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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리스크관리 개요
Ⅱ. 리스크의 정의 및 종류
Ⅲ. 리스크관리 원칙
Ⅳ. 리스크 관리 조직
Ⅴ. 리스크 관리 「하부구조(Infrastructure)」
Ⅵ. 리스크관리 형태
Ⅶ. 부문별 리스크 관리 - 세부적 사항으로 나뉨
Ⅱ. 리스크의 정의 및 종류
Ⅲ. 리스크관리 원칙
Ⅳ. 리스크 관리 조직
Ⅴ. 리스크 관리 「하부구조(Infrastructure)」
Ⅵ. 리스크관리 형태
Ⅶ. 부문별 리스크 관리 - 세부적 사항으로 나뉨
본문내용
기준 강화
ㅇ 여신취급의 적정 여부에 대한 중점 감사
- 여신취급 규모의 적정 여부
- 출자자대출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대출 여부
-「동일인 여신한도」및「거액여신 총액한도」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대출 여부
-「동일인 여신한도」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지원성 유가 증권의 편법 계정처리 여부
□ 가격변동 리스크
ㅇ 유가증권 투자 분석·점검 기능 강화
- 유가증권 투자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 유가증권 발행자에 대한 신용분석 강화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보유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변동추이 파악
- 투기성 증권, 시장성없는 증권에 투자 여부 점검 강화
ㅇ 가격변동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
-「유가증권 투자집중도(Portfolio)」위험관리 강화
·특정기업이나 산업(업종)별, 상품별, 신용등급별「투자한도」 및 「집중도」설정·관리
·딜러별, 데스크별「투자한도」 및 「집중도」설정·관리
-「각종 유가증권 매입한도」관리 강화
·총 유가증권 매입한도
·상장주식 매입한도
·동일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채 매입한도
·금고 동일계열기업의 주식 매입한도 등
- 유가증권 시황변동에 대한 대응책 강구
·시황변동에 대한 손익평가 시스템 구축
·「손절매제도(Loss Cut System)」운영
·손실 확대시 또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조치방안」수립 등
ㅇ 유가증권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 의사결정의 문서화
- 담당자들의 기능과 책임의 명확화
-「거래실행 부문(Front Office)」과「사후관리 부문(Back Office)」의 분리
- 상호 대사 및 확인 철저
ㅇ 유가증권 투자의 적정 여부 중점 검사
- 유가증권 투자 지침 제정·운영 여부
·투자기준, 투자제한, 매매결정 권한, 투자한도, 손실한도, 예외거래 등 명시
- 유가증권 투자정책의 적정 여부
- 투자금지 유가증권에의 투자 여부 등
□ 금리 리스크
ㅇ 금리 결정방법의 적정화 유도
- 조달원가와 업무원가 및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손실률 등의 반영
- 금융, 실물 및 외환시장의 각종 정보와 독자적인 금리 예측기법을 금리결정에 활용
- 고객별, 상품별 기여도 분석을 반영
- 금리 리스크 측정·분석 결과의 반영
ㅇ 금리 리스크 「갭(Gap)」관리·강화
-「갭(Gap)」의 산출, 분석 주기 적정화
-「갭(Gap) 한도」설정 근거의 명확성
-「갭(Gap) 한도」초과에 대비한 대응책의 적정화
- 금리감응지표의 경영전략과 연계성 강화
ㅇ 금리리스크 분산관리 강화
- 조달·운영금리 및 마진율 관리의 적정화
·저마진율 상품 축소, 고마진율 상품 확대
- 시장금리의 연동상품 분석관리 강화
·시장금리 연동 조달상품을 시장금리 연동상품으로 운용
- 거액 여수신에 대한 금리 리스크 측정·분석 실시
- 금리예측에 따라 자금조달, 운용구조 조정 실시
- 합리적인 금리 Nego 기준 설정·운영
ㅇ 신상품 개발의 적정화
- 신상품의 장·단기 수익 잠재력 예측과 내재된 금리 리스크 분석 실시
- 신상품에 대한 조달원가 및 업무원가와 상품기여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금리 결정
- 신상품 개발 효과의 주기적 분석 및 대응
- 금융기관간 또는 금고간 과당 경쟁 및 금융질서 문란행위 금지
□ 유동성 리스크
ㅇ 자금 조달 및 운용 관리 강화
- 매일의 자금 조달·운용상황 종합관리
- 거액조달 및 거액대출, 거액투자가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 평가 실시
- 유동성 위험의 유형별 관리 강화
·현금, 투자, 대출, 예금, 차입금 등
- 단기자금의 조달·운용 관리 강화
ㅇ 유동성 리스크 「갭(Gap)」관리 강화
-「갭(Gap)」의 산출, 분석 주기 적정화
-「갭(Gap) 한도」설정 근거의 명확성
-「갭(Gap) 한도」초과에 대비한 대응책의 적정화
