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도입
1. 협상의제 채택 배경
2. 도하 각료선언의 관련 내용
3. 연구의 배경 및 구성
Ⅱ. 환경산업·상품산업의 정의 및 분류
1. 환경산업의 정의
2. 환경산업의 중요성
3. 환경산업의 특성
Ⅲ. 환경산업의 분류
1. 분류의 목적 및 중요성
2. OECD의 환경산업 분류방안 논의
3. 국제무역 목적에 합당한 환경상품의 식별
4. 국내의 환경산업 분류작업 현황
Ⅳ. 환경상품의 국제적 확산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수요측면 요인
가. 환경정책의 동향
나. 신흥개도국의 수요변화
다. 수요의 변화가 환경상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2. 환경상품에 대한 공급측면 요인
가. 관세
나. 정부조달
다. 무역관련 기술장벽
라. 수출촉진정책, 개발원조, 수출금융
마. 지적재산권
바. 기술혁신 및 기술확산에 대한 지원
Ⅴ. 한국환경산업 현황 및 환경상품산업의 경쟁력 평가
1. 한국 환경산업의 현황
가. 수요측면
나. 공급측면
2. 한국 환경산업의 경쟁력 평가
가. 수출현황
나. 환경기술 수준 평가
3. 기존 연구에서의 한국환경산업 경쟁력 평가
가. 산업연구원
나. 국립환경연구원
다. 미국 환경산업의 아시아 지역 수출경쟁력상의 한국 위치
Ⅵ. WTO 환경상품의 논의 현황 및 대응
1. 공산품 협상의 반추
2. 논의 현황 및 대응
가. 협상 논의 현황
나. WTO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그룹 제1차 회의
다. WTO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라. 논의 의제별 대응
1. 협상의제 채택 배경
2. 도하 각료선언의 관련 내용
3. 연구의 배경 및 구성
Ⅱ. 환경산업·상품산업의 정의 및 분류
1. 환경산업의 정의
2. 환경산업의 중요성
3. 환경산업의 특성
Ⅲ. 환경산업의 분류
1. 분류의 목적 및 중요성
2. OECD의 환경산업 분류방안 논의
3. 국제무역 목적에 합당한 환경상품의 식별
4. 국내의 환경산업 분류작업 현황
Ⅳ. 환경상품의 국제적 확산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1. 수요측면 요인
가. 환경정책의 동향
나. 신흥개도국의 수요변화
다. 수요의 변화가 환경상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2. 환경상품에 대한 공급측면 요인
가. 관세
나. 정부조달
다. 무역관련 기술장벽
라. 수출촉진정책, 개발원조, 수출금융
마. 지적재산권
바. 기술혁신 및 기술확산에 대한 지원
Ⅴ. 한국환경산업 현황 및 환경상품산업의 경쟁력 평가
1. 한국 환경산업의 현황
가. 수요측면
나. 공급측면
2. 한국 환경산업의 경쟁력 평가
가. 수출현황
나. 환경기술 수준 평가
3. 기존 연구에서의 한국환경산업 경쟁력 평가
가. 산업연구원
나. 국립환경연구원
다. 미국 환경산업의 아시아 지역 수출경쟁력상의 한국 위치
Ⅵ. WTO 환경상품의 논의 현황 및 대응
1. 공산품 협상의 반추
2. 논의 현황 및 대응
가. 협상 논의 현황
나. WTO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그룹 제1차 회의
다. WTO 무역개발위원회 특별회의 개최
라. 논의 의제별 대응
본문내용
1993년 12월 도입된 「외국인투자법(LIE)」은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다(1996년 개정). 이 새로운 외국인투자법 하에서는 금지분야(석유채굴 및 정유, 국가안보관련 산업)로 정하여 있지 않는 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 허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704개 분야 중 606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98개 분야 중 37개 분야는 외국인 투자 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 CNIE)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을 경우 100% 투자까지도 허용되고 있다. 35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자지분을 10%, 25%, 49%(특히 장거리통신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2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분야 중 16개 분야에 대해서는 멕시코 국민에게만 투자가 허용되며, 10개는 멕시코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2.3.13 브라질
가) 환경관련 규제
브라질은 급속한 공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 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업이 발달해 있는 남부지역 공업지대에서는 州, 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등 저개발지역에서의 정부지원 지역개발프로젝트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한 환경규제는 약한 편이다.
