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양태와 원인
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1. 정부·사회·민간부문간 역할분담의 재구조화
2. 정부조직의 과감한 정비와 재구조화
3. 정부(기관) 성과(실적) 평가제도의 도입
4. 개방형 인사제도와 탄력적 근무방식의 도입
5. 정보기술과 분석기법을 활용한 [전자정부], [과학적인 정부] 구현
6. 재정개혁과 예산대청소작업
7. 정부지도자의 재정마인드 제고
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방안
1. 정부·사회·민간부문간 역할분담의 재구조화
2. 정부조직의 과감한 정비와 재구조화
3. 정부(기관) 성과(실적) 평가제도의 도입
4. 개방형 인사제도와 탄력적 근무방식의 도입
5. 정보기술과 분석기법을 활용한 [전자정부], [과학적인 정부] 구현
6. 재정개혁과 예산대청소작업
7. 정부지도자의 재정마인드 제고
본문내용
달성하는 가운데 통합 부처조직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다.
3. 정부(기관) 성과(실적) 평가제도의 도입
성과지향적인 정부 활동을 촉진하고, 불요불급한 정부 기능이나 사업의조기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나 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성과(실적)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제1기)에서 제정하였던 연방정부를 대상으로한 「정부실적평가법」과 같은 취지의 정부실적평가제도를 우리 나라에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실적평가제도는 현재의 분기별 심사분석제도나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단위 정책중심의 정책평가제도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기관평가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실적평가제도는 부처단위의 책임행정 구현과 성과 지향적인 정부 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개방형 인사제도와 탄력적 근무방식의 도입
공무원 임용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하여 민간전문가를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종신고용방식을 점차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계절적·임시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의 경우에는 핵심 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파트타임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행정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근무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5. 정보기술과 분석기법을 활용한 「전자정부」, 「과학적인 정부」 구현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하여 부처간·조직간 정보 공유를 통한 합리적 정책결정,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한 정책대안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실패를 최소화하는 과학적인 정부 구현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6. 재정개혁과 예산대청소작업
「IMF의 경제 신탁통치시대」로 비하되고 있는 작금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아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정부경쟁력을 일신하면서 민간경제의 대외신용을 복원하고 한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예산운영의 쇄신이 긴요한 시점이다.
새 대통령은 고질화된 예산구조의 경직성과 정치적 선택으로 이루어진 비효율적 사업계획을 타파하기 위한 예산구조의 대청소작업을 임기 초기에 단행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IMF 긴급차입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긴축기조 확산작업과 맞물려 새로 취임할 대통령의 위기관리눙력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사실상 선거를 거치면서 추가적 재정수요가 폭주하는 속에서 재정규모를 IMF의 요구대로 1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작업은 현행 예산구조에 대한 「혁명적 수준」의 개혁의지가 수반되지 않고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지휘해야 할 예산삭감작업은 인건비, 방위비, 사회복지비, SOC를 포함한 경제개발비, 그리고 지방부문을 망라한 전 분야가 일정수준의 삭감을 분담하지 않고서는 결코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조세수입 또는 정부지출의 일정비율로서 재원이 사전에 사실상 확정되는 그동안의 법률적 기속과 관행을 전면 백지화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새출발해야 하는 뼈아픈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GNP 對比 5%의 공교육비 예산, 이미 사업계획이 집행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지방부문에 대한 재원이전, 중앙정부예산의 일정비율과 맞물려 있는 방위비, 최근 확대일로에 있는 과학기술부문, 그리고 대규모 국책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SOC 사업분야 등에 대한 지출규모의 하향조정과 우선순위의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예로 보아 획일적으로 삭감 비목까지 정해주고 10%씩 삭감토록 지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98년도 예산의 경우, 정치일정에 가린 나머지 국회의 체계적인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확정되었다. 따라서 삭감될 것에 대비하여 감추어진 예산을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 일정 비율 자율적으로 감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 나머지 몫은 지출의 긴급성과 국민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략적 감축 작업을 도모해야 한다. 예산 감축을 추진함에 있어 감축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기득권 流失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초한 진솔한 설득작업이 그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통상적 상황하에서 감히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초유의 예산구조조정작업이 IMF 난국을 계기로 부문별 저항을 극복, 단행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의 경쟁력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데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예산구조의 대청소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차기 대통령은 이를 재경원을 포함한 관료기구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왜냐햐면 예산배분과 관련,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관료군으로부터 전대미문의 뼈를 깎는 예산감축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취임전 부터라도, 실천적 능력을 갖춘 각계의 민간 전문인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범국민적 「재정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 그 역할과 기능을 법제화하면서 재정개혁의 방향설정과 구체적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재정경제원의 기능 재정립과 더불어 공공재원의 총체적 흐름을 관장하는 「예산실」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개혁작업의 실무집행부서인 예산실이 현재의 재정경제원 소속으로는 소임을 다하기 어렵다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7. 정부지도자의 재정마인드 제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지도자는 정치인 출신이나 전문관료집단 출신을 막론하고 일단 재정마인드(mind)를 가져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반드시 예산.재정 분야의 기술적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요건을 말한다. 특히 대통령은 국정수행의 대부분이 궁극적으로 예산등 재정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국책사업의 선택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결정에 있어 우선순위 감각과 예산의 제약조건(재원조달 및 배분의 한계)을 주도면밀하게 고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3. 정부(기관) 성과(실적) 평가제도의 도입
