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 목 : 합리적인 환경농업
□ 총 페이지수 : 9
□ 목 차:
1. 농업과 환경에 관한 잘못된 문제 인식
2. 합리적인 환경농업을 위한 생각의 틀
3. 합리적인 환경농업의 구현방법
*한글97
□ 총 페이지수 : 9
□ 목 차:
1. 농업과 환경에 관한 잘못된 문제 인식
2. 합리적인 환경농업을 위한 생각의 틀
3. 합리적인 환경농업의 구현방법
*한글97
본문내용
일이다. 우리는 작물을 심을 때 비료를 준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재배하려는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만 비료를 주는 것으로 여긴다. 사실은 그렇게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농토에 비료를 주었을 때 작물이 잘 자라고 또 그 다음에 작물을 심을 때에도 비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비료를 주는 일의 의미를 다르게도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즉 비료를 주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면 토양 중에 있던 작물양분의 양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할 것이다. 이제 비료를 알맞게 주고 농사를 지었을 경우 토양 중의 양분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 토양 중 작물양분의 양은 감소했을까? 증가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은 한 가지가 아닐 것이다. 증가했을 수도 있고 감소했을 수도 있고 변동이 없었을 수도 있다. 비료를 얼마나 주었느냐에 따라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정답일 것이다. 만약 비료를 주기는 주었지만 거기에 심었던 작물이 흡수양분을 보충하기에 부족했다면 토양 중 작물양분의 양은 줄어들었을 것이고 만약 비료로 준 작물양분의 양이 작물이 흡수한 양보다 많았다면 토양 중 작물양분의 양은 증가했을 것이고, 만약 비료로 준 작물양분의 양이 작물이 흡수한 양분의 양과 같았다면 토양 중 작물양분의 양은 줄지도 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따져보면 작물을 재배할 때 비료를 주는 것은 장차 기르려는 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함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농토에 비료를 주는 것은 그 해의 농사를 잘 짓기 위함인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농사를 지으면서도 토양 중에 있는 작물양분을 축내지 않기 위함이 된다.
지속성 있는 토양관리란 무엇인가? 퍽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지금의 농토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농사짓기 전과 후의 토양의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료를 짐작으로 주되 화학비료는 주지 말고 유기질비료만 주어야 할까? 아닐 것이다. 작물을 심기 전에 토양 검정을 통하여 토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그 상태에 알맞은 종류의 비료를 알맞은 양만큼 주고 작물을 재배한 다음 다시 토양을 검정하여 토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정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 할 경우 즉 농사짓기 전과 후의 토양의 양분함량에 변화가 없게 하려 할 경우 화학비료는 쓰지 말고 유기질비료만 쓰라고 한다면 무리이다. 농사지을 때 작물이 토양에서 흡수하는 것을 유기질비료로만 보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기질비료에는 질소보다 인산이 많이 들어 있지만 작물은 인산보다 질소를 훨씬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성 있는 농지토양의 관리를 위해서는 유기질비료만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 흔히 말하는 유기농법은 근본적으로 지속성 있는 농법이 될 수 없다. 물론 화학비료만 쓰는 것도 지속성 있는 농법도 아니다.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조화 있게 쓰는 편이 더 지속성 있는 농법일 수 있다.
지금 유기농업 등 이른바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분들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가? 특히 시설재배를 하는 분들의 경우 한 포장에서 한 가지 작물을 연속적으로 재배하면서 토양 중 작물양분의 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가? 또 토양 중 미생물의 특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는가?
설령 농사를 지으면서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 그 농작물에 농약이 전혀 묻어 있지 않더라도 만약 토양 관리를 잘 못해서 토양의 성질이 바람직하지 않게 변했다면 그 농산물을 무공해 농산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토양이라는 소중한 자원에 부담을 주면서 생산된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환경농업을 한다는 것은 유별난 것일 수 없다. 만일 유별나다면 유별나지 않은 이들은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농업은 아주 정상적인 농업이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이들이 다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환경농산물은 유별난 것이어서도 안될 것이다. 유별나면 값이 비싸질 수 있고 값이 비싸지면 유별나게 여유 있는 이들만 그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농업의 혜택은 모든 소비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모든 농가가 환경농업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환경농업을 하는 데 대한 보상도 모든 농가가 다 같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수한 몇 농가만이 환경농업을 한다는 자부심을 누리고 환경농업을 하는 데에 따르는 혜택을 받게된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는 그런 형국이다. (일부 특수하게 농사를 지었다는 이들만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런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은 "차별화"라는 이름아래 유별나게 높은 값에 팔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우리 쌀의 가격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쌀의 가격에 비해 지금도 매우 비싼 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저런 농법으로 생산된 쌀이라면서 다투어 그 가격을 올린다면 우리 쌀의 국제경쟁력은 자꾸 약해질 것이다.
