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공증제도란
3. 공증의 종류
4. 공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5. 공증수수료
2. 공증제도란
3. 공증의 종류
4. 공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
5. 공증수수료
본문내용
5. 공증수수료
공증은 사인이 관공서의 업무를 대신하여 공적 증명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도 법률(공증인법 제7조 제3항)로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고, 현행 『공증인수수료규칙』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에 따라 200만원까지는 1만1,000원, 500만원까지는 2만2,000원 정도의 수준이고, 1, 500만원을 초과하면 4만4,000원에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더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증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 이상 2만5,000원 정도로, 어느 사무실이나 일률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증은 필요한 시기에 가장 가까운 사무실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공증은 사인이 관공서의 업무를 대신하여 공적 증명을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도 법률(공증인법 제7조 제3항)로 법무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고, 현행 『공증인수수료규칙』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목적 또는 어음 및 수표의 가액에 따라 200만원까지는 1만1,000원, 500만원까지는 2만2,000원 정도의 수준이고, 1, 500만원을 초과하면 4만4,000원에 초과액의 2,000분의 3을 더하되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서증 작성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 이상 2만5,000원 정도로, 어느 사무실이나 일률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증은 필요한 시기에 가장 가까운 사무실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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