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장애와 직업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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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등급판정기준
(1)판정기준 목적 (2)적용범위 (3)내부장애판정시기 (4)진료기록의 확인
(5)재판정등

2. 내부장애 판정기준
(1)심장장애 등급기준 규정 및 판정요령(2)신장장애 등급기준 규정 및 판정요령

3. 내부장애의 정의

4.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발생원인

5. 장애인 복지법의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규정의문제

6. 장애인를 대하는 태도변화

7. 장애인 복지정책

8. 직업재활

9. 내부장애인의 직업재활 전략

10.내부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전문가의 역활

본문내용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된 정책의 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앞으로의 과제로 장애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는 상대적인 것이다. 이는 어느 한쪽만의 행동으로 결론을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일방적인 움직임은 종종 장애인을 대상화시키는 우를 범해왔다. 특히 기존방송이나 신문이 그 동안 보여왔던 모습은 장애인을 '동정의 대상' 혹은 '돌봐주어야 할 대상'으로 치부함으로써 올바른 장애인식에 반하는 역기능을 수행해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장애인문제를 관찰하는 방식이나 접근하는 태도에 있어서 상식적인 접근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것이 본질적인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장애인을 대상화시키려는 노력들은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고 장애인들의 현실은 국민인식과 관계없이 생존권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지금까지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있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자! 본인도 장애인이다. 그러나 걷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보는 것만 빼고 다 할 수 있다. 병이 들거나, 임신하면 일시적으로 불편한 것이 사실이고, 일시적인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즉, 누구나 장애인이 되는 것이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세 가지 요소 중 가장 약한 부분은 행동적 요소가 아닐까 한다. 즉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장애인 집단은 사회적으로 친근한 집단이다.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앞으로 이제 국민들의 태도 중 행동적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결론
지금까지 내부장애의 여러 질환과 그에 따른 의료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장애 범주에 내부장애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내부장애의 범주가 심장질환과 신장질환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국, 독일 등에 비해 장애 범주가 협소하다. 우리나라도 내부장애의 범주를 소화기, 혈관, 피부질환 등으로 확대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의료·재활 서비스가 요구된다.
내부장애는 신체·정신 장애에 비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신체 내의 질환으로 오랜 기간 의료적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직장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장애 대상자의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 확실히 이뤄져야 하며, 비장애인들이 내부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내부장애의 범주를 더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내부장애의 범주는 신장과 심장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에 따른 상세한 병명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포괄적이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서비스의 혜택의 폭도 적기 때문이다. 둘째, 장애등급 판결 기준에 있어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기준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장애등급 판결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분명히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받지 못해 장애혜택과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의료기관에서 장애판정을 해주는 병원의 수도 극히 적기 때문에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셋째, 내부장애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선예방 후치료) 대부분 교육은 치료적 접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치료에 앞서 예방의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교육은 병원이나 복지관 등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내부장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는 각각의 동사무소를 통해 동반장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건강에 대한 서비스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문가들을 양성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이 내부장애를 돌보는 간병인들은 그들의 질병상태에 초점을 맞출 뿐 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서비스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한다면 요즘 활성화되어지고 있는 '케어복지사'들을 양성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대한 질을 더욱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내부장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내부장애는 2000년부터 장애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부분이 장애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내부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더욱 낮아지고 서비스의 혜택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행복한 삶과 장애범주의 확대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해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들이 연대해서 장애인들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겠다. 특히 장애인복지에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재활교사, 특수교사 등도 연대하여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며 우리들도 복지를 배우는 준전문가로서 함께 동참할 때에 장애인들을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직업재활개론, 강위영, 나눔의집, 2001.
장애인과 사회복지실천, 오혜경, 아시아미디어리서치, 1999.
여성신문
장애인복지와 자원봉사 활동,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정진모
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 김용득. 유동철
장애수당 현실화의 필요성, 김태홍(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광주 북구을)
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소득정책의 필요성, 심재철(국회의원, 한나라당 안양 동안구)
장애인식의 변화, 이성재(국회의원),
http://ksedld.taegu.ac.kr/workshop/workshop15/work15_1.htm
취업장애인 고용관리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재활종합센터, 1998.
http://hansammai.pe.kr/info/style6.htm
http://www.ghma.org/bumju-4.htm
http://www.hyoplus.co.kr
http://www.transplant.co.kr/journal/Way/SEARCH/no11-1.html
. http://samson16.hihome.com/GOV.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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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1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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