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시행규칙
본문내용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입주자별로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 1월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입주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며 10원미만은 끊어버린다.
제 17 조 (공공요금) ①전기사용료·수도사용료 및 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은 같은 호에 입주한 자들이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
②입주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전월의 공공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관장이 부담한다.
제 18 조 (입주기간) ①아파트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회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자가 아파트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대아파트 입주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입주기간 연장신청) ①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간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아파트 입주기간 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주기간만료 20일전까지 그 허가여부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임대아파트 입주기간 연장(허가·불허가)통보서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 조 (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입주자별로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 1월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입주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며 10원미만은 끊어버린다.
제 17 조 (공공요금) ①전기사용료·수도사용료 및 가스사용료 등 공공요금은 같은 호에 입주한 자들이 균등 부담하여야 한다.
②입주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전월의 공공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공공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관장이 부담한다.
제 18 조 (입주기간) ①아파트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되,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회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자가 아파트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임대아파트 입주허가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입주기간 연장신청) ①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기간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아파트 입주기간 연장신청서에 의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주기간만료 20일전까지 그 허가여부를 별지 제14호서식의 임대아파트 입주기간 연장(허가·불허가)통보서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 조 (운영세부지침)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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