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2.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2.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본문내용
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보험에서 조정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한 사유인 치료비와 일실이익에 한하며, 고통에 대한 금액인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과 산재보상보험에서 조정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한 사유인 치료비와 일실이익에 한하며, 고통에 대한 금액인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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