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의 역사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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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기이식의 근원

2. 국내 장기이식의 현걸음

3. 국내의 장기이식의 시행결과

4. 장기이식의 그이후....

5. 장기이식의 미래...

본문내용

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달에 3백만 원 이상씩 약값이 드는데 여간한 재력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못내는 것 아닙니까.』 실제 1억 원을 들여 췌장 수술을 받았던 김모씨는 수술 뒤 면역 억제제 등 약값을 계속 대지 못해 약을 스스로 끊어 결국 장기 거부반응에 따른 합병증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이다.
장기 이식을 받은 어린이들도 늘고 있다. 94년 12월, 생후 9개월 만에 아버지의 간을 이식받은 딸 이지원양(3). 생후 2개월 때 황달증세가 보인 지원양의 간 속으로 흐르는 혈관이 막힌 담도폐색증 진단을 받았다. 너무 어려서 수술을 미루는 사이 지원양의 배는 물이 차서 기지도 못하고 업어 주지도 못할 정도로 부풀어올랐다. 병원측은 아버지의 간의 30%를 떼서 딸에게 이식시켜 주는 수술을 했다. 어린이 장기 이식이 성인들보다 훨씬 결과가 좋다는 것. 지원양의 어머니는 『소아용 면역 억제제가 없어서 성인용 면역 억제제 캡슐에 주사기를 꽂아 젤리 성분을 빼내 아이에게 먹인다』며 『아기에게 평생 동안 약을 먹여야 한다는 것이 안쓰럽다』고 말했다. 그녀는 『아기가 면역력이 약해 감기가 제일 두려운 질병』이라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늘 피해 다닌다』고 말했다.
심장과 췌장은 뇌사자에게만 기증을 받을 수 있으나 간은 생체 이식도 가능하다. 부모형제가 간을 떼주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1년에 2,3건 정도. 신장(콩팥) 이식은 수천 건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 장기 이식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아까운 생명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 아들 김우람군(15)에게 간의 일부를 떼준 어머니 이모씨(48·초등학교 교사)의 말이다.『모 병원에 갔더니 간경화 말기라며 고치지 못하니 퇴원하라는 소리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병원은 장기 이식을 권유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장기이식의 미래...
`장기이식' 활성화 쪽으로
뇌사자 장기이식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뇌사자 장기이식을 합법화하고 국가의 통할관리를 규정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됐으나, 정부의 준비미흡으로 민간단체와 마찰을 빚는 등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장기이식법은 뇌사자와 그 가족의 불필요한 치료와 정신적·물질적 낭비를 없애고, 난치병 환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합법적 길을 터놓았다. 또한 일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장기매매와 임의적인 장기 이식수술을 막는 진일보한 법적 조처다. 그럼에도 법 시행으로 오히려 장기이식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정부의 준비미흡은 민간단체와의 마찰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장기이식 활동을 해온 민간단체와 의료기관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자신들이 주선한 이식수술에 대한 승인을 법 절차를 들어 거부하자 이에 반발해 수술을 강행했다. 민간단체는 법 발효 직전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취한 조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부의 독점관리에 대한 반발성 시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장기이식에는 생명존중과 철저한 윤리의식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식사업 본격시행 초기에 정부의 통할관리의 불가피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장기분배업무의 국가독점으로 의료기관의 장기기증 권유동기가 줄어드는 등 장기기증을 위축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으로 오랫동안 장기이식사업을 해온 민간단체와 의료기관들도 철저한 정부 감독 아래 이식자·피이식자 선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법 절차의 경직성도 문제다. 법 시행령은 뇌사판정과 장기적출 및 이식에 이르는 과정을 너무 복잡하게 규정해 놓고 있다. 뇌사자가 발생하면 이를 보고받고 뇌사판정을 내린 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 가장 적절한 수혜자를 선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법 규정에 얽매여 뇌사판정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거쳐 판정을 내리느라 시간을 너무 지체하다 보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장기는 훼손돼 간다. 따라서 생명의 존엄성과 공정성을 살리면서도 신속하게 뇌사판정과 장기 적출 및 이식을 가능케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또 하나 미흡한 점은 불법거래 여지가 없는 골수와 사망자로부터 적출하는 각막을 국가의 통할 관리대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립센터가 시행일 불과 하루 전에 골수와 각막을 장기의 범위에 포함시킨 규정의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데서 뒷받침된다. 아무튼 정부는 규제보다는 뇌사자 장기이식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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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19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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