성과지향적인 정부 활동을 촉진하고, 불요불급한 정부 기능이나 사업의조기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나 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성과(실적)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제1기)에서 제정하였던 연방정부를 대상으로한 「정부실적평가법」과 같은 취지의 정부실적평가제도를 우리 나라에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실적평가제도는 현재의 분기별 심사분석제도나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단위 정책중심의 정책평가제도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기관평가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실적평가제도는 부처단위의 책임행정 구현과 성과 지향적인 정부 활동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개방형 인사제도와 탄력적 근무방식의 도입
공무원 임용제도를 과감하게 혁신하여 민간전문가를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개방형 인사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종신고용방식을 점차 완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계절적·임시적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의 경우에는 핵심 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파트타임고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행정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근무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도입하는 것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5. 정보기술과 분석기법을 활용한 「전자정부」, 「과학적인 정부」 구현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하여 부처간·조직간 정보 공유를 통한 합리적 정책결정, 신속한 의사결정 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과학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한 정책대안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실패를 최소화하는 과학적인 정부 구현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6. 재정개혁과 예산대청소작업
「IMF의 경제 신탁통치시대」로 비하되고 있는 작금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맞아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정부경쟁력을 일신하면서 민간경제의 대외신용을 복원하고 한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예산운영의 쇄신이 긴요한 시점이다.
새 대통령은 고질화된 예산구조의 경직성과 정치적 선택으로 이루어진 비효율적 사업계획을 타파하기 위한 예산구조의 대청소작업을 임기 초기에 단행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IMF 긴급차입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긴축기조 확산작업과 맞물려 새로 취임할 대통령의 위기관리눙력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사실상 선거를 거치면서 추가적 재정수요가 폭주하는 속에서 재정규모를 IMF의 요구대로 10% 수준으로 감축해야 하는 작업은 현행 예산구조에 대한 「혁명적 수준」의 개혁의지가 수반되지 않고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대통령이 취임초부터 지휘해야 할 예산삭감작업은 인건비, 방위비, 사회복지비, SOC를 포함한 경제개발비, 그리고 지방부문을 망라한 전 분야가 일정수준의 삭감을 분담하지 않고서는 결코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조세수입 또는 정부지출의 일정비율로서 재원이 사전에 사실상 확정되는 그동안의 법률적 기속과 관행을 전면 백지화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새출발해야 하는 뼈아픈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GNP 對比 5%의 공교육비 예산, 이미 사업계획이 집행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등 지방부문에 대한 재원이전, 중앙정부예산의 일정비율과 맞물려 있는 방위비, 최근 확대일로에 있는 과학기술부문, 그리고 대규모 국책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SOC 사업분야 등에 대한 지출규모의 하향조정과 우선순위의 전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예로 보아 획일적으로 삭감 비목까지 정해주고 10%씩 삭감토록 지시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98년도 예산의 경우, 정치일정에 가린 나머지 국회의 체계적인 심의도 거치지 못한 채 확정되었다. 따라서 삭감될 것에 대비하여 감추어진 예산을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 일정 비율 자율적으로 감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 나머지 몫은 지출의 긴급성과 국민경제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전략적 감축 작업을 도모해야 한다. 예산 감축을 추진함에 있어 감축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기득권 流失에 대한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초한 진솔한 설득작업이 그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통상적 상황하에서 감히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초유의 예산구조조정작업이 IMF 난국을 계기로 부문별 저항을 극복, 단행됨으로써 우리나라 재정의 경쟁력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데 대한 신념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예산구조의 대청소작업을 추진함에 있어 차기 대통령은 이를 재경원을 포함한 관료기구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왜냐햐면 예산배분과 관련,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관료군으로부터 전대미문의 뼈를 깎는 예산감축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취임전 부터라도, 실천적 능력을 갖춘 각계의 민간 전문인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범국민적 「재정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 그 역할과 기능을 법제화하면서 재정개혁의 방향설정과 구체적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재정경제원의 기능 재정립과 더불어 공공재원의 총체적 흐름을 관장하는 「예산실」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정개혁작업의 실무집행부서인 예산실이 현재의 재정경제원 소속으로는 소임을 다하기 어렵다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그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안도 조속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7. 정부지도자의 재정마인드 제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지도자는 정치인 출신이나 전문관료집단 출신을 막론하고 일단 재정마인드(mind)를 가져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반드시 예산.재정 분야의 기술적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요건을 말한다. 특히 대통령은 국정수행의 대부분이 궁극적으로 예산등 재정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국책사업의 선택을 포함한 대규모 사업결정에 있어 우선순위 감각과 예산의 제약조건(재원조달 및 배분의 한계)을 주도면밀하게 고려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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