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전자화폐의 의의
1. 전자화폐의 개념
2. 전자화폐의 종류
3. 전자화페의 거래구조
Ⅲ. 전자화폐의 법적 구성 및 성질
1. 전자화폐의 법적 구성
2. 전자화페의 법적 성질
Ⅳ.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점
1. 전자화폐 발행에서의 문제
2. 전자화페 가치저장에서의 문제
3. 전자화폐 이전에서의 문제
4. 전자화페 결제에서의 문제
Ⅴ. 맺음말
Ⅱ. 전자화폐의 의의
1. 전자화폐의 개념
2. 전자화폐의 종류
3. 전자화페의 거래구조
Ⅲ. 전자화폐의 법적 구성 및 성질
1. 전자화폐의 법적 구성
2. 전자화페의 법적 성질
Ⅳ. 전자화폐의 법적 문제점
1. 전자화폐 발행에서의 문제
2. 전자화페 가치저장에서의 문제
3. 전자화폐 이전에서의 문제
4. 전자화페 결제에서의 문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Escher, WM 1997, 1181; K mpel, NJW 1999, 320.
24) 이러한 법적 구성을 취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시의 철회가 문제된다(K mpel, WM 1998, 367).
25) Escher, WM 1997, 1181. 이에 대하여 전자화폐는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유가증권에 대한 개별적 법적 사고를 전자화폐에 유추할 수 있다고 한다(Pfeiffer, NJW 1997, 1037).
26) 이를 위하여 전자화폐를 구성하는 디지털 정보를 유가증권(Wertpapieren)이 아닌 유가정보(Wer tdaten)라고 한다.
27) 같은 취지: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13面.
28) 內田 貴, "電子商去來と法(3)", 「NBL」, No. 602 (1996, 10), 37面.
29) 화폐는 법률적으로 동산에 속하지만 그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지급수단이며, 또한 일정한 가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동산과는 다르다고 한다(郭潤直, 債權總論, 博英社, 58면).
30) 같은 취지: 民法注解(VIII), 제376조(李恭炫), 161면; 森田宏樹, 前揭論文(2), 「NBL」, No. 617 1997. 5), 25面.
31) 森田宏樹, 前揭論文(2), 25面.
32) 森田宏樹, 前揭論文(2), 25面.
33) 森田宏樹, 前揭論文(2), 30面.
34) 森田宏樹, 前揭論文(3), 「NBL」, No. 619 (1997. 6), 30面.
35) "强制通用力"은 兌換義務가 정지된 은행권에 대하여도 그 통용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인데 반하여 "法定通用力"은 금전채권의 변제로서 그 수령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태환이 정지된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강제통용력이라는 용어는 법정통용력을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강제통용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6) 같은 취지: 鄭完溶, 앞의 논문, 151면; 民法注解(VIII), 제366조(李恭炫), 163면. 이에 반하여 대물변제라는 견해로는 金基善, 韓國債權法總論, 1987, 72면.
37) 森田宏樹, 前揭論文(4), 「NBL」, No. 622 (1997. 8), 34面.
38) 鄭完溶, 앞의 논문, 151면; 森田宏樹, 前揭論文(5), 「NBL」, No. 626 (1997. 10), 48面.
39) 森田宏樹, 前揭論文(5), 49面.
40) 拙稿, 인터넷을 통한 거래, 316면.
41) K mpel, NJW 1999, 313; ders, WM 1998, 367. 이에 대하여 유상 위임으로 보는 견해로는 Escher, WM 1997, 1182; Pichler, a.a.O., S. 16; Pfeiffer, NJW 1997, 1037.
42) 金銀基, 앞의 논문, 116면, 孫晉華, 앞의 논문, 268면.
43) 같은 취지: 金銀基, 앞의 논문, 118면.
44) 孫晉華, 앞의 논문, 268면; 鄭完溶, 앞의 논문, 142면; Escher, WM 1997, 1182; Pfeiffer, NJW 1997, 1038.
45) 拙稿, 전자자금이체, 47면.
