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심의규정의 현안과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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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광고계 입장

Ⅲ. 개선방안
1. 심의내용상의 개선
2. 심의절차의 개선

Ⅳ. 방송광고심의규정의 개정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 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 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기부금품 모집광고
13. 직업소개업
14.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15.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경우 묘지업 장의업
16.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경우 먹는 샘물
③방송광고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비자에게 광고효과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지품목을 광고의 소재로 사용할 경우의 제한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2항 3호 (결혼상담소), 8호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등은 허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일정한 요건을 두어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심의절차관련
현행규정
개선방안
제44조(심의신청)
①방송광고물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서식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서 2부에 방송광고물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신청은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지 아니한 신청인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지 아니한 방송사업자 또는 전광판방송사업자를 통하여 광고하고자하는 방송광고물로 슬라이드등 화면이 정지화상만으로 구성된 방송광고물과 라디오 방송광고물 및 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범위의 방송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슬라이드 광고물의 경우에는 화면내용을 포함한다)를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2항에서 심의신청은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하여야 하며, 다만 서울특별시 이외에 소재한 신청인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부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고제작사가 서울에 소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있으며, 이미 잘 보급된 인터넷이나 이메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앞으로도 새롭고 편리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개발되면 이를 신청수단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음.
제48조(처리기간)
①위원회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내에 심의신청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지연 이유와 처리가능한 기간을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이 접수한 날부터 7일로 되어 있으며, 더욱이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 광고업무의 신속성에 걸맞지 않음. 따라서 5일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2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제51조(심의의결사항의 통지)
①위원회는 방송광고물을 심의 의결한 때에는 그 결과 및 결정이유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접수한 심의신청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44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는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3항의 경우 제44조 (심의신청)의 경우처럼 팩시밀리 외에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심의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고칠 필요가 있음.
Ⅴ. 결론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2000년 8월 1일부터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광고에 대한 심의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한 이후, 방송광고심의업무에 있어 큰 진전이 있어 왔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방송광고 심의는 광고업계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으며, 지난 1년 간의 업무수행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대체로 성공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심의내용상의 개선뿐만 아니라 심의절차에 있어서도 보다 탄력적인 운영을 통하여 광고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것은 불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개선하고 민원인이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사소한 실수 등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결하기 전에 자료를 보완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광고물 제작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직원의 상담업무를 강화한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조건부방송가'의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는데 광고심의에 임하는 심의위원들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직원들이 심의규정의 적용이나 처리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지난 방송광고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내용과 절차상 많은 개선을 하고 있으나, 방송광고심의에 대한 광고인들의 불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많은 불만을 보이는 부분을 살펴보면 심의규정 자체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규정의 적용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법령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심의에서 중복규제하는 경우가 있고, 일관성과 형평성 확보가 미흡하며, 기존입장과 다른 결정을 했을때 변화된 결정사항을 다른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광고심의와 관련하여 광고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세미나와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절차가 필요하고, 심결결과를 신속히 공개하거나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갖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심의사례집을 정기적으로 제작 배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심의규정이 완화되어 크리에이티브 영역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요 광고대행사의 광고인들을 심층면접한 내용을 토대로 심의내용 및 심의절차상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몇 개의 조항을 중심으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광고심의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광고계의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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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2.10.02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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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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