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회복지 증진 및 국가유공자 지원의 정부예산
1-1. 생활보호 지원
2. 최저생계비 기준의 위헌 판결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3. 판단
4. 결론
1-1. 생활보호 지원
2. 최저생계비 기준의 위헌 판결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3. 판단
4. 결론
본문내용
==============
<현재 최저생계비 산정>
(단위 : 원, %)
=================================================================
복지부의 본 의원의 물가 차액
최저생계비(A) 최저생계비(B) 상승률 (B-A)
-----------------------------------------------------------------
'94 177,594 205,914 - 28,320
'95 187,539 217,445 5.6 29,906
'96 199,167 230,927 6.2 31,760
'97 209,125 242,473 5 33,348
=================================================================
주) 본 최저생계비(B) 산출근거는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균등화 지수를 근거로 함. 따라서, 최저생계비 산정기준을 중소도시 2 인 기준에서 1인 기준으로 수정하여 산출한 것임.
2. 정부지원액의 차이 추정 : 올해 생계보호 정부지원액 1,208억 8,212만원 추가 지급해야
- 본 위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97년도 최저생계비는 242,473원이며, 최저생계비의 90%는 21만 8,226원임.
- 이중 정부지원은 자가소득(58천원)을 제외하면, 16만 226원. 현 정부 지원액 133천원과의 차액은 2만 7,226원임.
- 따라서, 37만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계되므로, 지급되지 않은 정부 지원액은 100억 7,351만원(=37만 27,226원)
- 100억 7,351만원x12개월=1,208억 8,212만원
3. 최저생계비에 반영되는 물가는 실질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 '94년에 산출된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각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함. 그런데, 최저생계비에 반영되는 물가가 소비자물가이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가 있음.
- 차년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당해년도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변화율 자료는 최저생계비 상승률이어야 함.
- 최저생계비 상승률은 최저생계비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는 생필품들에대한 상승률인 반면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생필품을 포함한 전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며, 양자간에는 소위 장바구니 물가와 통계적으로 발표되는 물가와의 차이라는 괴리감이 존재
4. 최저생계비에 평균자가소득 58천원을 왜 포함하는가?
: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자가소득(58천원)은 산출근거가 없다. 자가소득분을 전부 생계 보호하면 2,775억 2천만원 추가 지급해야!
- 자가소득이 5만8천원인데('97년도),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오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 읍, 면, 동 조사로 작년 9월조사분의 중위수에서 구해졌다는데, 그 근거는?
- 거택보호대상자가 노동능력이 없는 자임에 틀림없는데, 어떻게 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
- 그리고, 설령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미미한 소득을 잡아 자가소득을 가정하고 최저생계비 보호를 하고 있다면 정부지원만으로는 90%가 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보호수준을 90%로 올리겠다고 말하는가?
- 선진국에서는 자가소득을 공제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제주도의 경우 100% 지원
-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자가소득(58천원)은 산출근거가 없다. 자가소득분을 전부 생계보호하면 2,775억 2천만원 추가 지급해야!
5. 최저생계비 산정내용
- '94년 최저생계비산출에는 용돈, 사교육비, 주거비 제외됨. 이를 포함할 경우 4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80만원에 이름.
- 이는 4인가구 기준 현 67만원보다 13만원 많음.
o 복지부의 최저생계비 타기관과의 비교에서 가장 낮아
(단위 : 원)
===============================================================
금액
---------------------------------------------------------------
복지부(1995) 187,539
한국노총(1994) 523,000
민주노총(1995) 893,980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94) 281,000
한국노동연구원(1994) 282,000
===============================================================
<부록> 본 의원의 연구근거
o 중소도시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355,188원일 때, 1인 기준의 산정방식이 1인당 기준으로 355,188원을 반으로 나눈 액수가 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함.
o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거나 보사연의 '94년 보고서에 나타난 균등화 지수를 고려하면 그러함.
<가구특성 반영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 균등화지수
---------------------------------------------------------------
1 0.309
2 0.534
3 0.819
4 1.000
5 1.148
6 1.265
7 1.351
===============================================================
주) 균등화지수는 가구규모별로 생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수를 말함.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비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됨.
o 2인가구일 경우 균등화지수는 0.534이고 1인가구일 경우 균등화지수는 0.309임.
o 1인가구와 2인가구 균등화지수의 비율은 0.579임.
o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 2인가구의 1인으로 기준을 잡아 산정하면 (50%로 산정했다면) 균등화지수를 감안하고 산정했을 때와 차이는 7.9% 포인트임.
o 이러한 계산방식은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 2인가구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소도시 1인가구 기준으로 계측했을 때와 같음.
o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계산한 수치임.
