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문제점과 발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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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성격과 원인주의적 접근
1. 산재보험의 성격
2. 원인주의 및 결과주의 원칙의 의미와 특성
3. 산재보험의 성격과 원인주의 및 결과주의

Ⅲ. 산재보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Ⅳ. 결론: 산재보험의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을 넘어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들고 그 원인이 복합적인 직업병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위 선진국형 산재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와 같은 선진국형 산재에서 점차 비중이 증가하는 직업병의 원인을 추적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몇몇 선진국들은 선구적으로 산재보험의 사용자보험적 성격에 근거하고 있는 원인주의적 접근방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재해의 원인이 산재든, 산재가 아니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보호를 해주는 결과주의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도 전체 산재율은 0.7%내외에서 안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직 절대적 비중은 매우 높지만 점차 단순사고성 재해의 비중이 줄어들고 직업병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선진국형의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결과주의적 접근방식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 결과주의 접근을 모색하기 어려운 것은 산재근로자가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결과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 서비스의 선진화를 통하여 산재보험 수준의 서비스 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맥락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제도명칭을 근로자재해보험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그 명칭에서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사용자에 대한 보험의 성격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선진 외국에서 산재보험의 명칭은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으로, 명칭 자체에서 사용자 보험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전세계적 경향이 산재보험의 사용자보험적 성격이 약화되고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할 때, 산재보험의 명칭을 근로자재해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된다.
3. 타사회보험과의 공동연대적 성격 강화
산재보험은 점차 사회보장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타사회보험제도와의 역할정립을 통하여 산재보험제도가 현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반재해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재해발생시 원만한 보상을 위한 사용자 보험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시초부터 사용자와 자영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국민연금의 확대로 일반적인 재해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산재보험제도는 현행과 같은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나 두 제도에서의 급여의 중복지급 등 근로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보험에 머물지 말고 일반재해보험의 성격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예방사업과 재해근로자 사후관리와의 긴밀한 연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아직 대부분의 국가는 산재보험을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분으로서 별도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네덜란드와 뉴질랜드 등 몇 개 국가에서는 산재보험을 일반 사회보장체계내로 완전히 흡수 통합하고, 별도의 산재보험제도를 폐기하였다. 네덜란드는 업무상 사고와 비업무상 사고 및 질병간에 어떠한 구분도 없이 완전히 일반사회보장체계로 산재보상을 완전히 통합하였으며, 뉴질랜드는 업무상 사고 및 비업무상 사고간의 구분은 완전히 철폐하였으나, 질병의 경우에는 직업병에 대해서만 포괄토록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국가의 경우 산재근로자에 대해 기존에 존재하던 특별한 대우를 완전히 철폐한다는 것에 대한 저항과 산재근로자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만하다는 믿음 때문에 산재보상을 다른 일반 질병 및 재해와 전혀 구분없이 일반사회보장제도에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존재하고, 이 때문에 별개의 산재보상 급여를 유지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의료보험의 본인부담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통합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의료보험체계의 정비가 없는 한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경우 독일 혹은 스위스와 같이 결과주의에 입각한 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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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7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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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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