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정책집행의 의의
제1장 정책집행의 의미
제2장 정책집행의 중요성
제1절 정책의도의 실현
제2절 구체적인 정책내용 결정
제3절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활동
제3장 집행과 관련된 주요변수
제1절 정책의 특성
제2절 집행주체
제3절 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제4절 환경요인
제2편 정책집행과정
제1장 정책집행의 4단계
제2장 정책의 지침작성
제1절 정책지침의 의미와 정치적 성격
제2절 정책지침의 기능
제3절 정책지침의 예
제3장 자원의 확보
제1절 자원의 확보
제2절 자원의 확보의 예
제4장 실현활동
제1절 실현활동
제2절 실현활동의 예
제5장 감시·감독
제1절 감시·감독
제2절 감시·감독의 예
제3편 맺 은 말
제1장 정책집행의 의미
제2장 정책집행의 중요성
제1절 정책의도의 실현
제2절 구체적인 정책내용 결정
제3절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활동
제3장 집행과 관련된 주요변수
제1절 정책의 특성
제2절 집행주체
제3절 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
제4절 환경요인
제2편 정책집행과정
제1장 정책집행의 4단계
제2장 정책의 지침작성
제1절 정책지침의 의미와 정치적 성격
제2절 정책지침의 기능
제3절 정책지침의 예
제3장 자원의 확보
제1절 자원의 확보
제2절 자원의 확보의 예
제4장 실현활동
제1절 실현활동
제2절 실현활동의 예
제5장 감시·감독
제1절 감시·감독
제2절 감시·감독의 예
제3편 맺 은 말
본문내용
7.9
제3편 맺 은 말
지금까지 정책집행에 대한 4단계의 정책집행과정을 부산시 동구청에서 작성된 자료를 예로 들어 소개하였다. 다른 많은 정책들중에서 구지 이것을 토대로 삼은 것은 환경은 인간존재의 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과 정책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며,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어지는데, 환경문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혼합과정에서 야기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환경정책이기 때문에, 그중에 고르던 중에 이것을 고르게 되었다.
비록, 정책집행의 4단계 모두를 설명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긴 하였지만, 충분한 자료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고, 정책집행을 이해하는데 역시 좋은 예이었던 같다. 이글을 쓰는 나역시 이자료와 이글을 쓰면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을 하면서, 4단계 것중 한가지라도 빠져서는 정책의 실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내용의 명확성, 일관성, 효과성, 능률성을 갖추고, 바람직한 목표로 향해 나가야 하며, 정책수단에서도 채찍과 당근이라는 말처럼 때로는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때로는 어떤 문제와 행동을 규제하는 규제정책을 써서, 정책의 실현에 한발 나아가야 하며, 이렇게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정책집행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간다면, 정책의 실현을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정정길, 『政策學原論』 (대명출판사, 2001)
http://www.tong-gu.pusan.kr/cyberoffice/depart07/2000hkplane/2000jong.htm
http://hana.sungkyul.ac.kr/~nkb/c_pol09.htm
http://user.chollian.net/~corma/uipad/5-3.html
http://ns.kcpi.or.kr/database/bogose/html/311598.htm
http://www.me.go.kr/
붙임 #1
하천 수질 항목 및 환경 기준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온
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 ㎎/ℓ)
부유물질량
(SS : ㎎/ℓ)
용존산소량
(DO : ㎎/ℓ)
대장균구수
(MPN : 100㎖)
생
활
환
경
Ⅰ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Ⅱ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Ⅲ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Ⅳ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6.5∼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Ⅴ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6.5∼8.5
10이하
쓰레기등이
떠 있지
아니할것
2이상
―
구분
등급
기 준
사람의
건 강
보 호
전
수
역
카드뮴(Cd) : 0.01㎎/ℓ이하. 비소(As) : 0.05㎎/ℓ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납(Pb) : 0.01㎎/ℓ이하,
6가크롬(Cr6+) : 0.05㎎/ℓ이하,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05㎎/ℓ이하,
※ 비고 :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붙임 #2
오염배출물질 허용기준
대상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
생물화학
적 산소
요구량
(㎎/ℓ)
화학적
산 소
요구량
(㎎/ℓ)
부 유
물질량
(㎎/ℓ)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ℓ)
화학적
산 소
요구량
(㎎/ℓ)
부 유
물질량
(㎎/ℓ)
청
정
지
역
환경기준(수질)Ⅰ등급 정도의 수질을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40이하
가
지
역
환경기준(수질)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햐여 고시하는 지역
60이하
70이하
60이하
80이하
90이하
80이하
나
지
역
환경기준(수질)Ⅲ.Ⅳ.Ⅴ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80이하
90이하
80이하
120이하
130이하
120이하
특
례
지
역
환경부장관이 공단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농공단지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비고 :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동처리장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수의 농도가 동시설의 설계기준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 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능력이 처리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전량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한다.
