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아내구타 상황(아내구타 피해 실태)
3. 구타실태의 특성
4. 사회 문제로서의 아내구타
5. 법제도 측면에서 본 아내구타를 지속시키는 요소들
6. 법적 대응책
7. 가정폭력법의 입법방향
8.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의 몇가지 원칙
2. 아내구타 상황(아내구타 피해 실태)
3. 구타실태의 특성
4. 사회 문제로서의 아내구타
5. 법제도 측면에서 본 아내구타를 지속시키는 요소들
6. 법적 대응책
7. 가정폭력법의 입법방향
8.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의 몇가지 원칙
본문내용
입법의 범위와 그 방향은 결국 "가정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수준과 그 대응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더우기 가정폭력이 한국사회에서 암묵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입법을 위해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태분석은 더욱 중요하다. 가정폭력의 문제는 단지 '개인' 차원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사회 연대성의 원칙'이라는 사회복지적인 문제로서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 법의 입법의 필요성은 바로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인 '가정'의 보호를 통한 '사회보호'라는 측면에서 공인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바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적극적인 사법 및 경찰서비스의 입법화가 관철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국민적 의식을 기준으로 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폭력방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립과 사법 서비스 전달체계를 입법화하는 방향의 접근방법을 주된 내용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이와같이 접근방법은 현 단계의 한국사회의 열악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소극적인 사법제도와 사법서비스의 낙후라는 문제점들을 모두 극복하여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특히 관계 기관 종사자들의 전향적인 인식과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로 하며 몇 가지 법률의 개정이라는 어려운 작업이 요청되지만 정부 등 입법자들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입법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8.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의 몇가지 원칙
(1)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입법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제정이 단지 '가정내에서의' 학대당하는 노인, 아내 또는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만 국한해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접근하여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이다. 위 법률의 본질적인 보호법익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의 평화와 안정성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는데 두어야 한다.
(2) 소위 '가정 폭력'의 개념은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구성원인, 즉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가족구성원의 정의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논의되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인 친족, 친형제 관계등에 국한되어 법률상 정의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이 개념은 적어도 법률상 배우자 및 전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자 및 종전 관계자, 양단사자간에 친생관계가 추정되는 등 법률상 직계비속 관계가 인정되는 자녀를 둔 3자 상호간, 부부의 일방과 직계비속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자 상호간, 동거, 친족상호간 등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3) 입법시 '아내학대'의 문제와 함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의 문제도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종래의 가정폭력에 관한 문제제기는 주체로 여성계에서 해왔다는 특수성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적인 상황에서 '가정폭력'은 '남편의 아내 폭행'에 관한 문제로 범위가 축소되어 온 경향이 크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통한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동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가정내의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문제가 가족영역에서 아내학대에 버금가는 가정폭력의 문제로서 대두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4)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라는 사회 복지적인 관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은'가족의 사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이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정폭력의 방치는 결국 부부의 이혼문제나 가출아동문제 등을 통한 요보호 아동, '유기된 노인들'을 양산하는 등 궁극적으로 해당 가족 공동체의 사실상의 해체를 가져올 위험이 크며, 설사 가족해체가 없더라도 '폭력적 성향'의 재사회화 내지는 재생산구조를 가져옴으로써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문제는 단지 가족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서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주체가 되어 가정폭력의 치료와 예방사업을 위한 조직적인 보호서비스 전달체계를 수립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서비스 및 치료,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개업 등을 "가족지원 및 보완 프로그램"으로서 제공하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연계운용 되도록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가정폭력의 피해가 정한 경우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사회복지적 대책이 전제되거나 최소한 이와 병행되어 이와같은 사회복지적 관점이 반영된 형사특별법으로서의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5)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책은 당해 폭력의 양태에 따른 기존의 실정법과는 다른 특수한 고려가 수반되어야한다. 사회복지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형사법과는 다른 형사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내용으로 아내학대에 주안점을 두어서 가해자인 남편의 구속 등 형사 강제처분을 효율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에 대한 강제 개입 및 형사 사법권발동을 의무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혼'이라는 법률효과룰 달성하는데 현재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할런지는 몰라도 결국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통한 "가정 폭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악결과만을 수반한다. 이러한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족 구성원 상호간에는 현재보다도 더욱 크고 집요한 사후적 분쟁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데 이는 가족 구성원 중 특히 건강한 가정에서 양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아동들에게 삶을 터전인 가정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6) 가정 폭력에 관대한 국민일반의 규범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교육 홍보프로그램이나 이에 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거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이나 형사사법적 대책의 입법에는 가정폭력에 관용하는 사회적 규범의식을 개선하거나 완화하는 국가적인 책임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제 1차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8.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의 몇가지 원칙
(1) 가정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하여 입법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은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률제정이 단지 '가정내에서의' 학대당하는 노인, 아내 또는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만 국한해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접근하여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이다. 위 법률의 본질적인 보호법익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유로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가정의 평화와 안정성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는데 두어야 한다.
