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대해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주식

주주

주식회사의특징

주식회사 설립절차

본문내용

관소정의 자격 상실, 회사의 해산, 해임 등이다.
3)이사회 理事會 (board of directors
이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상항을 결정하는 기관.
계속 열리는 것이 아니고 소집에 의하여 열리게 되는 법률상의 회의체이다. 법령 및 정관으로써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하여진다(상법 393조). 다만 그것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한하며, 이에 의거하는 집행행위 자체
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서 주주총회의 소집(362조), 지배인의 선임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393조),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389조),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398조), 신주발행사항의 결정(416조), 사채의 모집(469조) 등이며, 이 외에도 상법상 회사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된 사항은 성질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사회의 소집은 회일을 정하고 l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다(390조).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391조 l항).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391조 2항), 서면결의도 불가하다. 이사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391조의 3). 이사회의 결의는 대표이사를 구속하지만, 그 내용 ·소집절차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면 무효이다. 다만 그것은 내부적 의사결정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에 의거하는 대표이사의 대표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4) 감사 [ 監事, auditor ]
법인의 내부에서 법인의 재산상태나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監査)하는 기관.
감사역(監事役)이라고도 한다. 공익법인에서는 이사처럼 필수기관이 아니라,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 등에 의하여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민법 66조).
민법은 감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67조). ① 법인의 재산상황 감사, ②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의 감사, ③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이나 불비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등이다.
그러나 현행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감사는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의 감사와는 내용이 약간 다
르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하나의 필요기관으로서 회사의 회계감사만을 임무로 하는 상설기관이다(상법 409∼415조). 그 규정을 요약하면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임기는 취임 후 2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까지이다.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는 이사 ·지배인 또는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가 있고, 회계장부 및 서류를 조사할 권한이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또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사외이사제도 [ 社外理事制度
회사의 경영을 직접 담당하는 이사 이외에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는 제도.
대주주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이사회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하기도 용이하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예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 일본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외부감사제를 도입하였다. 한국에서도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이전부터 사외이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이 모두 이사회에 참여했으나, 최근에는 경영진과 이사회의 간부를 구별하는 추세에 있다. 이사회의 수장은 회장(chairman)이고, 경영진의 장은 사장(president) 또는 최고경영자(CEO)이다. 영국의 경우 이사회 회장이 최고경영자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1998년부터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였다. 이런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에서는 다른 기업체 임직원 출신이나 교수ㆍ공무원 등을 사외이사로 임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외이사들에게 정보제공요구권을
주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중이며, 감사제도도 변경할 방침이다. 독일 감사회는 근로자 대표를 감사로 선임한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은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인 주주총회ㆍ감사ㆍ이사회 가운데 2개 기관에 대한 임원 선임과 기능을 크게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이제까지 기업의 주요사항에 대한 내부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었던 이사회가 새로운 형태의 외부감시기구로 완전히 독립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기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에 있어서도 사외이사들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감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 주식회사의 설립은?
주식회사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작성, 주식 인수 및 주금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므로써 설립된다. (실제로는 대표이사1인, 이사2인, 감사1인 4명이 보통이다)
*주식회사는 설립이 쉽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법인을 주식회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법인을 설립 한다고 하면 대부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때문일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이 개인 기업보다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향이 높다. 주식회사 설립절차가 복잡한 것 같아도 실무 면 에서 그리 어렵지 않다.
  • 가격2,3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2.11.15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2054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