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조문해석<$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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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통 칙

-제 2 장 인
제 1 절 능 역
제 2 절 주 소
제 3 절 부재와 실종

본문내용

된다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다. 『당연 무효설』과 『중혼으로 취소설(816조 1)』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해서 당연 무효설로 귀일 되어 있다.
②항은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때, 악의인 때 여기에 관한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중요한 것은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이것의 해석 문제로서 『상속인』을 말한다. 『수유자』, 『유증을 받은 자』, 『생명 보험 수익자』, 『사인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야 권리를 취득하는 자들이다. 상속인, 수유자, 생명 보험 수익자, 사인 증여 수증자에 대한 범위 지정으로서 이런 사람들은 『선의여도 반환』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반환 범위』가 좀 제한된다. 실종 선고후 취소전, 선의에 관한 두 가지 내용 알아두기 바람.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취득한 자』 이러한 상속인, 유증 받은 자, 생명 보험 수익 자, 사인 증여를 받은 자들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실종 선고 취소됐을 때는 실종자한테 반환해야 한다. 다만 『반환 범위』에 있어서는 선의자는 『현존 이익 반환』 그리고 악의자는 『전 손해 반환』 이럴 뿐이다. 선의자도 실종자에게 반환해야 된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이다. 『잔존 이익 = 현존 이익』 같은 말이다. 현존 이익이 『금전』일 때는 현존 이익이 있는 걸로 『추정』된다. 다수설, 통설, 판례의 입장
또한 여기서는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 이득 반환 의무』이며, 반환 범위도 『수익자의 반환 범위』와 같다. 다만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 범위에 관한 특별 규정임을 유의하여야 한다.(748조) 실종 선고 취소의 효과는 소극적으로 소멸한다. 『소극적 소멸』이란 실종 선고 취소의 소급효는 예외로서 소급효가 제한된다.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예외 인정의 필요성은 이해관계인을 가지게 된 자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한 재산을 취득한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반환 의무 29조 제 ②항 재산을 취득한 자 상속인, 수유자, 생명 보험 수임자, 사인 증여에 있어서의 수증자,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을 해야 하며 그 반환의 범위에만 차이가 있음을 유의한다. 본 조는 선의 취득, 취득 시효 등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의미는 쌍방이 선의여야 실종 선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 사람이 통설에 의하더라도 『취득 시효』를 주장한다. 『부동산』일 때 20년간 『점유』를 했다. 『동산』일 때는 10년간 점유를 했다. 혹은 『등기부 취득 시효』 5년간의 『동산의 단기 취득 시효』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고 또 선의 취득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갖춰서 선의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동산』일 때 자기만의 사유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쌍방이 선의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있어서도 일방이 악의이고 일방이 선의라도 선의 취득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제도 상호간의 관계』이다.
【第 30 條 [同時 死亡】
2人以上이 同一한 危難으로 死亡한 境遇에는 同時에 死亡한 것으로 推定한다.
30조. 동시 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 사망을 추정한다. 이것은 『사망 시간』의 『동시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즉 동시사다. 두 번째는 동시 사망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들 사망자 사이에는 상속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동일한 위난 아니고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30조를 유추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사안을 통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부인 丁, 처인 乙, 그리고 미혼인 자 丙과 함께 가족을 이루며 갑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甲과 丙이 함께 동일 비행기로 여행을 하다가 사고로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고 말았다. 이 때의 재산 상속 관계를 생각해 보자.
甲도 죽고 丙도 죽었으니까 甲의 상속인이 있겠고 丙의 상속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甲의 상속인은 직계 비속과 배우자이다. 1순위가 직계 비속, 배우자, 직계 혈족 사이에 상속이 된다. 그런데 子인 丙은 동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상속이 안된다. 그래서 직계 비속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되고 따라서 직계 존속 2순위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하게 되어 있다. 해서 甲에 대해서는 乙, 丁이다. 그 다음 丙에 대해서는 어떤가(?) 丙은 직계 비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다. 해서 직계 존속일텐데 직계 존속이 2순위다. 직계 존속하니까 부모가 있다. 父母중 父는 동시 사망했으니까 상속이 안되고 母만 상속이 된다. 해서 乙 그래서 합치면 乙, 丁 이렇게 된다. 동시 사망과 관련된 문제이다.
인정 사망의 인정 이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실종 선고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적당치 안아서 인정 사망을 인정을 하고 있다. 양자의 차이점, 제도적 취지는 약간씩 다르다. 『실종 선고 제도』의 경우는 민법상의 제도인데, 반하여 『인정 사망 제도』는 호적법상의 제도이다. 실종 선고는 사망의 『간주』인데, 동시 사망은 『사망이 추정』된다. 『요건 상의 비교』 생사 불명의 정도는 어떤 것이 더 강한가(?) 인정 사망이 강하다. 행정 관서에서 인정 사망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추정』밖에 안되므로 약하다. 그래서 반증으로 번복을 할 수가 있다. 인정 사망은 사변으로 사망의 개연성이 확실한 경우에 권한 있는 기관에 확인에 의해서 호적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알아두기 바람. 『기간의 경과 문제』 전자는 실종 기간의 경과를 포함. 후자는 본 조 청구와 절차상의 문제 알아두기 바람. 효과상의 차이점 간주냐(?) 추정이냐(?) 전자는 『사망 간주』이나, 후자는 『사망 추정』이다. 『번복의 유무』는 전자는 『취소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후자는 『반증』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양자의 공통점은 둘 다 『권리 능력의 박탈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다.
※추가 자료에 대한 안내는 2쪽 서문 참조 바람!!!

키워드

통칙,   장인,   능역,   부재,   실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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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7페이지
  • 등록일2002.11.02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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