나) 투자장벽
1995년 개정헌법은 투자에 있어서 내외국인 차별조항을 철폐하였으나, 시행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부분에 있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에는 국내기업 우대법규의 불투명성, 행정의 비효율성, 사회간접자본의 낙후, 근로자 권익보호에 편중된 노동관련 법규 등 투자에 상당한 애로 및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브라질에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산업 분야, 교통,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 차별철폐를 위한 헌법개정을 하였으나, 개별적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브라질은 건국이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하등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1971년 제정된 외국인법에는 외국인의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수출실적 요건의 부여
브라질에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출실적 요구조건을 활용하고 있다. 정보산업 부문에서의 재정적 인센티브는 수출 및 무역균형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다.
·국산부품(Local Contents) 사용 의무
최근 몇 년동안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관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 사용 계획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계획은 특히 전자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국산부품 사용 요구조건을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부품의 사용이 투자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2.3.14 폴란드
가) 환경관련 규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기 장착 의무화
폴란드 정부는 1995년 7월 1일부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대해 배기가스 정화기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오존층 파괴물질 관련상품 수입규제
폴란드 정부는 1994년 8월 25일부터 몬트리올 의정서 제4조(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에 의거하여 의정서 비가입국에 대한 규제물질 및 동 함유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국이므로 이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다.
·에너지 효율 규제
에너지소비 효율성 통제의 일환으로, 전기모터 등 특정 전기제품은 폴란드에 수출하기 전에 폴란드 에너지 경제 감독원으로부터 전력사용 효율성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 제한
1991년 외국인투자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10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폴란드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이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일부 남아 있는데, 방송(33%), 어업(49%), 공항(49%), 장거리 통신(2003년까지 49%), 국제통신(2003년까지 0%) 등에서 외국인 소유지분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공항 및 항구의 경영, 부동산 중개업, 방위산업, 수입소비재의 도매업, 변호사업, 민영화된 국유재산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당부처인 국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은행 및 보험회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중앙은행 및 국고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금 융
현지 금융조달상의 제한 : 현지 대부 이자율이 25∼30%정도에 달하며 불량채권 급증으로 2∼3중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현지금융 조달이 어렵다. 그간 대부분의 은행이 국영으로 되어 있고, 중앙은행의 엄격한 금리통제 및 각 은행의 까다로운 여신관리체제로 인해 현지 대부 등 금융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1999년 들어 정부가 은행, 보험 등 금융분야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대부이자율도 기업대출의 경우 15∼16%로 크게 인하되어 현지 금융조달 여건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중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어 앞으로 금융조달상의 제약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중한 조세부담
폴란드는 1999년 들어 법인세율을 농림, 수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기존의 36%에서 34%로 낮추고, 2000년 28%, 2001년 26%로 인하 후 매년 2%씩 인하하여 2003년까지 22%로 인하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22%이며, 알콜, 담배, 연료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율도 인상되었다. 이와 같이 폴란드는 법인 소득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관세, 부가세, 특소세 등이 고율로 책정되어 있으며, 국가 재정수입에 따라 세율이 수시로 조정되고 있어 기업의 장기경영계획수립이 곤란하다. 또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금징수가 용이한 외국기업들을 집중 징수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704개 분야 중 606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98개 분야 중 37개 분야는 외국인 투자 위원회(Foreign Investment Commission: CNIE)로부터 사전허가를 얻을 경우 100% 투자까지도 허용되고 있다. 35개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출자지분을 10%, 25%, 49%(특히 장거리통신분야)로 제한하고 있다. 그밖에 26개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금지되고 있는 분야 중 16개 분야에 대해서는 멕시코 국민에게만 투자가 허용되며, 10개는 멕시코 국가에 유보되어 있다.