46) 小澤徹夫, "電子マネ-の取引當事者間の法律關係と損失の配分(III)", [NBL], No. 625 (1997. 9), 39面.
47) 이러한 경우에 발행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된다는 견해도 있다(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9面).
48) 같은 취지: 小澤徹夫, 前揭論文(III), 40面;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14面; Escher, WM 1997, 1182.
49) 小澤徹夫, 前揭論文(III), 40面.
50) 같은 취지: 鄭完溶, 앞의 논문, 151면.
51) 같은 취지: 小澤徹夫, 前揭論文(III), 40面.
52) 같은 취지: 金銀基, 앞의 논문, 106면; 小澤徹夫, 前揭論文(I), 「NBL」, No. 623 (1997. 8), 10面.
53) 孫晉華, 앞의 논문, 269면.
54) 鄭完溶, 앞의 논문, 149면.
55) Escher, WM 1997, 1182.
56) 같은 취지: 金銀基, 앞의 논문, 106면.
57) 孫晉華, 앞의 논문, 269면; Escher, WM 1997, 1182; K mpel, WM 1998, 369; Pfeiffer, NJW 1997, 1038.
58) 같은 취지: 鄭完溶, 앞의 논문, 151면.
59) 같은 취지: 孫晉華, 앞의 논문, 269면;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17面.
60)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17面.
61) 小澤徹夫, 前揭論文(III), 41面.
62)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9面.
63) 이러한 경우에 발행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된다는 견해도 있다(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9面).
64)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5面.
65) 金銀基, 앞의 논문, 108면.
66) 金銀基, 앞의 논문, 108면; 孫晉華, 앞의 논문, 271면.
67)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6面.
68)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7面.
69)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9面. 이에 반하여 발행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의 법리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견해가 있다(孫晉華, 앞의 논문, 270면).
70) 이러한 방안으로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위원회(FRB)는 계좌형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규칙 E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71) 孫晉華, 앞의 논문, 270/1면.
72) 이를 발행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담보계약 인수로 보는 견해가 있다(Escher, WM 1997, 1180; K mpel, WM 1988, 369).
73) 小澤徹夫, 前揭論文(III), 45面.
74) K mpel, WM 1998, 367.
75) 같은 취지: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5面.
76) 金銀基, 앞의 논문, 118면; 孫晉華, 앞의 논문, 271면; 鄭完溶, 앞의 논문, 149면.
77) 金銀基, 앞의 논문, 119면; 孫晉華, 앞의 논문, 271면.
24) 이러한 법적 구성을 취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시의 철회가 문제된다(K mpel, WM 1998, 367).
25) Escher, WM 1997, 1181. 이에 대하여 전자화폐는 유가증권은 아니지만 유가증권에 대한 개별적 법적 사고를 전자화폐에 유추할 수 있다고 한다(Pfeiffer, NJW 1997, 1037).
26) 이를 위하여 전자화폐를 구성하는 디지털 정보를 유가증권(Wertpapieren)이 아닌 유가정보(Wer tdaten)라고 한다.
27) 같은 취지: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13面.
28) 內田 貴, "電子商去來と法(3)", 「NBL」, No. 602 (1996, 10), 37面.
29) 화폐는 법률적으로 동산에 속하지만 그 본래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지급수단이며, 또한 일정한 가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동산과는 다르다고 한다(郭潤直, 債權總論, 博英社, 58면).
30) 같은 취지: 民法注解(VIII), 제376조(李恭炫), 161면; 森田宏樹, 前揭論文(2), 「NBL」, No. 617 1997. 5), 25面.
31) 森田宏樹, 前揭論文(2), 25面.
32) 森田宏樹, 前揭論文(2), 25面.
33) 森田宏樹, 前揭論文(2), 30面.
34) 森田宏樹, 前揭論文(3), 「NBL」, No. 619 (1997. 6), 30面.
