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머리말
2.‘근대화’의 개념과 일제 식민지정책
3.일제 식민지정책의 본질
4.일제 ‘토지조사사업’ 시혜론(施惠論) 비판
5.일제 ‘토지조사사업’의 토지수탈 방법의 사례
6.일제 ‘식민지근대화론’부활시도:‘토지조사사업’의 경우
7.일제 토지조사사업의 본질: 토지수탈
8.맺음말
2.‘근대화’의 개념과 일제 식민지정책
3.일제 식민지정책의 본질
4.일제 ‘토지조사사업’ 시혜론(施惠論) 비판
5.일제 ‘토지조사사업’의 토지수탈 방법의 사례
6.일제 ‘식민지근대화론’부활시도:‘토지조사사업’의 경우
7.일제 토지조사사업의 본질: 토지수탈
8.맺음말
본문내용
리의 소장학자들이 그러할 리가 없겠지만, 우리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진실을 탐구해야지, 일제 식민지 관리 와다 이찌로오가 1919~20년대 초에 주장한 ‘식민주의사관’에 입각한 설명을 오늘날 다시 부활시켜 토지수탈정책을 ‘토지근대제도 수립정책'으로 둔갑시킬 필요는 전혀 없다.
일제시대는 일제가 한국민족의 주권을 강탈하고 수탈한 시대이고 한국민족의 뛰어난 인사들이 독립운동가가 되어 일제에 대항해서 혈투를 전개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유사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학문의 이름으로는 자유롭다 할지라도 일제 신식민주의자들과 신팽창주의자들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일제의 침략이나 식민지정책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일본 신팽창주의의 파고가 아무리 우리나라에 높게 불어올지라도, 우리는 진실 그대로 민족역사를 굳게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진실의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1) 졸고, 「일본제국주의 옹호론과 그 비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집, 1992; 「일제하에서 저지당한 한국 근대화」, 『세계체제 변동과 현대한국』, 집문당 1994 참조.
2) 현대사연구소 주최 「'식민지근대화론’ 문제」 토론회(1997. 10. 15)에서 토론자의 한 분으로부터 '식민지근대화론’의 긍정의 증거사례의 하나로 윤동주(尹東柱)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의 근대성(近代性)을 제시받았다. 그러나 이 시(詩)는 한국민족의 민족부문이 추진한 '근대화’이고, 일제 식민지정책의 '근대화’의 증명자료는 아닌 것이다. 도리어 일제 식민지정책은 이러한 아름다운 근대시를 쓴 윤동주를 투옥하여 생체실험을 해서 학살함으로써 '근대화’를 저지하고 탄압한 것이었다.
3) 福田德三, 「韓國の經濟組織と經濟單位」, 『內外論叢』, 1904. 후꾸다의 이 논문은 1907년 『經濟學硏究』에 재수록되었으며, 1915년에 다시 개고(改稿)되어 『經濟學硏究』에 다시 게재되어 큰 영향을 끼쳤다.
4) 和田一郎, 『朝鮮土地制度地稅制度調査報告書』(1920), 116~17면.
5)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追錄』, 168~69면.
6)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8), 5~7면에 따르면, 1918년 12월말 현재의 '민유과세지(民有課稅地)’ 면적은 4,428,966 정보이고, '민유비과세지(民有非課稅地)’ 면적은 197,810정보이다. 그런데 '민유비과세지’에 포함된 '임야’ 등이 '민유림’의 통계에 다시 계상(計上)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중복과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민유과세지’만큼 '농경지’ 등의 항목을 넣고 '민유비과세지’는 '민유림’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7)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8년), 3~4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중에서 전(田)과 답(沓)의 순수한 농경지 면적은 119,686정보이고 나머지 면적은 대(垈)촹지소(池沼)촹잡곡지(雜穀地) 등 비농경지에 속하는 다른 항목의 면적이다. 일제 통계가 이를 항상 넓은 의미의 농경지 면적에 포함하여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농경지 등’이라는 표현으로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그대로 차용하였다.
8) 「照會度支部大臣署理 金在豊 第22號」, 『驛屯土關係文牒去案』(一名 『譯訓旨』, 奎章閣圖書 17898번), 第9冊.
9) 「照會度支部大臣署理 李鼎煥 第87號」.
10) 「黃海道黃州郡 金斗永촹李德煥촹金用汝촹張善汝촹孫召史」, 『各道請願綴』(奎章閣圖書 213000번) 참조.
11) 『結戶貨法稅則』, 22면 참조.
12) 「京畿道豊德郡邑內居 金楫請願書類」, 『庄土關係請願及 證據書類』(奎章閣圖書 20835번) 참조.