2.3.13 브라질
가) 환경관련 규제
브라질은 급속한 공업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규제하기 위하여 환경 오염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공업이 발달해 있는 남부지역 공업지대에서는 州, 市를 중심으로 무거운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 환경오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등 저개발지역에서의 정부지원 지역개발프로젝트 및 광산개발 등에 대한 환경규제는 약한 편이다.
나) 투자장벽
1995년 개정헌법은 투자에 있어서 내외국인 차별조항을 철폐하였으나, 시행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부분에 있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에는 국내기업 우대법규의 불투명성, 행정의 비효율성, 사회간접자본의 낙후, 근로자 권익보호에 편중된 노동관련 법규 등 투자에 상당한 애로 및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투자진출 제한
브라질에는 통신, 석유채굴, 정유 등 전략산업 분야, 교통, 언론 등에 다양한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1995년 외국인 차별철폐를 위한 헌법개정을 하였으나, 개별적 시행을 위한 법령의 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통신, 유전, 광산, 금융산업 분야에는 외국인의 자본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브라질은 건국이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하등의 제한이 없다. 그러나 1971년 제정된 외국인법에는 외국인의 농지 취득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
·수출실적 요건의 부여
브라질에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수출실적 요구조건을 활용하고 있다. 정보산업 부문에서의 재정적 인센티브는 수출 및 무역균형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다.
·국산부품(Local Contents) 사용 의무
최근 몇 년동안 브라질은 정부조달, 공적신용, 수출 및 조세인센티브 그리고 관세감면 등에 있어서 자국산 부품 사용 계획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 계획은 특히 전자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국산부품 사용 요구조건을 구체적인 품목에 따라 다르다. 또한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산부품의 사용이 투자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
2.3.14 폴란드
가) 환경관련 규제
·자동차 배기가스 정화기 장착 의무화
폴란드 정부는 1995년 7월 1일부터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에 대해 배기가스 정화기의 장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오존층 파괴물질 관련상품 수입규제
폴란드 정부는 1994년 8월 25일부터 몬트리올 의정서 제4조(비가입국에 대한 무역규제)에 의거하여 의정서 비가입국에 대한 규제물질 및 동 함유제품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정서 가입국이므로 이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다.
·에너지 효율 규제
에너지소비 효율성 통제의 일환으로, 전기모터 등 특정 전기제품은 폴란드에 수출하기 전에 폴란드 에너지 경제 감독원으로부터 전력사용 효율성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투자장벽
·외국인 투자 제한
1991년 외국인투자법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10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폴란드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선이 있었지만,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일부 남아 있는데, 방송(33%), 어업(49%), 공항(49%), 장거리 통신(2003년까지 49%), 국제통신(2003년까지 0%) 등에서 외국인 소유지분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공항 및 항구의 경영, 부동산 중개업, 방위산업, 수입소비재의 도매업, 변호사업, 민영화된 국유재산 등의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당부처인 국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은행 및 보험회사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중앙은행 및 국고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다.
·금 융
현지 금융조달상의 제한 : 현지 대부 이자율이 25∼30%정도에 달하며 불량채권 급증으로 2∼3중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 현지금융 조달이 어렵다. 그간 대부분의 은행이 국영으로 되어 있고, 중앙은행의 엄격한 금리통제 및 각 은행의 까다로운 여신관리체제로 인해 현지 대부 등 금융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1999년 들어 정부가 은행, 보험 등 금융분야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대부이자율도 기업대출의 경우 15∼16%로 크게 인하되어 현지 금융조달 여건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년중 외국계 은행의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어 앞으로 금융조달상의 제약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중한 조세부담
폴란드는 1999년 들어 법인세율을 농림, 수산업 부문을 제외하고 기존의 36%에서 34%로 낮추고, 2000년 28%, 2001년 26%로 인하 후 매년 2%씩 인하하여 2003년까지 22%로 인하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신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22%이며, 알콜, 담배, 연료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율도 인상되었다. 이와 같이 폴란드는 법인 소득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관세, 부가세, 특소세 등이 고율로 책정되어 있으며, 국가 재정수입에 따라 세율이 수시로 조정되고 있어 기업의 장기경영계획수립이 곤란하다. 또한 세수확보를 위해 세금징수가 용이한 외국기업들을 집중 징수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