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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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저임금, EITC제도의 연계방안

Ⅲ.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연계방안

본문내용

급자가 중복될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의 경우 취업알선 및 구직활동 지원도 중복된다.
구체적으로 중복되는 내용을 보면, 우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취업한 경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들은 고용보험제도의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받을 수 있다. 임금보조와 관련지어 보면 중복되는 대상자는 직업훈련보다 더욱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취업한 경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한 실업자와 고령자, 여성가장의 경우 해당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각종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제도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의 기본원칙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1차적 사회안전망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업자 뿐만 아니라 빈곤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타법보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현금급여와 관련해서는 두 제도의 동시수혜가 가능하거나, 고용보험제도의 수혜를 받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우선 고용보험제도의 각종 급여를 수혜한 후 이후에도 재취업에 실패한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수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용보험제도의 현금급여는 피보험자 본인의 보험료 기여에 기초한 것인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수급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는 자와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을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되는 구직급여 수급자는 개별연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가운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는 훈련연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측면에서의 연계와 관련해서는 현금급여와 달리 몇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요소들이 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은 생계급여와 같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 요건을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들은 선별적으로 제공된다. 따라서 현금급여와 달리 어떤 제도의 프로그램이 우선 제공되어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두번째로 자활인턴지원이나 고용안정사업에 의한 각종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역시 어떤 제도의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판정하기 곤란하다.
세번째로 위의 논의와는 구분되는 더 큰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재원을 사회보험과 일반회계 가운데 어떤 경로로 조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라는 문제이다.
네번째로 실제적인 차원에서 현재 자활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사전에 예상수급자수를 고려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예산이 우선 배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요소들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원칙적인 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나 고용안정사업의 취지는 실업을 줄여서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고 빈곤계층에 대한 보호는 공적부조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보험료 기여에 기초해 수급권을 갖는 실업급여와 달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이외에도 재취직훈련이나 각종 고용촉진장려금의 수혜를 필요로 하는 집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양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집단의 규모가 광범위하다는 점
) 부양의무자의 유무만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던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부양능력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를 합한 재산, 혹은 소득이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120% 이상일 경우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매우 엄격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 자활공동체를 비롯한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점, 경제적 빈곤 이외의 요인에 의한 취약계층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고용보험제도의 각종 프로그램들은 이들에게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들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일반회계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의 각종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충분히 확충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유길상·안학순(1998),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과 특징」, 유길상 외,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유태균(2000), 「미국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의 효과 및 도입방안 연구」, 황덕순 편, 『생산적 복지를 위한 노동정책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0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사업 추진방안」, 『2000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제13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2000b), 「고용보험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연계방안」, 『고용보험동향』, 제5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Eardley, T. et al.(1996), Social Assistance in OECD Countries, Vol. 1: Synthesis Report, HMSO.
L0demel, I. and E. Dahl(2000), "Public Works Programs in Korea - A Comparison to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nd Workfare in Europe and the US", Report prepared for KLI and World Bank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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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2.10.12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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