13) 『結戶貨法稅則』, 23면 참조.
14) 和田一郎, 『朝鮮土地制度地稅制度調査報告書』, 148면 참조.
15) 『各宮房折受無土免稅結總數』(奎章閣圖書, No. 16612) 참조.
16) 졸저,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지식산업사, 198~216면 참조.
17)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앞의 책, 43~45면 참조.
18) 朝鮮總督府, 『小作農民ニ關スル調査』, 2면 참조.
19) 朝鮮總督府, 『農業統計表』(1932년), 7면에 의하여 '조선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된 1918년의 총 농가호수 6,252,484호와 순소작농가호수 1,003,775호에 대한 비율이다.
20) 「雜報(耕地面積統計表)」, 『皇城新聞』(1910년 4월 30일, 第3357號) 참조.
21) 『承政院日記』 隆熙 2年 1月 21日條; 「奏議」, 第128冊, 隆熙 2年 1월 21日條; 『純宗實錄』 隆熙 2年 1月 21日條 및 『官報』(第3979號) 隆熙 2年 1월 24日條 「法律 第1號 森林法」 참조. 이 법률은 전문 22개조로서 반포일(19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朝鮮森林協會, 『朝鮮林業逸誌』(1933), 53면 참조.
23) 朝鮮總督府, 『朝鮮林野調査事業報告書』(1938), 9면 참조.
24) 朝鮮總督府, 『朝鮮法令便覽』(1920), 第10輯, 9~11면 참조.
25) 강영심, 「日帝下의 '朝鮮林野調査事業’에 관한 연구」(上촹下), 『韓國學報』 제34~35집(1984) 참조.
26)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林野調査事業報告』(1938), 84~85면 참조.
27)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토오꾜오대 동양문화연구소, 1991.
28) 박명규, 「낡은 논리의 새로운 형태: 宮嶋博史의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비판」, 『韓國史硏究』 제75집 참조.
29) 윤수종, 「토지조사사업연구와 '신판근대화론’」, 『역사비평』 1991년 겨울호 참조.
30) 조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창작과비평』 1997년 여름호, 359면.
31) 『동아일보』 1997년 8월 14일자.
32) 정태헌, 「수탈론의 속류화 속에 사라진 식민지」, 『창작과비평』 1997년 가을호.
33) 같은 글, 356면.
34) 朝鮮總督府,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123면.
35) 朝鮮總督府, 『朝鮮』 제44호, 51면.
36) 朝鮮總督府, 『總督訓示及指示』, 38면.
37) 『韓國財務經過報告』 제4회, 132면 참조.
38) 「國有地調査에 관한 施設」, 『財務彙報』 제19호, 23면.
일제시대는 일제가 한국민족의 주권을 강탈하고 수탈한 시대이고 한국민족의 뛰어난 인사들이 독립운동가가 되어 일제에 대항해서 혈투를 전개한 시대이기 때문에, 자유사회에서 무슨 말을 해도 학문의 이름으로는 자유롭다 할지라도 일제 신식민주의자들과 신팽창주의자들의 주장에 부화뇌동하여 일제의 침략이나 식민지정책을 합리화하거나 미화하는 일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일본 신팽창주의의 파고가 아무리 우리나라에 높게 불어올지라도, 우리는 진실 그대로 민족역사를 굳게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진실의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것이다.
1) 졸고, 「일본제국주의 옹호론과 그 비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6집, 1992; 「일제하에서 저지당한 한국 근대화」, 『세계체제 변동과 현대한국』, 집문당 1994 참조.
2) 현대사연구소 주최 「'식민지근대화론’ 문제」 토론회(1997. 10. 15)에서 토론자의 한 분으로부터 '식민지근대화론’의 긍정의 증거사례의 하나로 윤동주(尹東柱)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詩』의 근대성(近代性)을 제시받았다. 그러나 이 시(詩)는 한국민족의 민족부문이 추진한 '근대화’이고, 일제 식민지정책의 '근대화’의 증명자료는 아닌 것이다. 도리어 일제 식민지정책은 이러한 아름다운 근대시를 쓴 윤동주를 투옥하여 생체실험을 해서 학살함으로써 '근대화’를 저지하고 탄압한 것이었다.
3) 福田德三, 「韓國の經濟組織と經濟單位」, 『內外論叢』, 1904. 후꾸다의 이 논문은 1907년 『經濟學硏究』에 재수록되었으며, 1915년에 다시 개고(改稿)되어 『經濟學硏究』에 다시 게재되어 큰 영향을 끼쳤다.
