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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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료보험제도의 의의
1)의료보험 통합의 의의
2) 의료보험 통합의 목적

2. 의료보험제도의 일반적 특징

3. 의료보험제도의 제도유형 과 법적 근거

4. 의료보험의 종류

5. 의료보험 현황

6. 의료보험의 문제점

7. 의료보험의 해결책

본문내용

변화를 기할 것임
*완전통합법안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건강보험심의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등을 두어 가입자 및 공익대표 등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았으며,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운영과정에 가입자 및 시민대표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보험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임
4) 소득비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의 개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소득과 재산에만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였으나 아직 완벽한 소득비례보험료라고는 할 수 없음. 특히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할 때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소득비례단일 보험료부과체계의 개발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따라서 당분간은 실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음. 이미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부과되는 소득.재산보험료체계와 국민연금의 자영자 확대시 적용되는 소득비례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이러한 '추정소득' 기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진전된 형태의 소득비례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할 수 있음
*또한 '98년 10월달에 출범할 '4대보험통합추진기획단'에서 자영자소득파악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제2기 노사정위원회에서 4대 사회보험관장기구와 국세청이 합동으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구성하여 2천년까지 소득비례보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므로 통합의보 시행시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소득비례보험료체계가 곧 가시화될 것임
5) 적정급여의 제공
*통합의보의 시행으로 보험급여가 지역의보의 재정상태에 맞추어 하향 평준화되는 고리가 차단되고, 적립금을 전국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적정급여'체계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국민의료보험버'에 의해 지역가입자에게도 '본인부담금보상금제고'가 확대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안)'에서는 건강검진의 실시를 의무화하였고, 상병수당과 장제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는 등 적정급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2000년 7월 완전통합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총적립금의 규모와 급여비 상승추이, 그리고 국민의 보험료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현행 급여수준을 어느수준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를 정밀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력 수준에 맞는 적정급여 수준을 도출하여 사회적 합의를 획득할예정임.
*그러나 사회보험의 재원은 가입자 및 사용자의 보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적정한 부담없이 적절한 급여를 제공할 수 없음. 우리나라의 보험료부담 수준이 아직 선직국과 비교하면 1/3-1/4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소지가 남아 있음. 적정급여가 보장된다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장기적으로 질병예방프로그맬, 건강교육프로그램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건의료예방사업과 의료보험의 급여체계를 연계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임.
6) 수가구조의 개편
*통합의보 시행은 수가구조의 개편과 직접적 관계는 없으나 기존의 행위별 수가체제로는 진료형태 왜곡의 방지와 저급여구조를 탈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합의보가 정비되는 시점에서 수가구조의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
*아직 공단차원에서 수가구조개편에 대한 원칙을 마련하지 않았으나, 기존에 학계 및 연구소에서 제시된 수가개편방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DRG도입을 단계적으로 넓히고,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구조를 대폭적으로 개편 할 것임.
*또한, 1차 2차 및 3차 진료기관에 따라 수가를 차별화시킴으로서 각급 단위의 진료기관이 진료기관에 맞는 진료행위를 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
7) 진료비심사지불제도의 개편
*국민건강보험법(안)에서는 진료비심사기구를 독립시킴으로써 진료비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보건복지부에서는 독립된 진료비심사기구에서 의료공급자에게 적정한 이윤과 심사를 보장하고, 동시에 효과적으로 낭비없는 진료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가구조의 개편과 더불어 진료비심사업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임.
*국민건강보험법(안)에서는 가입자대표, 공익대표 등이 포함되는 '재정위원회'를 신설하여 보험료조정 등 재정에 관한 제반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재정을 효율적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재정위원회에서는 의보의 재정수요가 늘어날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보험료수준과 연계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건전 재정의 기조가 유지되게 할 것임.
*통합의보에서도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건전재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애초에 약속한 보험급여비비의 5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재정지원의 규모를 늘려 나갈수 있도록 함.
*장기적으로 국가의 재정지원방식을 보험자 지원방식에서 가입자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형태로 변경하여, 가입자의 부담능력별로 보험료 보조액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부담의 공평성과 국고지원의 형평성을 제고시킬 것임.
*또한 기존에 단위조합에 맡겨져 있던 급여비의 사후관리를 중앙조직과 지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통합된 전산조직으로 보험료의 누락을 방지하고 장수율을 제고시킴으로써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이 유지되도록 할 것임.
8) 정부의 지원은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운영 되어야 한다.
국만 건강보험시대의 보험재정도 통합의료보험의 정신에 따라 전국민적 차원에서 사회공동체적 연대성 원리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재정지원은 저소득 공동체적 연대성 원리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한 재정지원을 저소득층의 보험효부담을 지원하는 것과 관리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선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의료보험의 관리운영비를 최소화 해야 한다.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비율에 충당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그래서 보험을 관리 운영하는데 드는 관리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이다. 종례 다기화된 것과는 달리 통합의료보험은 조직 인력을 감축 운영하여 관리운영버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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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5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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