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지방행정에 있어 통반장의 기능
1) 통반장의 지위와 역할
2) 통반장의 임무
3) 청주시 통반현황
3. 동기능 전환에따른 통반장제도 문제점
4. 타시군 사례 및 개선방안
1) 타 시군사례
2) 통반장제도 개선방안
5. 결론
2. 지방행정에 있어 통반장의 기능
1) 통반장의 지위와 역할
2) 통반장의 임무
3) 청주시 통반현황
3. 동기능 전환에따른 통반장제도 문제점
4. 타시군 사례 및 개선방안
1) 타 시군사례
2) 통반장제도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택은 10∼15개반, 아파트는 15∼20개반으로 확대되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 통반장제도 개선방안
1) 통반획정기준의 상향 조정
청주시 통·반의 획정기준은 반은 20∼80가구로 구성하고, 통은 4∼1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촌농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청주시통반설치조례제3조)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반은 1개반 30세대, 1통은 140세대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洞 인력 감축에 따라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통반장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統의 광역화로 통장수를 축소하여 이들을 정예화하는 대신 수당등을 현실화함으로 사기앙양과 책임감을 주어 하부행정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청주시통반설치조례의 개정없이 상한선인 80가구 1반, 10개반 1통으로 재편성하여 통장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축하여 보다 상향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2) 통반장인건비 상향 조정
현재 통장들은 월 12만원의 통장수당 및 활동비와 년2회 10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되어 년 164만원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으며, 반장은 년2회 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 동기능 전환후 각 통장들은 정기분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위탁 송달하는 대신 서류 1매당 500원의 송달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청주시지방세납세고지서위탁송달운영지침)이며, 교통유발 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도 또한 동일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1통당 연간 30∼40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게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기피되었던 통장직도 어느정도 전환될 수 있다.
3) 공개모집 형식의 통장 선출
통장의 위상 제고와 보수의 현실화에 따라 기피하였던 통장직을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공개적인 공모를 통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통장을 선출하는 방식의 채택이 요망된다.
또한 수십년간 공직을 퇴직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공직자를 우선 채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공직생활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Ⅴ. 結 論
지방행정 하부조직인 통반장 위촉방식을 주민추천에 의한 공모제를 채택 함으로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기초의원선거 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밑바탕을 더욱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지방자치행정 측면에서도 동장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청주시통반설치조례 제5조)하는 官주도 임명방식에서 벗어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원활한 대화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수도 있다.
또한 통반장 감축 및 보수의 현실화로 수십년간 공직을 퇴직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공직자를 활용함으로 공직생활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퇴직후의 진로를 마련해 줌으로 재직기간 직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다.
2. 통반장제도 개선방안
1) 통반획정기준의 상향 조정
청주시 통·반의 획정기준은 반은 20∼80가구로 구성하고, 통은 4∼10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과 촌농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청주시통반설치조례제3조)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반은 1개반 30세대, 1통은 140세대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洞 인력 감축에 따라 경쟁력있고 효율적인 통반장관리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統의 광역화로 통장수를 축소하여 이들을 정예화하는 대신 수당등을 현실화함으로 사기앙양과 책임감을 주어 하부행정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청주시통반설치조례의 개정없이 상한선인 80가구 1반, 10개반 1통으로 재편성하여 통장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축하여 보다 상향된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2) 통반장인건비 상향 조정
현재 통장들은 월 12만원의 통장수당 및 활동비와 년2회 10만원의 상여금이 지급되어 년 164만원의 연봉을 지급받고 있으며, 반장은 년2회 5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더불어 동기능 전환후 각 통장들은 정기분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정기분 지방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위탁 송달하는 대신 서류 1매당 500원의 송달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청주시지방세납세고지서위탁송달운영지침)이며, 교통유발 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도 또한 동일하게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된다면 1통당 연간 30∼40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게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기피되었던 통장직도 어느정도 전환될 수 있다.
3) 공개모집 형식의 통장 선출
통장의 위상 제고와 보수의 현실화에 따라 기피하였던 통장직을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공개적인 공모를 통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통장을 선출하는 방식의 채택이 요망된다.
또한 수십년간 공직을 퇴직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공직자를 우선 채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공직생활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Ⅴ. 結 論
지방행정 하부조직인 통반장 위촉방식을 주민추천에 의한 공모제를 채택 함으로 지방자치 측면에서는 기초의원선거 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밑바탕을 더욱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지방자치행정 측면에서도 동장의 추천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청주시통반설치조례 제5조)하는 官주도 임명방식에서 벗어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에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원활한 대화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수도 있다.
또한 통반장 감축 및 보수의 현실화로 수십년간 공직을 퇴직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공직자를 활용함으로 공직생활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는 한편 지역주민에게 봉사의 기회를 마련해주는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퇴직후의 진로를 마련해 줌으로 재직기간 직무에 충실을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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