4) 和田一郎, 『朝鮮土地制度地稅制度調査報告書』(1920), 116~17면.
5)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追錄』, 168~69면.
6)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8), 5~7면에 따르면, 1918년 12월말 현재의 '민유과세지(民有課稅地)’ 면적은 4,428,966 정보이고, '민유비과세지(民有非課稅地)’ 면적은 197,810정보이다. 그런데 '민유비과세지’에 포함된 '임야’ 등이 '민유림’의 통계에 다시 계상(計上)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중복과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하여 '민유과세지’만큼 '농경지’ 등의 항목을 넣고 '민유비과세지’는 '민유림’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7)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18년), 3~4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중에서 전(田)과 답(沓)의 순수한 농경지 면적은 119,686정보이고 나머지 면적은 대(垈)촹지소(池沼)촹잡곡지(雜穀地) 등 비농경지에 속하는 다른 항목의 면적이다. 일제 통계가 이를 항상 넓은 의미의 농경지 면적에 포함하여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농경지 등’이라는 표현으로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그대로 차용하였다.
8) 「照會度支部大臣署理 金在豊 第22號」, 『驛屯土關係文牒去案』(一名 『譯訓旨』, 奎章閣圖書 17898번), 第9冊.
9) 「照會度支部大臣署理 李鼎煥 第87號」.
10) 「黃海道黃州郡 金斗永촹李德煥촹金用汝촹張善汝촹孫召史」, 『各道請願綴』(奎章閣圖書 213000번) 참조.
11) 『結戶貨法稅則』, 22면 참조.
12) 「京畿道豊德郡邑內居 金楫請願書類」, 『庄土關係請願及 證據書類』(奎章閣圖書 20835번) 참조.
13) 『結戶貨法稅則』, 23면 참조.
14) 和田一郎, 『朝鮮土地制度地稅制度調査報告書』, 148면 참조.
15) 『各宮房折受無土免稅結總數』(奎章閣圖書, No. 16612) 참조.
16) 졸저, 『朝鮮土地調査事業硏究』, 지식산업사, 198~216면 참조.
17)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앞의 책, 43~45면 참조.
18) 朝鮮總督府, 『小作農民ニ關スル調査』, 2면 참조.
19) 朝鮮總督府, 『農業統計表』(1932년), 7면에 의하여 '조선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된 1918년의 총 농가호수 6,252,484호와 순소작농가호수 1,003,775호에 대한 비율이다.
20) 「雜報(耕地面積統計表)」, 『皇城新聞』(1910년 4월 30일, 第3357號) 참조.
21) 『承政院日記』 隆熙 2年 1月 21日條; 「奏議」, 第128冊, 隆熙 2年 1월 21日條; 『純宗實錄』 隆熙 2年 1月 21日條 및 『官報』(第3979號) 隆熙 2年 1월 24日條 「法律 第1號 森林法」 참조. 이 법률은 전문 22개조로서 반포일(1908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朝鮮森林協會, 『朝鮮林業逸誌』(1933), 53면 참조.
23) 朝鮮總督府, 『朝鮮林野調査事業報告書』(1938), 9면 참조.
24) 朝鮮總督府, 『朝鮮法令便覽』(1920), 第10輯, 9~11면 참조.
25) 강영심, 「日帝下의 '朝鮮林野調査事業’에 관한 연구」(上촹下), 『韓國學報』 제34~35집(1984) 참조.
26) 朝鮮總督府農林局, 『朝鮮林野調査事業報告』(1938), 84~85면 참조.
27) 宮嶋博史, 『朝鮮土地調査事業史の硏究』, 토오꾜오대 동양문화연구소, 1991.
28) 박명규, 「낡은 논리의 새로운 형태: 宮嶋博史의 '朝鮮土地調査事業の硏究’ 비판」, 『韓國史硏究』 제75집 참조.
29) 윤수종, 「토지조사사업연구와 '신판근대화론’」, 『역사비평』 1991년 겨울호 참조.
30) 조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창작과비평』 1997년 여름호, 359면.
31) 『동아일보』 1997년 8월 14일자.
32) 정태헌, 「수탈론의 속류화 속에 사라진 식민지」, 『창작과비평』 1997년 가을호.
33) 같은 글, 356면.
34) 朝鮮總督府,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123면.
35) 朝鮮總督府, 『朝鮮』 제44호, 51면.
36) 朝鮮總督府, 『總督訓示及指示』, 38면.
37) 『韓國財務經過報告』 제4회, 132면 참조.
38) 「國有地調査에 관한 施設」, 『財務彙報』 제19호,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