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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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권 리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Ⅱ. 권리의 종류
Ⅲ. 권리의 경합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 2 장 권리의 주체
Ⅰ. 총 설
Ⅱ. 자 연 인
Ⅲ. 법 인

본문내용

때로부터 소정의 유예期間이 경과한 때로부터 時效가 진행된다.
④할부급債權의 경우(1회라도 履行을 해태하면 전부 辨濟할 것이라는 약정이 있는 때)
에는 1회의 불履行으로 잔액 전부에 관한 時效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
⑤停止條件부 權利는 條件성취시부터 時效가 진행한다.
⑥부작위債權은 違反行爲를 한 때부터 時效가 진행한다.
(4)消滅時效期間
1)債權의 消滅時效
①보통의 債權은 10년이고, 상사債權은 5년이다.(*예산회계法:5년)
②3년의 時效에 걸리는 債權(163조)
ⅰ)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期間으로 정한 금전 또는 物件의 지급을 目的으로 한 債權
ⅱ)의사, 조산원, 간호사, 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債權
ⅲ)공사의 完成을 맡은 契約에 期限 보수請求權 또는 비용상환請求權
ⅳ)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法무사의직무에 관한 債權
ⅴ)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ⅵ)수공업자,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債權
*재봉사, 이발사, 세탁업자는 수공업자의 예이고, 양복점, 양화점은 제조자의 예이다.
③1년의 時效에 걸리는 債權
ⅰ)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및 채당금의 債權
ⅱ)의복, 침구, 장구 기타 動産의 사용료의 債權
ⅲ)노역인, 예술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物件의 대금債權
ⅳ)수업료
④判決 등으로 確定된 權利:10년
2)기타 財産權
債權 및 所有權 이외의 財産權은 20년의 時效에 걸린다.
3. 消滅時效의 中斷
(1)意義
消滅時效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消滅時效의 中斷이고, 消滅時效가 中斷되면 그 때부터 消滅時效가 새로이 다시 진행한다.
(2)中斷事由
1)請求(權利를 行使하는 것을 請求라고 한다)
1裁判상請求
履行, 확인, 형성의 소를 불무하고, 본소, 반소를 불문한다.
제소시에 時效中斷의 效果가 發生하고, 소의 취하, 기각, 취하가 있으면, 中斷의 效力이 없다.(170조)
1破産節次참가(171조)
1지급명령:독촉節次(172조)
1화해를 위한 소환(173조)
任意출석(173조)
催告
催告후 6월 내에 위의 5가지 行爲 또는 押留, 가押留, 가處分 같은 더 강력한 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中斷의 效力이 없다. 따라서 時效期間 만료에 가까웠을 때 예비적 행동으로서 實益이 있을 뿐이고, 催告를 연속적으로 해도 후속조치가 없으면 결정적인 中斷의 效力은 생기지 않는다.
2)押留, 가押留, 가處分
그 명령의 신청시에 中斷의 效力이 發生한다.
3)承認
相對方의 代理人에 대해서도 可能하지만, 相對方에게 權利를 認定한다고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時效의 完成 전에만 可能하고(完成 후에는 時效利益의 抛棄), 相對方의 權利에 관한 處分의 能力이나 權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177조)
*相對方의 中斷되는 權利를 承認者 自身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를 處分하는 權限이나 能力이 없는 承認도 中斷의 效力이 있다.
承認은 이미 얻은 權利를 抛棄하며 消滅한 債務를 부담하는 行爲가 아니며, 다만 相對方의 權利의 존재를 인식하고 표시하는 行爲이며, 承認자가 時效中斷의 불利益을 받는 것이 處分行爲가 아니기에 後見人이 친족회의 同意를 얻지 않고 피後見人에 갈음하여 單獨으로 한 承認도 有效하게 時效中斷의 效力이 있다.
@承認의 性質은 觀念의 通知이다.
@承認의 方法
明示的.默示的인 承認 모두 中斷의 效力이 있고, 證書를 고쳐 써주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 一部辨濟, 擔保提供 등은 모두 默示的 承認이 된다.
(3)時效中斷의 效力
그 때까지 경과한 時效期間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새로이 時效期間을 진행하는시기는 裁判이 確定된 때(請求로 中斷된 때), 押留 등의 節次가 끝났을 때(押留.가押留.가處分으로 中斷된 때), 承認이 相對方에게 도달한 때(承認으로 中斷된 때)이다.
4. 消滅時效의 중지
1)無能力者를 위한 停止(179, 180조 1항)
2)婚姻關係의 終了에 의한 停止(180조 2항)
3)相續財産에 관한 停止(181조)
4)사변에 관한 停止(1월)(182조)
5. 消滅時效의 效力
(1)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1)絶對的 消滅설
현행 民法은 時效援用의 規定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多數說)
2)相對的 消滅설
當事者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利益받기 불원시), 絶對的消滅설은 와성을 모르고 辨濟한경우 비채辨濟로 返還을 請求할 수 있다고 해야 하고, 時效利益의抛棄에 대한 설명도 곤란하다.(少數說)
*時效의 援用이 구民法에는 없었다.
1當事者의 援用이 없어도 法院이 직권으로 消滅時效로 고려할 수 있는가는 변론주의에따라 援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1債務者가 時效完成 후에 辨濟하면(모르로 한 경우) 相對的 消滅설은 알았든 몰랐든 有效한 辨濟가 되지만, 絶對的 消滅설은 알았으면 時效利益의 抛棄로 보고 몰랐으면 도의 觀念에 적합한 비채辨濟(744조)로 返還請求할 수 없다고 한다.
1. 時效利益의 抛棄
相對的 消滅설은 時效援用권의 抛棄로 설명할 수 있지만, 絶對的 消滅설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2)消滅時效의 遡及效
消滅時效는 그 기산일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167조)
1기산일 이후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1 相計의 특칙(495조)
時效消滅하는 債權이 그 消滅時效가 完成하기 전에 相計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債權자는 相計할 수 있다.
(3)消滅時效 利益의 抛棄
1. 時效完成 전의 抛棄
消滅時效의 利益은 미리抛棄 하지 못한다.(184조 1항)
1 時效期間 完成 후의 抛棄
相對的 消滅설은 援用權의 抛棄로 보고, 絶對的消滅설은 消滅時效 完成의 利益을 받지 않겠다는 意思表示로 보아 이 意思表示에 의해 利益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고 한다.
*抛棄는 相對方 있는 單獨行爲이며, 그것은 處分行爲이므로 處分能力, 處分權限이 있어야만 한다. 抛棄의 效果는 相對的이므로 主債務者가 時效利益을 抛棄하면 保證人에는 效力이 없고, 連帶債務者 1人의 抛棄는 다른 債務者에게 效力이 없다.
*債務者가 時效完成후 債務를 承認하면 時效利益의抛棄로 推定하고, 時效完成후 期間猶豫를 요청하면, 時效利益의 抛棄로 보아야 한다.
(4)從屬된 權利에 대한 消滅時效의 效力(183조)
原本債權이 時效消滅하면 利子債權도 時效로 消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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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9.22
  • 저작시기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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