(2) 소위 '가정 폭력'의 개념은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대상이 모두 가족구성원인, 즉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간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가족구성원의 정의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논의되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인 친족, 친형제 관계등에 국한되어 법률상 정의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다. 이 개념은 적어도 법률상 배우자 및 전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자 및 종전 관계자, 양단사자간에 친생관계가 추정되는 등 법률상 직계비속 관계가 인정되는 자녀를 둔 3자 상호간, 부부의 일방과 직계비속관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자 상호간, 동거, 친족상호간 등으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3) 입법시 '아내학대'의 문제와 함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의 문제도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종래의 가정폭력에 관한 문제제기는 주체로 여성계에서 해왔다는 특수성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적인 상황에서 '가정폭력'은 '남편의 아내 폭행'에 관한 문제로 범위가 축소되어 온 경향이 크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를 통한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동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가정내의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의 문제가 가족영역에서 아내학대에 버금가는 가정폭력의 문제로서 대두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4)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라는 사회 복지적인 관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가정폭력은'가족의 사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이다.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정폭력의 방치는 결국 부부의 이혼문제나 가출아동문제 등을 통한 요보호 아동, '유기된 노인들'을 양산하는 등 궁극적으로 해당 가족 공동체의 사실상의 해체를 가져올 위험이 크며, 설사 가족해체가 없더라도 '폭력적 성향'의 재사회화 내지는 재생산구조를 가져옴으로써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문제는 단지 가족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서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하며,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주체가 되어 가정폭력의 치료와 예방사업을 위한 조직적인 보호서비스 전달체계를 수립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서비스 및 치료,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개업 등을 "가족지원 및 보완 프로그램"으로서 제공하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연계운용 되도록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가정폭력의 피해가 정한 경우에 대한 특수한 사회적 지지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사회복지적 대책이 전제되거나 최소한 이와 병행되어 이와같은 사회복지적 관점이 반영된 형사특별법으로서의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5) 가정폭력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책은 당해 폭력의 양태에 따른 기존의 실정법과는 다른 특수한 고려가 수반되어야한다. 사회복지적 대책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형사법과는 다른 형사특별법을 제정하여 그 내용으로 아내학대에 주안점을 두어서 가해자인 남편의 구속 등 형사 강제처분을 효율적으로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사법경찰관리의 가정폭력에 대한 강제 개입 및 형사 사법권발동을 의무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혼'이라는 법률효과룰 달성하는데 현재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할런지는 몰라도 결국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통한 "가정 폭력" 문제를 해결한다는 악결과만을 수반한다. 이러한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족 구성원 상호간에는 현재보다도 더욱 크고 집요한 사후적 분쟁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데 이는 가족 구성원 중 특히 건강한 가정에서 양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아동들에게 삶을 터전인 가정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6) 가정 폭력에 관대한 국민일반의 규범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교육 홍보프로그램이나 이에 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거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이나 형사사법적 대책의 입법에는 가정폭력에 관용하는 사회적 규범의식을 개선하거나 완화하는 국가적인 책임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제 1차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