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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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국환 거래의 기초
2. 국제통화제도와 기구
3. 외국환 거래법의 기초
4. 외국환 거래법의 총칙
5. 외국환 거래의 취급기관
6. 외국환 평형기금
7. 지급방법
8. 자본거래

본문내용

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매매기준율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의 외국환 매매율 결정의 기준이 될뿐 어떠한 구속력도 없다.
(3)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의 개념
a. 기준환율
자국의 통화와 주요 국제통화(통상 미달러)와의 환율을 말한다.
b. 재정환율
자국통화와 미국 달러 이외의 제 3국통화와의 환율을 미국 달러와 제 3국 통화와의 환율과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산출한 율을 말한다.
c. 크로스 환율
미국달러와 제 3국 통화와의 환율
제 5장 외국환업무의 취급기관
1. 외국환업무의 수행기준
(1)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환전영업자는 거래내용을 기록하고 관련서류를 보준할 것.
(2)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 환전영업자는 다른 업무와 겸영하는 경우 구분관리할 것.
(3)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은 외국환업무 위험관리 체게를 구축운용할 것.
2. 외국환은행의 업무
(1)외국환의 매입
a. 확인의무
매각하는 저의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b. 확인불필요
c. 매입사항 통보
(2)외국환의 매각(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
(3)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 매매
외국환 은행 등과의 외국환거래는 자유롭게 할수 있다.
(4)매각실적 증빙
외국환은행은 국내 거주기관 5년 미만인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환 매각실적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5)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신고
5,000만불 초과 외화자금을 상환기간 1년 초과로 차입하거나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6)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 대출
a.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
b.국내에서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공관, 외교관 외국군대와 관련한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비거주자 자유원 계정에 대한 2영업일 이내의 당좌대출, 국민인 비거주에 대한 원화 대출
(7)외화대출 채권과 증권의 매입
(8)보증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아래 거래이며, 기타거래는 환국은행 총재의 신고를 해야 한다.
(9)외국환 포지션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의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말하며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를 매각초과 포지션, 부채와 자산이 균형을 이룬 경우를 스케어 포지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한 경우를 매입 초과 포지션이라하며, 환위험에 대한 관리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의 포지션 한도를 정한다.
(10)역외계정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를 상대로 운용하는 게정을 역외계정이라고 한다.
제 6장 외국환평형기금
1. 외국환평형기금의 설치목적
외국환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2.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방법
(1)외국환의 매매
(2)한국은행, 외국정부, 외국중앙은행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의 예치.예탁 또는 대여
(3)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로서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상환을 위하여 국가가 예비비 또는 추가 경정예산에 의하여 지급하기 전까지 국가를 대신하여 일시적으로 행하는 지급
(4)한국은행,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또는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
제 7장 지급과 영수
1. 지급 등의 허가
(1)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지급 등에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2) 허가를 받도록 조치한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는 당해조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2. 지급수단의 수출입허가
a.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b. 자본의 불법적인 유출,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수단.귀금속 또는 증권을 수출 또는 수입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게 할수 있다.
제 8장 지급등의 방법
1.적용범위
거주자와 비거주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의 결제를 행함에 있어 ①상계 등②기간초과 지급③3자지급④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은 지급에 대하여 지급법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여 불법적인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2. 상계와 상호계산
(1)상계와 상호계산의 차이
①상계 : 거래당사자 사이에 확정된 채권 채무를 지급 영수 시점에서 채권 채무를 상쇄시키고 차액만 지급하는 방법
②상호계산 : 빈번한 거래를 위하여 거래 당사자가 거래개시 전에 미리 상호계산계정(장부)를 개설하여 일정기간 거래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3. 기간을 초과 하는 지급방법
재정경제부장관이 수출입 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경우 통상의 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후 지급하거나 선지급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4. 3자지급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거래당사자 일방과 지급영수하는 거래로 경상거래의 과정에 대금지급의 과정을 파악하기 힘든 지급형태다.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외국환의 지급,영수의 방법은 일반적로 외국환은행의 환취결제도를 이용한다. 그러나 일부거래는 그 지급, 영수의 형태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 9장 자본거래
1. 자본거래 통칙
(1)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정경제부장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본거래를 정하는 때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3)신고의 심사
재정경제부장관이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 중에서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서는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등을 결정할수 있다.
(4)허가절차
재정경제부장관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당해 자본거래가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②당해 자본거래의 사유 및 계약내용
③당해 자본거래라 국제수지와 국내의 금융.자본.외한시장에 미치는 영향
④국내 산업활동과 대외경제협력 관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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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8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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