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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합의권고) 위원회는 시정신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조정절차의 개시) ①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제25조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정신청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25조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회부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조정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조정) 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 ①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3.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4.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을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당한 행위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9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조치의 권고를 하기 전에 미리 당해 공공기관의 장·사용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 및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처리결과의 통보)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권고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권고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조치의 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공표) 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권고 또는 의견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고발) 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관계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제35조(소송지원) ①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소송지원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36조(국회에의 보고) ①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남녀차별사항에 관한 시정사항 기타 활동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관계자료·서류 등을 제출한 자
2.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②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의뢰받은 자가 허위의 감정을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25조(합의권고) 위원회는 시정신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조정절차의 개시) ①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제25조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정신청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②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25조의 합의권고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회부 또는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조정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조정) 조정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8조(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 ①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3.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조치
4.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을 조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령·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부당한 행위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나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9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조치의 권고를 하기 전에 미리 당해 공공기관의 장·사용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신청인 및 당해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처리결과의 통보)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권고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권고 또는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위원회의 시정조치의 권고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이내에 재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공표) 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권고나 개선권고 또는 의견과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의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고발) 위원회는 남녀차별사항을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관계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제35조(소송지원) ①위원회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발전기금으로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소송지원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36조(국회에의 보고) ①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에 전년도의 남녀차별사항에 관한 시정사항 기타 활동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8조(벌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관계자료·서류 등을 제출한 자
2.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등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
②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의뢰받은 자가 허위의 감정을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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