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불법 강점기의 토지 정책 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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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일제 강점기 (日帝强占期)
【병합과정】
【제1기】
【제2기】
【제3기】

II.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본문내용

지와 민유지, 미정리된 역둔토, 소유권이 불확실한 미개간지를 정리하기 위한 분쟁지조사(紛爭地調査),
④ 토지의 지목에 따라 수익성의 차이에 근거하여 지력의 우월을 구별하는 지위등급조사(地位等級調査),
⑤ 토지조사부˙토지대장˙토지대장집계부˙지세명기장(地稅名寄帳) 의 필요에 따른 장부조제(帳簿調製),
⑥ 토지소유권 및 그 강계 심사의 임무를 위한 토지조사위원회 구성 과 사정,
⑦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강계의 확정에 대하여 토지신고 이후의 각종 변동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이동지정리(異動地整理),
⑧ 최종적으로 지적이 이동된 것을 조사하여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지적조사(地籍調査) 등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었다. 지형지모 조사는
① 삼각측량, ② 도근측량(圖根測量), ③ 세부측량, ④ 면적계산, ⑤ 지적도 등의 조제, ⑥ 이동지 정리가 그 내용이었다.
이와 같은 토지조 사사업을 통하여 2,040만 6489원의 재정과 1만 2388명의 직원 동원으로 전체 토지 1,910만 7520필지의 소유권과 그 강계를 사정하였고, 분쟁지 3만 3937건 9만 9445필지를 해결하였으며, 1,835만 2380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 조사(地價調査)를 하여 토지조제부 2만 8357책, 토지대장 10만 9998책, 지세명기장 2만 1050책, 지적도 81만 2093장 등의 지적장부를 조제했다. 또 측량에 있어서는 이동지 측량 181만 8364필, 삼각측량에 따른 기선측량(基線測量) 13개소, 대삼각본점(大三角本點) 400점과 대삼각보점(大三角補點) 2,401점, 수준점(水準點) 2,823점, 1 등 및 2등 도근점 355만 1606점, 1필지조사 및 세부측량 1,910만 1989필지, 지형측량 143만 1200방리를 처리하여 8년 8개월 만에 끝을 맺었다.
이와 같은 거대한 토지조사사업은
① 자본주의적 토지제도 확립으로 식민통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행정구역˙도로˙헌병주재지의 설정을 하며,
② 일본인의 정착에 필요한 토지 확보의 수단으로 필요하였고,
③ 무지주(無地主)˙무신고 토지의 국유화로 통치기구의 재정을 굳건히 하고 조세의 원천을 확실히 하며,
④ 전통적인 양반계층의 지주권을 일제법상의 식민지적 지주계층으로 개편하 여 식민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⑤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 한국인의 동정을 살핌으로써 영구적인 식민통 치 기반을 구축하며,
⑥ 모든 자원과 세금파악을 확실히 하는 수탈경제(收奪經濟)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사업의 결과 이제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왔던 수백만의 농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잃고 영세소작인(零細小作人) 또는 화전민˙자유노동자로 전락하였고, 반면 조선총독부는 전국토의 40`%에 해 당하는 전답과 임야를 차지하는 대지주가 되었다. 총독부는 이들 토지를 국책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를 비롯한 후지흥업[不二興業]˙가다쿠라[片倉]˙ 히가시야마[東山]˙후지이[藤井] 등의 일본 토지회 사와 일본의 이민(移民)들에게 무상 또는 싼값으로 불하하여 일본인 대지주가 출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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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5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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