ㅇ 자금 조달 및 운용 구조의 적정화
- 예수금 변동폭의 심화 방지
- 자산과 부채의 항목별 만기구조 관리 강화
- 이자율 민감자금에 대한 의존도 축소
- 대출금 및 유가증권의 특정부문에 대한 과다 집중방지
·산업, 업종, 지역, 신용등급 등
- 변동성이 큰 단기자금에 대한 과다 의존 방지
-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능력 강화
ㅇ 유동성 위기 대응능력 강화
- 유사시에 대비한 「유동성 위기 관리대책(Contingency Plan)」의 수립·시행
·위기발생 단계별, 규모별로 「시나리오(Scenario)」를 작성, 대응
- 금융시장 동향 및 자금상황의 수시 점검으로 유동성 위기 사전 대처
- 유동화 가능 자산을 사전에 파악
- 지급준비자산의 보유규모의 변동추이, 원인분석 및 향후 전망
- 유동성 위기 판별을 위한 지표의 개발, 운영 등
□ 운영리스크
ㅇ 경영관리리스크
- 장단기 경영전략 및 계획 수립, 시행
- 경영합리화(또는 경영개선계획) 추진
- 경영진의 책임경영의지 확립
- 조직 및 인사관리의 적정화
- 부점 및 자회사에 대한 경영통제의 적정성
-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적정화
·금융사고예방 지침의 철저 이행
·자체사고예방 대책 수립, 시행
-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화
ㅇ 사무리스크
- 현금사고 방지 대책의 적정화
- 사고 취약분야 담당자 관리 강화
- 중요증서, 서류 및 장부관리의 적정성
- 책임자 Key(카드, 암호등) 관리의 적정화
- 해킹 방지 대책 경영지도 강화
·네크워크 보안을 정기적으로 테스트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대비
-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및 매뉴얼의 적정화
ㅇ 평판리스크 관리
- 예금주, 주주 등 시장 전반의 신뢰성 제고 및 우호적 여론형성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금융질서 문란,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금융기관의 공신력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 강화
- 금고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적기 대응 강화
- 대고객 마찰방지 대책 수립·시행
- 수익관리의 적정화
·수익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분야별 손익구조 개선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
ㅇ 법적 리스크 관리
- 주요 계약 및 거래에 대한 사전 법적 검토 이행
- 새로운 유형의 거래 또는 제도의 도입시 사전에 법적 검토 이행
- 약관 또는 중요계약서 작성시 사전에 법적 검토 이행
- 금고 및 직원의 소송사항 관리의 적정성
ㅇ 여신취급의 적정 여부에 대한 중점 감사
- 여신취급 규모의 적정 여부
- 출자자대출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대출 여부
-「동일인 여신한도」및「거액여신 총액한도」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대출 여부
-「동일인 여신한도」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자금지원성 유가 증권의 편법 계정처리 여부
□ 가격변동 리스크
ㅇ 유가증권 투자 분석·점검 기능 강화
- 유가증권 투자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 유가증권 발행자에 대한 신용분석 강화
·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보유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변동추이 파악
- 투기성 증권, 시장성없는 증권에 투자 여부 점검 강화
ㅇ 가격변동 리스크 관리 기능 강화
-「유가증권 투자집중도(Portfolio)」위험관리 강화
·특정기업이나 산업(업종)별, 상품별, 신용등급별「투자한도」 및 「집중도」설정·관리
·딜러별, 데스크별「투자한도」 및 「집중도」설정·관리
-「각종 유가증권 매입한도」관리 강화
·총 유가증권 매입한도
·상장주식 매입한도
·동일회사의 주식 또는 회사채 매입한도
·금고 동일계열기업의 주식 매입한도 등
- 유가증권 시황변동에 대한 대응책 강구
·시황변동에 대한 손익평가 시스템 구축
·「손절매제도(Loss Cut System)」운영
·손실 확대시 또는 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조치방안」수립 등
ㅇ 유가증권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기능 강화
- 의사결정의 문서화
- 담당자들의 기능과 책임의 명확화
-「거래실행 부문(Front Office)」과「사후관리 부문(Back Office)」의 분리
- 상호 대사 및 확인 철저
