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적응유형
2. 방법상의 요건
3. 성격
4. 모자보건법에 대한 비판
**낙태행위의 정당화에 관한 이론
1. 낙태행위와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낙태허용입법의 방식
2. 방법상의 요건
3. 성격
4. 모자보건법에 대한 비판
**낙태행위의 정당화에 관한 이론
1. 낙태행위와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낙태허용입법의 방식
본문내용
자보건법도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독일에 있어서는 의사가 임부의 생명, 신체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긴급피난으로서 낙태를 의학적 적응으로 칭한 이후 1935년 6월 26일의 유전성질환보유후손방지법의 개정법률(das Gesetz zur nderung des Gesetzes zur Verhutung erbkran Nachwuches)은 태아에게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질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게 되어 이를 우생학적 적응(eugenische Indikation des erbkranken Nachwuches)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밖에도 강간 등 범죄행위를 통하여 임신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윤리적 적응(ethische bzw kriminelle Indikation)과 사회적·경제적 곤궁상태 내지 긴급상태를 이유로 하는 사회적 적응(soziale Indikation)도 등장하게 되었다.
적응해결방식은 기간해결방식처럼 정확한 판단척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임시로 출산에 관련된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허용사유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간해결방식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간해결방식과 다른 관점에서 허용의 척도를 찾을 뿐 기간해결방법과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가지 방법이 병용되기도 한다(오스트리아 형법의 경우). 적응해결방식을 택함에 있어서 적응유형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각국의 형사정책에 달린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낙태의 죄와 낙태 행위의 정당화에 관한 이론,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낙태 행위가 현실적으로 많이 행하여지고 있고 낙태죄로 처벌되는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낙태죄의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하지만, 이것을 낙태 자유화의 근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태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으로 될 생성중인 생명이므로 이를 경시하는 것은 인륜 경시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태가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되어서도 아니되며, 낙태가 모체의 건강에 손상을 가져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만이 낙태에 대한 대책의 전부가 아님은 물론이다. 가족계획은 낙태가 아닌 수태 조절의 방법에 의하도록 계몽·장려하고 낙태가 태아와 모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계몽·홍보하여 낙태 행위가 감소 내지 근절되도록 예방하는 형사 정책 내지는 사회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허용 사유는 그 성격상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모자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보완함에 있어서는 낙태 자유화의 확대하는 관점보다는 가능한 한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으로 존중한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 규정을 형법전에 도입하는 문제도 이러한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독일에 있어서는 의사가 임부의 생명, 신체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긴급피난으로서 낙태를 의학적 적응으로 칭한 이후 1935년 6월 26일의 유전성질환보유후손방지법의 개정법률(das Gesetz zur nderung des Gesetzes zur Verhutung erbkran Nachwuches)은 태아에게 중대한 정신적·육체적 질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게 되어 이를 우생학적 적응(eugenische Indikation des erbkranken Nachwuches)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밖에도 강간 등 범죄행위를 통하여 임신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윤리적 적응(ethische bzw kriminelle Indikation)과 사회적·경제적 곤궁상태 내지 긴급상태를 이유로 하는 사회적 적응(soziale Indikation)도 등장하게 되었다.
적응해결방식은 기간해결방식처럼 정확한 판단척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임시로 출산에 관련된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수긍할 수 있는 이유를 허용사유로 제시하기 때문에 기간해결방식보다 더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기간해결방식과 다른 관점에서 허용의 척도를 찾을 뿐 기간해결방법과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므로 두 가지 방법이 병용되기도 한다(오스트리아 형법의 경우). 적응해결방식을 택함에 있어서 적응유형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각국의 형사정책에 달린 문제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낙태의 죄와 낙태 행위의 정당화에 관한 이론,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낙태 행위가 현실적으로 많이 행하여지고 있고 낙태죄로 처벌되는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어 낙태죄의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하지만, 이것을 낙태 자유화의 근거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태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으로 될 생성중인 생명이므로 이를 경시하는 것은 인륜 경시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태가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되어서도 아니되며, 낙태가 모체의 건강에 손상을 가져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만이 낙태에 대한 대책의 전부가 아님은 물론이다. 가족계획은 낙태가 아닌 수태 조절의 방법에 의하도록 계몽·장려하고 낙태가 태아와 모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계몽·홍보하여 낙태 행위가 감소 내지 근절되도록 예방하는 형사 정책 내지는 사회 정책적 대응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낙태의 허용 사유는 그 성격상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형법 제20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모자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보완함에 있어서는 낙태 자유화의 확대하는 관점보다는 가능한 한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으로 존중한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들 규정을 형법전에 도입하는 문제도 이러한 입장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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