2.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중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편 맺 은 말
지금까지 정책집행에 대한 4단계의 정책집행과정을 부산시 동구청에서 작성된 자료를 예로 들어 소개하였다. 다른 많은 정책들중에서 구지 이것을 토대로 삼은 것은 환경은 인간존재의 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과 정책이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며, 환경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어지는데, 환경문제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혼합과정에서 야기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로 환경정책이기 때문에, 그중에 고르던 중에 이것을 고르게 되었다.
비록, 정책집행의 4단계 모두를 설명하는데, 미흡한 면이 있긴 하였지만, 충분한 자료의 가치가 있었다고 보고, 정책집행을 이해하는데 역시 좋은 예이었던 같다. 이글을 쓰는 나역시 이자료와 이글을 쓰면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집행을 하면서, 4단계 것중 한가지라도 빠져서는 정책의 실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내용의 명확성, 일관성, 효과성, 능률성을 갖추고, 바람직한 목표로 향해 나가야 하며, 정책수단에서도 채찍과 당근이라는 말처럼 때로는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때로는 어떤 문제와 행동을 규제하는 규제정책을 써서, 정책의 실현에 한발 나아가야 하며, 이렇게 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정책집행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간다면, 정책의 실현을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정정길, 『政策學原論』 (대명출판사, 2001)
http://www.tong-gu.pusan.kr/cyberoffice/depart07/2000hkplane/2000jong.htm
http://hana.sungkyul.ac.kr/~nkb/c_pol09.htm
http://user.chollian.net/~corma/uipad/5-3.html
http://ns.kcpi.or.kr/database/bogose/html/311598.htm
http://www.me.go.kr/
붙임 #1
하천 수질 항목 및 환경 기준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 준
수소이온
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 ㎎/ℓ)
부유물질량
(SS : ㎎/ℓ)
용존산소량
(DO : ㎎/ℓ)
대장균구수
(MPN : 100㎖)
생
활
환
경
Ⅰ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Ⅱ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Ⅲ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Ⅳ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6.5∼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Ⅴ
공업용수3급
생활환경보전
6.5∼8.5
10이하
쓰레기등이
떠 있지
아니할것
2이상
―
구분
등급
기 준
사람의
건 강
보 호
전
수
역
카드뮴(Cd) : 0.01㎎/ℓ이하. 비소(As) : 0.05㎎/ℓ이하,.
시안(CN) : 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 : 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 : 검출되어서는 안됨. 납(Pb) : 0.01㎎/ℓ이하,
6가크롬(Cr6+) : 0.05㎎/ℓ이하,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계면활성제(ABS) : 0.05㎎/ℓ이하,
※ 비고 :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붙임 #2
오염배출물질 허용기준
대상규모
항목
지역구분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
1일 폐수배출량
2,000㎥미만
생물화학
적 산소
요구량
(㎎/ℓ)
화학적
산 소
요구량
(㎎/ℓ)
부 유
물질량
(㎎/ℓ)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ℓ)
화학적
산 소
요구량
(㎎/ℓ)
부 유
물질량
(㎎/ℓ)
청
정
지
역
환경기준(수질)Ⅰ등급 정도의 수질을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30이하
40이하
30이하
40이하
50이하
40이하
가
지
역
환경기준(수질)Ⅱ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햐여 고시하는 지역
60이하
70이하
60이하
80이하
90이하
80이하
나
지
역
환경기준(수질)Ⅲ.Ⅳ.Ⅴ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80이하
90이하
80이하
120이하
130이하
120이하
특
례
지
역
환경부장관이 공단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농공단지
30이하
40이하
30이하
30이하
40이하
30이하
※비고 :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동처리장 설치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하여 폐수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유입수의 농도가 동시설의 설계기준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구역 안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능력이 처리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전량을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한다.
2. 농공단지내 배출시설중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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