ㅇ 유가증권 투자의 적정 여부 중점 검사
- 유가증권 투자 지침 제정·운영 여부
·투자기준, 투자제한, 매매결정 권한, 투자한도, 손실한도, 예외거래 등 명시
- 유가증권 투자정책의 적정 여부
- 투자금지 유가증권에의 투자 여부 등
□ 금리 리스크
ㅇ 금리 결정방법의 적정화 유도
- 조달원가와 업무원가 및 거래 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손실률 등의 반영
- 금융, 실물 및 외환시장의 각종 정보와 독자적인 금리 예측기법을 금리결정에 활용
- 고객별, 상품별 기여도 분석을 반영
- 금리 리스크 측정·분석 결과의 반영
ㅇ 금리 리스크 「갭(Gap)」관리·강화
-「갭(Gap)」의 산출, 분석 주기 적정화
-「갭(Gap) 한도」설정 근거의 명확성
-「갭(Gap) 한도」초과에 대비한 대응책의 적정화
- 금리감응지표의 경영전략과 연계성 강화
ㅇ 금리리스크 분산관리 강화
- 조달·운영금리 및 마진율 관리의 적정화
·저마진율 상품 축소, 고마진율 상품 확대
- 시장금리의 연동상품 분석관리 강화
·시장금리 연동 조달상품을 시장금리 연동상품으로 운용
- 거액 여수신에 대한 금리 리스크 측정·분석 실시
- 금리예측에 따라 자금조달, 운용구조 조정 실시
- 합리적인 금리 Nego 기준 설정·운영
ㅇ 신상품 개발의 적정화
- 신상품의 장·단기 수익 잠재력 예측과 내재된 금리 리스크 분석 실시
- 신상품에 대한 조달원가 및 업무원가와 상품기여도 분석 결과를 반영한 금리 결정
- 신상품 개발 효과의 주기적 분석 및 대응
- 금융기관간 또는 금고간 과당 경쟁 및 금융질서 문란행위 금지
□ 유동성 리스크
ㅇ 자금 조달 및 운용 관리 강화
- 매일의 자금 조달·운용상황 종합관리
- 거액조달 및 거액대출, 거액투자가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 평가 실시
- 유동성 위험의 유형별 관리 강화
·현금, 투자, 대출, 예금, 차입금 등
- 단기자금의 조달·운용 관리 강화
ㅇ 유동성 리스크 「갭(Gap)」관리 강화
-「갭(Gap)」의 산출, 분석 주기 적정화
-「갭(Gap) 한도」설정 근거의 명확성
-「갭(Gap) 한도」초과에 대비한 대응책의 적정화
ㅇ 자금 조달 및 운용 구조의 적정화
- 예수금 변동폭의 심화 방지
- 자산과 부채의 항목별 만기구조 관리 강화
- 이자율 민감자금에 대한 의존도 축소
- 대출금 및 유가증권의 특정부문에 대한 과다 집중방지
·산업, 업종, 지역, 신용등급 등
- 변동성이 큰 단기자금에 대한 과다 의존 방지
- 단기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능력 강화
ㅇ 유동성 위기 대응능력 강화
- 유사시에 대비한 「유동성 위기 관리대책(Contingency Plan)」의 수립·시행
·위기발생 단계별, 규모별로 「시나리오(Scenario)」를 작성, 대응
- 금융시장 동향 및 자금상황의 수시 점검으로 유동성 위기 사전 대처
- 유동화 가능 자산을 사전에 파악
- 지급준비자산의 보유규모의 변동추이, 원인분석 및 향후 전망
- 유동성 위기 판별을 위한 지표의 개발, 운영 등
□ 운영리스크
ㅇ 경영관리리스크
- 장단기 경영전략 및 계획 수립, 시행
- 경영합리화(또는 경영개선계획) 추진
- 경영진의 책임경영의지 확립
- 조직 및 인사관리의 적정화
- 부점 및 자회사에 대한 경영통제의 적정성
- 내부통제제도 운영의 적정화
·금융사고예방 지침의 철저 이행
·자체사고예방 대책 수립, 시행
- 경영정보시스템(MIS)의 적정화
ㅇ 사무리스크
- 현금사고 방지 대책의 적정화
- 사고 취약분야 담당자 관리 강화
- 중요증서, 서류 및 장부관리의 적정성
- 책임자 Key(카드, 암호등) 관리의 적정화
- 해킹 방지 대책 경영지도 강화
·네크워크 보안을 정기적으로 테스트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대비
- 각종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및 매뉴얼의 적정화
ㅇ 평판리스크 관리
- 예금주, 주주 등 시장 전반의 신뢰성 제고 및 우호적 여론형성을 위한 대책 수립·시행
- 금융질서 문란, 사회적 물의 야기 또는 금융기관의 공신력 저해를 초래할 가능성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 수집 강화
- 금고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적기 대응 강화
- 대고객 마찰방지 대책 수립·시행
- 수익관리의 적정화
·수익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업무분야별 손익구조 개선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
ㅇ 법적 리스크 관리
- 주요 계약 및 거래에 대한 사전 법적 검토 이행
- 새로운 유형의 거래 또는 제도의 도입시 사전에 법적 검토 이행
- 약관 또는 중요계약서 작성시 사전에 법적 검토 이행
- 금고 및 직원의 소송사항 관리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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