* 최저생계비 산정에는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소비취향의 변화, 경제적 여건의 전반적 변화를 반영해야 하나 이를 금액화하기는 곤란, 이를 반영한다면 최저생계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현재 최저생계비 산정>
(단위 : 원, %)
=================================================================
복지부의 본 의원의 물가 차액
최저생계비(A) 최저생계비(B) 상승률 (B-A)
-----------------------------------------------------------------
'94 177,594 205,914 - 28,320
'95 187,539 217,445 5.6 29,906
'96 199,167 230,927 6.2 31,760
'97 209,125 242,473 5 3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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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본 최저생계비(B) 산출근거는 규모의 경제를 반영한 균등화 지수를 근거로 함. 따라서, 최저생계비 산정기준을 중소도시 2 인 기준에서 1인 기준으로 수정하여 산출한 것임.
2. 정부지원액의 차이 추정 : 올해 생계보호 정부지원액 1,208억 8,212만원 추가 지급해야
- 본 위원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97년도 최저생계비는 242,473원이며, 최저생계비의 90%는 21만 8,226원임.
- 이중 정부지원은 자가소득(58천원)을 제외하면, 16만 226원. 현 정부 지원액 133천원과의 차액은 2만 7,226원임.
- 따라서, 37만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추계되므로, 지급되지 않은 정부 지원액은 100억 7,351만원(=37만 27,226원)
- 100억 7,351만원x12개월=1,208억 8,212만원
3. 최저생계비에 반영되는 물가는 실질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 '94년에 산출된 최저생계비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각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함. 그런데, 최저생계비에 반영되는 물가가 소비자물가이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가 있음.
- 차년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당해년도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변화율 자료는 최저생계비 상승률이어야 함.
- 최저생계비 상승률은 최저생계비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는 생필품들에대한 상승률인 반면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생필품을 포함한 전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며, 양자간에는 소위 장바구니 물가와 통계적으로 발표되는 물가와의 차이라는 괴리감이 존재
4. 최저생계비에 평균자가소득 58천원을 왜 포함하는가?
: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자가소득(58천원)은 산출근거가 없다. 자가소득분을 전부 생계 보호하면 2,775억 2천만원 추가 지급해야!
- 자가소득이 5만8천원인데('97년도),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오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 읍, 면, 동 조사로 작년 9월조사분의 중위수에서 구해졌다는데, 그 근거는?
- 거택보호대상자가 노동능력이 없는 자임에 틀림없는데, 어떻게 소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나?
- 그리고, 설령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미미한 소득을 잡아 자가소득을 가정하고 최저생계비 보호를 하고 있다면 정부지원만으로는 90%가 되지 않는 현실에서 어떻게 보호수준을 90%로 올리겠다고 말하는가?
- 선진국에서는 자가소득을 공제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제주도의 경우 100% 지원
-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자가소득(58천원)은 산출근거가 없다. 자가소득분을 전부 생계보호하면 2,775억 2천만원 추가 지급해야!
5. 최저생계비 산정내용
- '94년 최저생계비산출에는 용돈, 사교육비, 주거비 제외됨. 이를 포함할 경우 4인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80만원에 이름.
- 이는 4인가구 기준 현 67만원보다 13만원 많음.
o 복지부의 최저생계비 타기관과의 비교에서 가장 낮아
(단위 : 원)
===============================================================
금액
---------------------------------------------------------------
복지부(1995) 187,539
한국노총(1994) 523,000
민주노총(1995) 893,980
최저임금심의위원회(1994) 281,000
한국노동연구원(1994) 2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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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본 의원의 연구근거
o 중소도시 2인가구의 최저생계비가 355,188원일 때, 1인 기준의 산정방식이 1인당 기준으로 355,188원을 반으로 나눈 액수가 되는 것은 이해하기 곤란함.
o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거나 보사연의 '94년 보고서에 나타난 균등화 지수를 고려하면 그러함.
<가구특성 반영한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 균등화지수
---------------------------------------------------------------
1 0.309
2 0.534
3 0.819
4 1.000
5 1.148
6 1.265
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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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균등화지수는 가구규모별로 생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수를 말함. 4인가구를 기준으로 생계비의 비율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됨.
o 2인가구일 경우 균등화지수는 0.534이고 1인가구일 경우 균등화지수는 0.309임.
o 1인가구와 2인가구 균등화지수의 비율은 0.579임.
o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 2인가구의 1인으로 기준을 잡아 산정하면 (50%로 산정했다면) 균등화지수를 감안하고 산정했을 때와 차이는 7.9% 포인트임.
o 이러한 계산방식은 최저생계비를 중소도시 2인가구 기준으로 하지 않고, 중소도시 1인가구 기준으로 계측했을 때와 같음.
o 현행 최저생계비 산정은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계산한 수치임.
* 최저생계비 산정에는 물가상승률 뿐만 아니라, 소비취향의 변화, 경제적 여건의 전반적 변화를 반영해야 하나 이를 금액화하기는 곤란, 이를 반영한다면 최저생계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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