우리 나라 친환경농업육성법에는 친환경농업이 이렇게 뜻이 매겨져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6] 1.."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최초에 법제정 당시 이 법의 명칭은 "환경농업육성법"이었음.)
이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은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비료로만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이 아니라 비료와 농약을 가장 합리적으로 주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이다. 즉 친환경농업은 어떤 특이한 농업이 아님을 이 법은 말하고 있다. 법이 이러한데 친환경농업을 특수한 농업인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www.soilove.com 홍종운 (농업정보신문에 기고한 글임)
지속성 있는 토양관리란 무엇인가? 퍽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지금의 농토에 큰 문제가 없을 경우) 농사짓기 전과 후의 토양의 조건이 크게 변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료를 짐작으로 주되 화학비료는 주지 말고 유기질비료만 주어야 할까? 아닐 것이다. 작물을 심기 전에 토양 검정을 통하여 토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그 상태에 알맞은 종류의 비료를 알맞은 양만큼 주고 작물을 재배한 다음 다시 토양을 검정하여 토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정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려 할 경우 즉 농사짓기 전과 후의 토양의 양분함량에 변화가 없게 하려 할 경우 화학비료는 쓰지 말고 유기질비료만 쓰라고 한다면 무리이다. 농사지을 때 작물이 토양에서 흡수하는 것을 유기질비료로만 보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기질비료에는 질소보다 인산이 많이 들어 있지만 작물은 인산보다 질소를 훨씬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성 있는 농지토양의 관리를 위해서는 유기질비료만 쓸 수는 없다. 따라서 지금 흔히 말하는 유기농법은 근본적으로 지속성 있는 농법이 될 수 없다. 물론 화학비료만 쓰는 것도 지속성 있는 농법도 아니다. 유기질비료와 화학비료를 조화 있게 쓰는 편이 더 지속성 있는 농법일 수 있다.
지금 유기농업 등 이른바 친환경농업을 한다는 분들 모두 그렇게 하고 있는가? 특히 시설재배를 하는 분들의 경우 한 포장에서 한 가지 작물을 연속적으로 재배하면서 토양 중 작물양분의 양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가? 또 토양 중 미생물의 특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살피고 있는가?
설령 농사를 지으면서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 그 농작물에 농약이 전혀 묻어 있지 않더라도 만약 토양 관리를 잘 못해서 토양의 성질이 바람직하지 않게 변했다면 그 농산물을 무공해 농산물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토양이라는 소중한 자원에 부담을 주면서 생산된 농산물이기 때문이다.
환경농업을 한다는 것은 유별난 것일 수 없다. 만일 유별나다면 유별나지 않은 이들은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농업은 아주 정상적인 농업이어야 한다. 그래야 많은 이들이 다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환경농산물은 유별난 것이어서도 안될 것이다. 유별나면 값이 비싸질 수 있고 값이 비싸지면 유별나게 여유 있는 이들만 그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농업의 혜택은 모든 소비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모든 농가가 환경농업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환경농업을 하는 데 대한 보상도 모든 농가가 다 같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수한 몇 농가만이 환경농업을 한다는 자부심을 누리고 환경농업을 하는 데에 따르는 혜택을 받게된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는 그런 형국이다. (일부 특수하게 농사를 지었다는 이들만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런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은 "차별화"라는 이름아래 유별나게 높은 값에 팔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예컨대, 우리 쌀의 가격은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쌀의 가격에 비해 지금도 매우 비싼 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저런 농법으로 생산된 쌀이라면서 다투어 그 가격을 올린다면 우리 쌀의 국제경쟁력은 자꾸 약해질 것이다.
우리 나라 친환경농업육성법에는 친환경농업이 이렇게 뜻이 매겨져 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6] 1.."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이하 생략 (*최초에 법제정 당시 이 법의 명칭은 "환경농업육성법"이었음.)
이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은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질비료로만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이 아니라 비료와 농약을 가장 합리적으로 주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이다. 즉 친환경농업은 어떤 특이한 농업이 아님을 이 법은 말하고 있다. 법이 이러한데 친환경농업을 특수한 농업인 것으로 오도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www.soilove.com 홍종운 (농업정보신문에 기고한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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