 또는 군 등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
② 최고 정치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의 확고한 부패척결신념이 선행되어야 한다.
③ 언론기관은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④ 모든 교육기관은 부패추방에 대한 범국민적 계몽과 협조를 하고 교육프로그램에 반영시켜야 한다.
⑤ 모든 공공기관에 반 부패운동의 계몽을 위한 홍보자료를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입법기관은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단순한 행정적 차원이 아닌 입법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⑦ 부패추방운동을 구국적 차원에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권력기관의 엄정한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예컨대 경찰 중립이나 군의 정치개입 금지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화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관권개입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것도 반 부패추방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Ⅵ. 결론
이렇게 우리는 행정문화에 있어서 제도적촹책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관료들의 부패를 다양하게 알아보았다. 우리가 살펴본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어렵고도 추상적인 것들이라고 할 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행정문화에서 가장 심각하고도 빠른 시일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다.
지금까지 제시해온 논의를 토대로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전과 부패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법제정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현실로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특별법 제정 및 특별기구의 설치 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패가 한 개인의 공무원의 의식문제도 문제였지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관심의 소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행정문화에서 부패방지를 위해 행정윤리를 올바르게 확립하여 윤리적 책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이를 토대로 부패 방지를 위한 특별기구 설치 및 감사원의 재정립 등 관료제의 역기능을 없애지만 말고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민과의 화합을 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의 지나친「경쟁」으로 인하여 행정문화의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역기능도 있음을 염두하여 오히려 그 체제가 무너진 사례도 있음을 고려하여 올바른 행정문화 개발에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표출해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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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19
  • 저작시기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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