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약혼
Ⅱ. 혼인
Ⅲ. 사실혼
Ⅳ. 이혼
Ⅴ. 친생자
Ⅵ. 양자
Ⅶ. 호주승계
Ⅷ. 재산상속
Ⅸ. 유언 및 유류분
Ⅱ. 혼인
Ⅲ. 사실혼
Ⅳ. 이혼
Ⅴ. 친생자
Ⅵ. 양자
Ⅶ. 호주승계
Ⅷ. 재산상속
Ⅸ. 유언 및 유류분
본문내용
6.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의 법적 관계는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의 관계는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자 사이로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아내로서 인척관계가 된다.
7.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은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때 무조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다.
Ⅵ. 양자
1.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
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2.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3.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성이 다른 양자는 양부와 각각 성이 다르므로 친부모, 자식같은 감정이 생기기 어렵다. 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회사업기관을 통해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4. 전 남편 자녀를 재혼한 남편 호적에 올릴 수 있는가
이혼하더라도 전 남편 자녀들의 호적을 옮겨올 수는 없고 다만 입양하면 호적에 올릴 수 있다 .
5.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생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된다.
6. 부부 중 일방이 데려온 양자는
부부는 공동으로 양자를 데려와야 한다. 한쪽이 모르게 데려온 양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호주의 장남이나 장손은 본가의 호주상속을 위해서만 양자로 갈 수 있을 뿐 다른 집에는 양자로 갈 수 없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장남이나 장손도 누구에게나 양자로 갈 수 있게 하였다.
8. 양자로 가도 친부모와 단절되지 않아
현행법은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Ⅶ. 호주승계
1. 호주는 누가 되나
호주의 아들, 딸, 어머니, 며느리의 순이다. 본처 소생이 딸이고, 첩 소생이 아들인 때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첩 소생 아들이 우선한다. 이와 같이 법이 제1차적인 호주승계권을 남자에게 주고, 여자에게는 2차적으로만 호주승계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으로써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게 되고, 성비불균형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나이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과 같은 어른들을 제치고 호주에 오름으로써 가족 질서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호주제는 마땅히 폐지하여 가족법상 완전한 남녀부부 평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Ⅷ. 재산상속
1.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사망한 사람의 아들, 딸과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그를 요양, 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2. 재산상속의 비율은
호주상속을 하는 맏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이 없이 아들, 딸은 모두 똑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게 하였다.
3. 자녀 없이 죽은 딸의 재산은
전에는 아들이 자녀 없이 죽으면 부모는 며느리와 공동으로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딸이 자녀 없이 죽었을 때 친정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가 딸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1991년 개정법에서는 이를 고쳐 자녀 없이 죽은 딸의 재산을 친정부모도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하였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4. 재산 축적에 특별히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우
공동 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허간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 몫에 그 공로의 몫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때 그 몫에 대해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특별기여의 시기와 방법 또는 기여의 정도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해주도록 되어 있다.
Ⅸ. 유언 및 유류분
1. 유언의 방식은
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의 5가지이다.
2.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3.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 있는 한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4. 모든 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한 경우
우리 가족법은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 몫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상속 몫의 2분의 1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5. 유류분의 반환시기는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 받을 수 없다.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의 관계는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자 사이로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아내로서 인척관계가 된다.
7.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은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때 무조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 호적에 혼인 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다.
Ⅵ. 양자
1.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
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2.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3.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성이 다른 양자는 양부와 각각 성이 다르므로 친부모, 자식같은 감정이 생기기 어렵다. 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단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사회사업기관을 통해 입양할 때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4. 전 남편 자녀를 재혼한 남편 호적에 올릴 수 있는가
이혼하더라도 전 남편 자녀들의 호적을 옮겨올 수는 없고 다만 입양하면 호적에 올릴 수 있다 .
5.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생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된다.
6. 부부 중 일방이 데려온 양자는
부부는 공동으로 양자를 데려와야 한다. 한쪽이 모르게 데려온 양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호주의 장남이나 장손은 본가의 호주상속을 위해서만 양자로 갈 수 있을 뿐 다른 집에는 양자로 갈 수 없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장남이나 장손도 누구에게나 양자로 갈 수 있게 하였다.
8. 양자로 가도 친부모와 단절되지 않아
현행법은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Ⅶ. 호주승계
1. 호주는 누가 되나
호주의 아들, 딸, 어머니, 며느리의 순이다. 본처 소생이 딸이고, 첩 소생이 아들인 때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첩 소생 아들이 우선한다. 이와 같이 법이 제1차적인 호주승계권을 남자에게 주고, 여자에게는 2차적으로만 호주승계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으로써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게 되고, 성비불균형 등 사회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나이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과 같은 어른들을 제치고 호주에 오름으로써 가족 질서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호주제는 마땅히 폐지하여 가족법상 완전한 남녀부부 평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Ⅷ. 재산상속
1.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사망한 사람의 아들, 딸과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그를 요양, 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2. 재산상속의 비율은
호주상속을 하는 맏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이 없이 아들, 딸은 모두 똑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게 하였다.
3. 자녀 없이 죽은 딸의 재산은
전에는 아들이 자녀 없이 죽으면 부모는 며느리와 공동으로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딸이 자녀 없이 죽었을 때 친정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가 딸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1991년 개정법에서는 이를 고쳐 자녀 없이 죽은 딸의 재산을 친정부모도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하였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 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4. 재산 축적에 특별히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우
공동 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허간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 몫에 그 공로의 몫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 이 때 그 몫에 대해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특별기여의 시기와 방법 또는 기여의 정도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해주도록 되어 있다.
Ⅸ. 유언 및 유류분
1. 유언의 방식은
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의 5가지이다.
2.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3.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 있는 한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4. 모든 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한 경우
우리 가족법은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 몫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상속 몫의 2분의 1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5. 유류분의 반환시기는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반환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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