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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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어음·수표의 기능

Ⅱ. 어음·수표 발행시 유의사항

Ⅲ. 어음·수표 취득시 유의사항

Ⅳ. 어음·수표 양도시 유의사항

Ⅴ. 어음·수표 사고시 조치

Ⅵ. 형사책임

Ⅶ. 공시최고와 제권판결 절차

Ⅷ. 맺음말

본문내용

권리의 신고를 최고하는 법원의 공고를 말한다. 어음·수표의 분실 등에 대한 공시최고는 특정한 어음·수표가 상실된 것이고 소정의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 증권을 무효로 한다는 공고이다.
나. 신청권자
공시최고의 신청자는 무기명증권 또는 배서로 이전할 수 있거나 약식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소지인'이 되고, 기타 증서에 관해서는 그 증서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공시최고의 신청자가 된다.
다. 신청장소와 신청절차
신청장소는 증권에 표시된 이행지(지급지)의 지방법원이다. 그리고 공시최고의 신청은 일정한 증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라. 결정
공시최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시최고신청에 대한 허락여부의 재판을 하고, 허락한 때에는 신청인·신고최고 및 실권경고·공시최고기일을 표시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법원의 게시판·관보·신문에 2회 이상 게재하여 공고해야 한다. 이 때 공시최고신청자는 법원에서 정한 공시최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법원이 정한 첫 번째 공시최고기일에 신청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로운 기일을 정하지만, 이 새로운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게된다.
3. 제권판결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에서 공시최고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대상인 사항에 관하여 실권선고를 하는 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공시최고절차는 이 제권판결을 얻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한다.
가. 절차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은 후에 그 신청인의 제권판결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권판결을 선고하고, 그 요지를 원칙적으로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나. 효력
우선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으로 상실된 증권은 제권판결시부터 장래에 향하여 무효가 된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 할지라도 그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또 선의취득할 수도 없다.
다음으로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으로 증권의 상실자는 증권채무자에 대해서 증권없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는 증권의 실질적 권리자임을 창설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을 점유하고 있는데 대해서 부여된 형식적 자격을 제권판결이 회복시켜 준 것이다. 즉, 제권판결을 얻게 되면 도난 당하거나 분실된 어음·수표상의 권리, 어음·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Ⅷ. 맺음말
지금까지 어음·수표의 거래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고, 아울러 어음이나 수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에서는 어음이나 수표의 거래는 필수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의 잘못된 사용이나 이에 대한 법률지식이 없음을 이유로 종종 큰 낭패를 보는 수가 있으며, 심지어 파산에 이르기도 한다. 모든 것이 그러하겠지만, 어음이나 수표도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어음,   수표,   거래,   제권판결,   절차
  • 가격1,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2.11.05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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