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이동전화요금구조에 관한 문제
2. 7가지의 쟁점
3. 방향과 대안
2. 7가지의 쟁점
3. 방향과 대안
본문내용
합니다.
이동전화 요금원가 공개하라
정보통신부와 사업자들은 이동전화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는 ‘옛날 얘기’입니다. 2700만명이 사용하는 이동전화는 이제 전파라는 공공재에 기초한 생활의 필수 수단입니다. 더구나, 그 요금결정에 의혹이 있다면, 더 이상 공급자의 시각으로 ‘영업비밀’을 운운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경쟁’의 문제는 모든 사업자가 한날 한시 공개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공개되어도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리 없는 ‘요금 원가내역과 산정기준’ 이제 공개해야 합니다. 혹 그 동안 부풀려진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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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심의에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시장점유율을 50%로 맞추는 시정명령‘을 전제로 사실상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심결서의 일관된 분석과 논조는 불승인의 기조임에도 정작 전원회의는 ’시장점유율의 한시적 규제‘를 전제로 이를 승인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 대목에 개입되었을 수도 있는 ’정치적 배경‘에 일말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정보통신 시장에서도 기업분할이나 매각을 명령하면 했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1,3위 사업자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예는 없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도 기업결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할 때 “경쟁의 제한성은 큰 반면, 효율성 증대 효과는 경쟁의 제한성을 상회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분석을 심결서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이런 세계적 추세를 몰라서 승인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평가분석 자료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국어실력이 약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까.
후발 사업자의 불만은 차치하고 가입자의 입장에서도 이 같은 시장지배의 심화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경쟁이 제한되면, 요금인하가 불가능 한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하라는 한시적 규제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규제일 뿐이며, 마음먹기 따라서는-SK 직원과 가족만 계약을 일시에 해지해도 단 하루만에 이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동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만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현재 정보통신부문에서 규제와 가입자 보호를 직접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통신위원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나, 통신위원회는 현재 정부조직상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 비상임 위원이 대부분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권을 갖고 있지만 전체직원이 불과 몇 십명 내외인 인력구조로 거대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시, 규제업무를 담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내 정보통신 사용인구가 전 인구 대비 세계최고 수준인 점 그리고 갈수록 그 규모와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성장과 진흥을 담당하는 기능과 규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정부기능을 분리하여 정책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통신위원회를 대통령산하 혹은 국무총리산하의 독립위원회로 하거나,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대폭 인력을 증원하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동전화 요금원가 공개하라
정보통신부와 사업자들은 이동전화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이는 ‘옛날 얘기’입니다. 2700만명이 사용하는 이동전화는 이제 전파라는 공공재에 기초한 생활의 필수 수단입니다. 더구나, 그 요금결정에 의혹이 있다면, 더 이상 공급자의 시각으로 ‘영업비밀’을 운운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경쟁’의 문제는 모든 사업자가 한날 한시 공개한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공개되어도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할 리 없는 ‘요금 원가내역과 산정기준’ 이제 공개해야 합니다. 혹 그 동안 부풀려진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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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한 규제강화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통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간의 기업결합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심의에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시장점유율을 50%로 맞추는 시정명령‘을 전제로 사실상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심결서의 일관된 분석과 논조는 불승인의 기조임에도 정작 전원회의는 ’시장점유율의 한시적 규제‘를 전제로 이를 승인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특히 이 대목에 개입되었을 수도 있는 ’정치적 배경‘에 일말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정보통신 시장에서도 기업분할이나 매각을 명령하면 했지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1,3위 사업자의 기업결합을 승인한 예는 없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스스로도 기업결합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할 때 “경쟁의 제한성은 큰 반면, 효율성 증대 효과는 경쟁의 제한성을 상회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분석을 심결서를 통해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이런 세계적 추세를 몰라서 승인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평가분석 자료를 이해하지 못할 만큼 국어실력이 약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까.
후발 사업자의 불만은 차치하고 가입자의 입장에서도 이 같은 시장지배의 심화는 불이익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지배력이 커지고 경쟁이 제한되면, 요금인하가 불가능 한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현재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하라는 한시적 규제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 규제일 뿐이며, 마음먹기 따라서는-SK 직원과 가족만 계약을 일시에 해지해도 단 하루만에 이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더 연장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동전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규제‘를 만들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
통신위원회 위상강화 및 독립
현재 정보통신부문에서 규제와 가입자 보호를 직접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통신위원회’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나, 통신위원회는 현재 정부조직상 정보통신부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으며, 그나마 비상임 위원이 대부분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권을 갖고 있지만 전체직원이 불과 몇 십명 내외인 인력구조로 거대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감시, 규제업무를 담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내 정보통신 사용인구가 전 인구 대비 세계최고 수준인 점 그리고 갈수록 그 규모와 분야가 확장되고 있다는 점등을 감안할 때 성장과 진흥을 담당하는 기능과 규제와 감시를 담당하는 정부기능을 분리하여 정책의 균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통신위원회를 대통령산하 혹은 국무총리산하의 독립위원회로 하거나,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수준으로 대폭 인력을 증원하고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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