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특혜관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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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요

나.일반특혜관세의 기본구조

다.주요국의 일반특혜관세

라.일반특혜관세의 평가 및 전망

본문내용


1)원칙-직접수송요건
2)예외-제3국 경유 및 GSP수혜지대 통과
(4)구비서류:Form A첨부 되어야 하나 미국과 수혜국간에 검사 협정이 체결 되어있지 않는한 정부기관의 확인이 필요 없음
(5)경쟁력 충족기준:해당연도에 한 수혜국의 특정품목 대미수출이 당해품목 미
국 총수입의 50%이거나 전년도 실적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동수
혜국 동품목의 특별관세 수혜가 정지됨
(6)품목별 졸업:대통령은 이해 관계자의 청원에 따라,일반특혜관세 수혜당상품
목을 추가하면서 특정국에게 동 품목의 수혜자격을 주지 않는 방
법 혹은 경쟁력 충족기준에 의해 수혜가 정지된 특정 품목의 일
반특혜관세 수혜환원을하지 않는 방법으로 품목별 졸업을 시킬수
있음
2.EC
(1)개관:현재 1991년부터 2000년 까지 실시되는 제 3기에 속해 있으며 대체로
133개 개도국과 25개 속령에 대해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
제 운영면에서는 일반공산품,농산품,철강제품,섬유제품의로 별도의 수
혜국 목록를 갖고 있음
-대만이 수혜대상국에서 원천적 제외
(2)일반공산품
1)관심품목-+-Fixed Duty Free Amounts
+-Community Tarriff Ceiling
2)비관심품목-수량제한 무
(3)섬유제품
MFA 품목-+-community Tarriff Ceiling
+-comunity Tarriff Quota
비 MFA품목-+-Tarriff Ceiling
+-Fixed duty-free Amounts
(4)철강제품
1)관심품목-+-Community Tarriff Quota
+-Community Tarriff Ceiling
2)비관심품목-Community Tarriff Ceiling
(5)농산품
1)관심품목-+-Global Fixed Reduced-duty Amounts
| (5개품목,품목별로상이한특혜관세)
+-Global fixed Reduced-levy Amounts
(과징금 5% 인하)
(6)원산지기준- 가공도 기준
(7)운송요건-직접운송원칙
단, 수입되는 상품이 수출수혜국을 출발하여 제3국을 경유할 경우 추가
적인 가공이나 교묘한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 해야함
(8)원산지증명서-Form A를 요구
제 3국의 영토를 경유한 경우에는 직접수송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제시
(9)졸업규정-별도의 국별 졸업규정 없음
3.일본
(1)요건:1971년 8월 1일 EC에 이어 두번째로 시작되어 1981년 4월 까지 연 장되었고, 현재는 1991 4월 1일 부터 연장되어 2001년 3월 까지 시행 되는 제3기 공여기간에 속해 있음
(2)특별관세공여방식
1)농산품:특혜대상 품목에만 특혜 공여를 하는 Positive list 방식 채택, 이
들 품목에는 품목에 따라 시행세율이 10-100%(무세)까지 인하된 세율이 GSP로 적용되고 수입한도 없음
2)광.공산품(HS25-97):일부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 GSP를 공여하는 Negative list 방식을 채택
(3)보장조치:Ceiling Quota방식과 Escape Clause방식으로 분류되나
Escape Clause는 발동된 바 없으며 Ceiling Quota방식을 채택하고
전체 광공산품중 146개 품목에 대해 수혜한도액 설정
(4)원산지기준:가공도 기준
자국산원재료 관여분에 대하여는 수입원재료나 부품이 일본산일 경
우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5)운송기준-직접수송원칙
라.일반특혜관세의 평가 및 전망
1.자유무역
) 국가가 외국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호· 장려도 하지 않는 무역.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放任)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개선(國際收支改善)을 도모하고자 무역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에서 보호무역(保護貿易)과 구별될 뿐이다.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유무역이란 각국의 수입품에 대한 각종 제한, 특히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을 철폐하고 호혜평등의 기조와 상대적 경쟁에 입각하여 국제무역을 확대균형화시키고자 하는 무역체제 또는 무역방법을 말한다.따라서 한 나라의 일방적 이익 특히, 계급적(階級的)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19세기의 자유무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과 일반특혜관세-이 제도로 개도국으로 부터의 수입품에 낮은 관
세 내지 제로 관세가 적용되지만 그것은 견해에 따라서는
관세 장벽이 없는 자유무역으로의 일보전진이라는 기능
2.개도국 원조로서의 일반특혜관세-일반특혜관세는 원조의한 방식으로서 개
도국간 무역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이바지 한함.그러나 이러
한 공헌은 한정된 것이며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서는 오히
려 다른 원조방식이 병용되지 애으면 안되며,선진공업국의
총수요정책이나 여러가지형태로의 비관세조치 정책이 필요
3.특혜제한조치-수입제한,수입할당,기타 비관세적 조치 혹은 기능상 이들과
유사한 효과를 지닌 조치는 일반특혜관세와 직접적으로 관계
는 없지만 개도국의 불만을 높임으로써 경유에 따라서는 일반특혜관세의 효과를 경제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상쇄해
버릴 위험성이 있음
4.특혜이익향수의균형-개도국에 따라서는 일반특혜관세를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일반특혜관세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품
을 수출 할 수 없는 기타 개도국에 일반특혜관세의 이용 기
회를 양보할 수 있게 되며 그것은 하나의 진전이다. 왜냐하
면 그것은 개도국간에 일반특혜관세의 이익향수의 균형을 도
모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
5.공정한경쟁조건-일반특혜관세는 자유무역의 경쟁하에서 일종의 장애물로
볼 수도 있음.그러나 자유무역이 공정한 조건하에서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경쟁하는데 현저한 격차가 있는 남북간에는
일종의 장애물로 두어야 함-->문제점:공정한 경쟁조건의 내 용이 확실치 않고 또 확실하게 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관세뿐 만 아니라 무역정책의 넓은 범위까지 이용.그러므로 자유무 역의 경쟁원리 그 자체가 혼란에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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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5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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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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