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 글을 시작하며
2. 아동/청소년 그룹홈의 의의와 유형
1) 아동/청소년 그룹홈의 의의
2) 그룹홈의 유형
3. 아동/청소년 그룹홈의 역할
1) 생활공간으로서 그룹홈
2) 시설병을 이길 수 있는 집
3)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의 조화
4) 효율적/ 효과적 보호서비스
5) 복지참여의 길
4. 그룹홈의 발전을 위하여
참고문헌
2. 아동/청소년 그룹홈의 의의와 유형
1) 아동/청소년 그룹홈의 의의
2) 그룹홈의 유형
3. 아동/청소년 그룹홈의 역할
1) 생활공간으로서 그룹홈
2) 시설병을 이길 수 있는 집
3) 가정보호와 시설보호의 조화
4) 효율적/ 효과적 보호서비스
5) 복지참여의 길
4. 그룹홈의 발전을 위하여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도록 그룹홈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룹홈은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과 아동/청소년이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서 복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장이다. 즉,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보호자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작은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4. 그룹홈의 발전을 위하여
개정 아동복지법에 '공동생활가정사업'으로 그룹홈이 명시된 것은 법적 보호를 받지 않고도 나눔의 집, 나자렛의 집, 청소년쉼터 등을 운영한 독지가들의 노력이 컷다.
그런데도, 개정 아동복지법은 기존 아동복지시설이 고유 사업을 하면서, '공동생활가정사업'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생적인 그룹홈이 이 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 되어야 하게 했다. 아동복지시설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 지를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안이 공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용인원, 재산과 인력 등을 확보한 그룹홈은 다시 한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선의로 아동복지를 수행했던 독지가들이 개정 법령에서조차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경과규정 등을 두어서 최대한 구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룹홈이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복지시설이 되더라도 기존의 육아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육아시설에 대해서 정부는 아동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양육에 필요한 생계비를 포함한 각종 직접 비용을 제공하고,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새롭게 법적 보호를 받는 그룹홈도 육아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그룹홈처럼 아동의 양육비와 직원인건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시범 그룹홈과 무차별의 원칙이 지켜져야 겠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직접 양육비, 직원 인건비, 건물임차료 등의 순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차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가까운 장래에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공표되어야 한다. 그룹홈의 건물은 굳이 새로 신축하지 않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를 이용하거나, 공공건물의 관사, 동사무소 등 용도가 바뀐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그룹홈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 동안 그룹홈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본 종교인이나 독지가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보육사 등과 같은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공동생활가정사업'이 아동복지의 하나로 수행되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이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경과규정을 두어서 기존 인력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새롭게 임용되는 사람은 반드시 전문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아울러, 그룹홈을 운영하는 기관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기구와, 직원들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구모임이 시급히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용 외(1997), 현대사회와 아동: 아동복지의 시각에서, 소화.
이상순(1997), 요보호/ 비행아동을 위한 그룹홈, 한국사법행정학회.
이태수(2000), "아동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한 긴급 제언", 월간 복지동향 제18호, 나남출판.
이태수 함철호 이용교(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연구, 인간과 복지.
이종복 외(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양서원.
최현 이용교 이명묵 전병운(1990), 요보호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함철호 이태수 이용교(1997),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필자소개: 이용교는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환경실장으로 일한 바 있고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1993), 한국청소년정책론(1995),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1996), 청소년인권보고서(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연구(1997), 현대청소년복지론(1998), 청소년학총론(1999), 한국의 아동복지학(2000) 등 10여권이 있다. 이메일은 lyg29@hosim.kwangju.ac.kr이고 홈페이지(한국복지교육원)는 www.welfare.pe.kr이다.
4. 그룹홈의 발전을 위하여
개정 아동복지법에 '공동생활가정사업'으로 그룹홈이 명시된 것은 법적 보호를 받지 않고도 나눔의 집, 나자렛의 집, 청소년쉼터 등을 운영한 독지가들의 노력이 컷다.
그런데도, 개정 아동복지법은 기존 아동복지시설이 고유 사업을 하면서, '공동생활가정사업'을 부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생적인 그룹홈이 이 사업을 합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 되어야 하게 했다. 아동복지시설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되는 지를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안이 공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용인원, 재산과 인력 등을 확보한 그룹홈은 다시 한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선의로 아동복지를 수행했던 독지가들이 개정 법령에서조차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경과규정 등을 두어서 최대한 구제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룹홈이 개정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복지시설이 되더라도 기존의 육아시설과 동등한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육아시설에 대해서 정부는 아동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양육에 필요한 생계비를 포함한 각종 직접 비용을 제공하고, 인건비, 시설 운영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새롭게 법적 보호를 받는 그룹홈도 육아시설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던 그룹홈처럼 아동의 양육비와 직원인건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시범 그룹홈과 무차별의 원칙이 지켜져야 겠지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직접 양육비, 직원 인건비, 건물임차료 등의 순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 경우에도 차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가까운 장래에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공표되어야 한다. 그룹홈의 건물은 굳이 새로 신축하지 않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를 이용하거나, 공공건물의 관사, 동사무소 등 용도가 바뀐 공공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그룹홈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그 동안 그룹홈은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본 종교인이나 독지가에 의해서 설립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보육사 등과 같은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공동생활가정사업'이 아동복지의 하나로 수행되면, 이에 상응하는 법적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이 일을 수행하여야 한다. 경과규정을 두어서 기존 인력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새롭게 임용되는 사람은 반드시 전문자격을 갖추도록 한다. 아울러, 그룹홈을 운영하는 기관간의 교류협력을 위한 협의기구와, 직원들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연구모임이 시급히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현용 외(1997), 현대사회와 아동: 아동복지의 시각에서, 소화.
이상순(1997), 요보호/ 비행아동을 위한 그룹홈, 한국사법행정학회.
이태수(2000), "아동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한 긴급 제언", 월간 복지동향 제18호, 나남출판.
이태수 함철호 이용교(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연구, 인간과 복지.
이종복 외(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양서원.
최현 이용교 이명묵 전병운(1990), 요보호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함철호 이태수 이용교(1997), "아동복지시설의 양육상태와 심리적 환경에 대한 비교",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제31호, 한국사회복지학회.
필자소개: 이용교는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환경실장으로 일한 바 있고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1993), 한국청소년정책론(1995), 재미있는 자원봉사 길라잡이(1996), 청소년인권보고서(1997),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연구(1997), 현대청소년복지론(1998), 청소년학총론(1999), 한국의 아동복지학(2000) 등 10여권이 있다. 이메일은 lyg29@hosim.kwangju.ac.kr이고 홈페이지(한국복지교육원)는 www.welfare.pe.kr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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