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신헤겔주의 法思想
Ⅱ 전체주의
Ⅲ. 신자연법론
Ⅱ 전체주의
Ⅲ. 신자연법론
본문내용
, 형식적인 합법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합법성과 정당성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실정법을 통한 독재'에 대하여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어떠한 비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등의 문제였다.
둘째, 현실적으로 법실증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가진 전체주의 국가권력이 주장하는 주권자의 입법의사만으로는 법을 해석할 수가 없게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 제2차대전 후 뉘른베르크와 도쿄의 전범자재판에서는 법실증주의 자들의 입을 봉해 버리고 인도의 법칙과 공공양심의 요구를 재판규범으로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법 없이는 형벌 없다.'는 원칙보다도 '처벌하는 것이 부정이 아닐뿐더러 악행이 처벌되지 아니하고 방치된다는 것이야말로 부정이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 재판은 상관의 명령이라는 구실을 배척하고 모든 사람은 어떤 법이나 명령에 복종하기 전에 그 법이나 명령이 정당한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약소국가들이 독립국으로서의 주권보장의 근거를 소수민족의 자연법적 고유권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국제법규범의 근거를 형이상학적 자연법이념에서 끌어내게 되었다. 여기에 衡平과 條理가 크게 의미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의 법사상은 법실증주의에서도 유물사관에서도, 그리고 켈젠류의 순수법학에서도 구할 수 없는 해결을 자연법에의 복귀로서 찾으려고 하였다. 1910년 프랑스의 샤르몽은 「자연법의 르네상스」라는 책을 써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연법 혹은 법률적 이상주의의 확인은 법철학의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이념을 증명할 수 없고 그것 없이 지낼
수 없는 것이라면 자연법의 인정은 하나의 신앙행위이다.
아무리 실증주의자라고 궁극적으로 이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 사회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려면
이상주의를 최소한으로라도 지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법은 존경받을 수 없고 타당성이 없는 실력의 강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에의 경향은 대부분 그 이론적 기초를 신 스콜라철학 내지 신 토마스 철학에서 찾았다. 그러나 현대적 자연법론의 설명방식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신토마스주의의 자연법론, 프랑스의 제도학파의 자연법론, 영미의 자연법론으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한다.
Ⅰ 미타이스
제2차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 이른바 '자연법의 부활'이 논의될 때, 저명한 법사가인 미타이스가 「자연법에 관하여」라는 책을 내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법사가로서 제3제국의 암울한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자연법의 부활로 파악했던 것이다. 이처럼 자연법론은 법철학자의 이론만이 아니고 역사가의 눈에도 살아 있는 현실로서 의식되어졌던 것이다. 미타이스는 전후 자연법의 재생요인으로 역사적. 정치적 요인과 함께 교회법 이론에서의 자연법사상의 지속, 사회주의의 법실증주의 비판, 국제법의 융성 등을 들었다. 1948년 유엔인권선언이나 1950년의 유럽인권협약이 당시 국제법의 무대에 자연법의 바람을 타고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현실적으로 법실증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가진 전체주의 국가권력이 주장하는 주권자의 입법의사만으로는 법을 해석할 수가 없게 역사가 바뀌게 되었다. 제2차대전 후 뉘른베르크와 도쿄의 전범자재판에서는 법실증주의 자들의 입을 봉해 버리고 인도의 법칙과 공공양심의 요구를 재판규범으로 채택하였다. 여기에서는 '법 없이는 형벌 없다.'는 원칙보다도 '처벌하는 것이 부정이 아닐뿐더러 악행이 처벌되지 아니하고 방치된다는 것이야말로 부정이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 재판은 상관의 명령이라는 구실을 배척하고 모든 사람은 어떤 법이나 명령에 복종하기 전에 그 법이나 명령이 정당한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약소국가들이 독립국으로서의 주권보장의 근거를 소수민족의 자연법적 고유권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따라서 국제법규범의 근거를 형이상학적 자연법이념에서 끌어내게 되었다. 여기에 衡平과 條理가 크게 의미를 띠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대의 법사상은 법실증주의에서도 유물사관에서도, 그리고 켈젠류의 순수법학에서도 구할 수 없는 해결을 자연법에의 복귀로서 찾으려고 하였다. 1910년 프랑스의 샤르몽은 「자연법의 르네상스」라는 책을 써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자연법 혹은 법률적 이상주의의 확인은 법철학의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이념을 증명할 수 없고 그것 없이 지낼
수 없는 것이라면 자연법의 인정은 하나의 신앙행위이다.
아무리 실증주의자라고 궁극적으로 이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이 사회규범으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려면
이상주의를 최소한으로라도 지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없으면
법은 존경받을 수 없고 타당성이 없는 실력의 강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법에의 경향은 대부분 그 이론적 기초를 신 스콜라철학 내지 신 토마스 철학에서 찾았다. 그러나 현대적 자연법론의 설명방식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신토마스주의의 자연법론, 프랑스의 제도학파의 자연법론, 영미의 자연법론으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한다.
Ⅰ 미타이스
제2차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 이른바 '자연법의 부활'이 논의될 때, 저명한 법사가인 미타이스가 「자연법에 관하여」라는 책을 내어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법사가로서 제3제국의 암울한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자연법의 부활로 파악했던 것이다. 이처럼 자연법론은 법철학자의 이론만이 아니고 역사가의 눈에도 살아 있는 현실로서 의식되어졌던 것이다. 미타이스는 전후 자연법의 재생요인으로 역사적. 정치적 요인과 함께 교회법 이론에서의 자연법사상의 지속, 사회주의의 법실증주의 비판, 국제법의 융성 등을 들었다. 1948년 유엔인권선언이나 1950년의 유럽인권협약이 당시 국제법의 무대에 자연법의 바람을 타고 실현되고 있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