35) "强制通用力"은 兌換義務가 정지된 은행권에 대하여도 그 통용이 법률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인데 반하여 "法定通用力"은 금전채권의 변제로서 그 수령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태환이 정지된 우리 나라에 있어서 강제통용력이라는 용어는 법정통용력을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강제통용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36) 같은 취지: 鄭完溶, 앞의 논문, 151면; 民法注解(VIII), 제366조(李恭炫), 163면. 이에 반하여 대물변제라는 견해로는 金基善, 韓國債權法總論, 1987, 72면.
37) 森田宏樹, 前揭論文(4), 「NBL」, No. 622 (1997. 8), 34面.
38) 鄭完溶, 앞의 논문, 151면; 森田宏樹, 前揭論文(5), 「NBL」, No. 626 (1997. 10), 48面.
39) 森田宏樹, 前揭論文(5), 49面.
40) 拙稿, 인터넷을 통한 거래, 316면.
41) K mpel, NJW 1999, 313; ders, WM 1998, 367. 이에 대하여 유상 위임으로 보는 견해로는 Escher, WM 1997, 1182; Pichler, a.a.O., S. 16; Pfeiffer, NJW 1997, 1037.
42) 金銀基, 앞의 논문, 116면, 孫晉華, 앞의 논문, 268면.
43) 같은 취지: 金銀基, 앞의 논문, 118면.
44) 孫晉華, 앞의 논문, 268면; 鄭完溶, 앞의 논문, 142면; Escher, WM 1997, 1182; Pfeiffer, NJW 1997, 1038.
45) 拙稿, 전자자금이체, 47면.
46) 小澤徹夫, "電子マネ-の取引當事者間の法律關係と損失の配分(III)", [NBL], No. 625 (1997. 9), 39面.
47) 이러한 경우에 발행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된다는 견해도 있다(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9面).
48) 같은 취지: 小澤徹夫, 前揭論文(III), 40面;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14面; Escher, WM 1997, 1182.
49) 小澤徹夫, 前揭論文(III), 40面.
50) 같은 취지: 鄭完溶, 앞의 논문, 151면.
51) 같은 취지: 小澤徹夫, 前揭論文(III), 40面.
52) 같은 취지: 金銀基, 앞의 논문, 106면; 小澤徹夫, 前揭論文(I), 「NBL」, No. 623 (1997. 8), 10面.
53) 孫晉華, 앞의 논문, 269면.
54) 鄭完溶, 앞의 논문, 149면.
55) Escher, WM 1997, 1182.
56) 같은 취지: 金銀基, 앞의 논문, 106면.
57) 孫晉華, 앞의 논문, 269면; Escher, WM 1997, 1182; K mpel, WM 1998, 369; Pfeiffer, NJW 1997, 1038.
58) 같은 취지: 鄭完溶, 앞의 논문, 151면.
59) 같은 취지: 孫晉華, 앞의 논문, 269면;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17面.
60)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17面.
61) 小澤徹夫, 前揭論文(III), 41面.
62)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9面.
63) 이러한 경우에 발행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된다는 견해도 있다(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9面).
64)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5面.
65) 金銀基, 앞의 논문, 108면.
66) 金銀基, 앞의 논문, 108면; 孫晉華, 앞의 논문, 271면.
67)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6面.
68)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7面.
69)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9面. 이에 반하여 발행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법 제470조)의 법리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견해가 있다(孫晉華, 앞의 논문, 270면).
70) 이러한 방안으로 미국의 경우 연방준비위원회(FRB)는 계좌형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규칙 E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71) 孫晉華, 앞의 논문, 270/1면.
72) 이를 발행자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담보계약 인수로 보는 견해가 있다(Escher, WM 1997, 1180; K mpel, WM 1988, 369).
73) 小澤徹夫, 前揭論文(III), 45面.
74) K mpel, WM 1998, 367.
75) 같은 취지: 電子マネ-實現硏究會, 前揭論文, 25面.
76) 金銀基, 앞의 논문, 118면; 孫晉華, 앞의 논문, 271면; 鄭完溶, 앞의 논문, 149면.
77) 金銀基, 앞의 논문, 119면; 孫晉華, 앞의 논문,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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